내가 1995년에 서울신탁은행이란 은행에 현금 만원이 들어있었음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서울신탁은행이 없었고 그걸 찾으거 가려면 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렇게 세월이 흘렀지 결국 서울 신탁은행은 병합되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은행과 병합이 되었고
나는 25년만에 내돈을 찾으러 하나은행으로 가게되었지
이자는 얼마나 늘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하는말 이 돈은 이미 찾아 갔다고함
누가? 본인이 아닌데 찾아 갔다고? 도장도 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찾아갔으면 증거가 있을꺼 아니냐고 내노라고 했는데
없다고 찾아갔다고만함 본인이 안찾았다고 하는데
찾아간 기록이 있대 통장은 25년간 잘 보관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아가는게 말이됨?
25년전이니까 카드도 없고 암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통장은 있는데 기록은 없으니까
그냥 찾아갔다고 둘러대고 무마시키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할까?
25년동안 안찾았으면 은행이 꿀꺽해도됨???
왜냐하면 통장 인감 없어도 본인이 신분증 제시하면 해지가능해서
만약 0.1프로를 통과한다면
통장기록에 휴면기금관련 재단으로 넘어갔으면 환급가능함.
(또는 직원 전상망에 표시되거나)
근데 글쓴이는 전자에 매우 매우 매우 가까움.
혹시 본인말고 타인이 찾았을 거다라는 의심을 한다면
가족범위내 타인의 예금은
상속(작고), 병상(위임장), 해외대리거래(대사관 금융거래 위임장)
딱 3가지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