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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시골에 지주셨고 땅이랑 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몇십억 가량 되는거 같은데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몰래 큰아버지께 주셨고

고모들이랑 저희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고모들과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그마한 짜투리 땅만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큰아버지가 꿀꺽한거였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 ?
    익명_20834853 2021.04.23 02:16
    몰래 빼돌린거도아니고 할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준거면 상속인데 그게 어떻게 꿀꺽이야?
    몰래 줄정도면 대충알꺼같은데.....
  • ?
    익명_38299006 2021.04.23 03:45
    생전증여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네
    일단 기한! 안날로 1년, 상속발생일로 10년 이면 청구 불가
    다음은 유류분 확정

    기한도과가 안됬으면 민사법원 고고

    대충 집안 개박살나고 다신 안볼만큼 싸운 다음에
    변호사비 랑 이것 저것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받는거지 뭐 ㅋ

    싸울땐 다신 안볼 작정으로
    평생 일해서 벌어봐야 소송액 보다 적다면
    목숨걸고 자료모으고 덤벼야지
  • ?
    익명_65521185 2021.04.23 01:43
    찾긴 뭘 찾아?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신후 재산을 혼자 빼돌린거면 모르겠느데 생전에 주신건데 왜 그게 니네께 되야 하는건데?
    살아계실때 너희가 더 잘 했으면 너희도 챙겨 주셨겠지.

    법이고 나발이고 양심은 있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겠다.
  • ?
    익명_36862601 2021.04.23 01:40
    할아버지가 준걸 왜 욕심내냐? 단군할아버지 땅도 법적으로 나누자고하지 그러냐
  • ?
    익명_94565878 글쓴이 2021.04.23 03:42
    @익명_36862601
    그러니까 준건지 맘대로 빼돌린건지 모르는 상황임
  • ?
    익명_65521185 2021.04.23 01:43
    찾긴 뭘 찾아?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신후 재산을 혼자 빼돌린거면 모르겠느데 생전에 주신건데 왜 그게 니네께 되야 하는건데?
    살아계실때 너희가 더 잘 했으면 너희도 챙겨 주셨겠지.

    법이고 나발이고 양심은 있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겠다.
  • ?
    익명_94565878 글쓴이 2021.04.23 03:42
    @익명_65521185
    생전에 맘대로 명의 바꿔놓았을 수 있잖아
    인감이라던가 훔쳐서
  • ?
    익명_77039720 2021.04.23 09:02
    @익명_94565878
    어떻게 하던지 노오오오오력 없이 굴러 들어온 떡으로 인생 피고 싶은 마인드네
    지금 스스로 잘 살고 있고 스스로의 삶에 딱히 불만이 없다면 별 신경도 안쓸일인데
    머리속에 소설과 망상이 가득하구나
  • ?
    익명_05212769 2021.04.23 13:21
    @익명_77039720
    1~2억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인데?
  • ?
    익명_77039720 2021.04.23 15:18
    @익명_05212769
    몇십억이고 몇백억이고 그 돈이 본인하고 1도 관계가 없는데 머리속에 망상과 소설을 쓰지 말라는거지
    배아파 하지도 말고
  • ?
    익명_06415075 2021.04.23 01:59
    보통은 공동명의로 상속하거나, 분할 상속하는데 살아 생전에 자투리 빼고 다 주신거 보면 답 나오지
    할아버지가 자기 떠나면 강제로 재산 분할하는거 못보겠으니까 살아생전 다 주신것 같은데 그걸 달라고?

    판단을 안하려고 해도 글 안에 정보가 꽤 있는게, 주변 지인한테 자기 집안의 상속을 들었다?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얼마나 집안 문제에 관심 없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
  • ?
    익명_42444124 2021.04.23 02:06
    없어 안돼
  • ?
    익명_20834853 2021.04.23 02:16
    몰래 빼돌린거도아니고 할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준거면 상속인데 그게 어떻게 꿀꺽이야?
    몰래 줄정도면 대충알꺼같은데.....
  • ?
    익명_71886332 2021.04.23 02:47
    니새끼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안준거야 포기해
  • ?
    익명_55616982 2021.04.23 03:35
    상속이면 몰라도 살아생전에 증여하신 거면 가능성이 낮아보임. 이미 소유권이 큰아버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자매는 남이랑 다를 게 없음
  • ?
    익명_94565878 글쓴이 2021.04.23 03:39
    살아 생전 증여가 되있는건 맞는데
    이게 맘대로 꿀꺽한건지
    정당하게 준건지 아무도 모름
    참고로 아버지 형제중에 누구하나 줬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나중에 보니까 명의가 큰아버지로 바뀌어있던것만 알았음
    그리고 큰아버지는 사업하다가 망해서 돈도 한푼없고 할아버지를 부양한적도 없음
    오히려 부양은 우리집에서 다했는데 재산은 큰아버지가 다 챙겨먹은꼴임
  • ?
    익명_75154691 2021.04.23 06:54
    @익명_94565878
    정당하게 줬다는 사실 밝혀져도
    뺏을 생각 할 것 같은데
    적당히 해
  • ?
    익명_20834853 2021.04.23 09:40
    @익명_94565878
    근데 할아버지를 본인집에서 모셨으면 전부 문서나 인감이나 할아버지가 보관하셨을테니 본인집에 있었을껀데
    큰아버지가 몰래와서 집에찾아와서 서류가져가서 명의이전을 마음대로했다는거네? 그게 가능함? 할아버지 동의없이?
    문서같은걸 따로 두셨을리는없고 소장하고계셨을텐데 위에댓글에도 인감같은거 훔쳐서라고 댓글 썼는데
    그많은 땅의 명의이전이 그렇게 쉽게될리가없을텐데......뭐 본인이 확실한 증거같은거를 잡았다면 소송가는거지
  • ?
    익명_38299006 2021.04.23 03:45
    생전증여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네
    일단 기한! 안날로 1년, 상속발생일로 10년 이면 청구 불가
    다음은 유류분 확정

    기한도과가 안됬으면 민사법원 고고

    대충 집안 개박살나고 다신 안볼만큼 싸운 다음에
    변호사비 랑 이것 저것 빼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받는거지 뭐 ㅋ

    싸울땐 다신 안볼 작정으로
    평생 일해서 벌어봐야 소송액 보다 적다면
    목숨걸고 자료모으고 덤벼야지
  • ?
    익명_23102105 2021.04.23 05:05
    @익명_38299006
  • ?
    익명_12758296 2021.04.23 07:15
    내 친구네는 외가가 없다더라

    재산 싸움나서

    그와중에 외삼촌은 자살까지..
  • ?
    익명_44290266 2021.04.23 08:22
    명의 이전이 어떻게 된거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제성을 입증하고 싸우실려는거죠? 자신들이 모른다고 해서 정황상 그런거 같다로 우기는 거로만은 힘드실거 같습니다,,
  • ?
    익명_38299006 2021.04.23 08:45
    @익명_44290266
    강제성 상관 없고 상속 유류분소송으로 가즈아!
  • ?
    익명_38299006 2021.04.23 08:54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 ?
    익명_21746108 2021.04.23 09:19
    서초동 가면 실력좋은변호사들 많음 거기서 상담받으셈
  • ?
    익명_71875601 2021.04.23 11:19
    글쎄....아픈 손가락이라 주신 걸 수도...
    돈 가지고 형제끼리 다투지마라.
    의만 상한다.
    난 그렇게 생각해.
  • ?
    익명_05212769 2021.04.23 13:19
    @익명_71875601
    1~2억도 아니고 몇십억 단위인데?
  • ?
    익명_71875601 2021.04.23 18:31
    @익명_05212769
    응 난 나 먹고사는데 지장없으니
    유산을 누굴 주든 기부하든 상관없어
    큰 욕심없이 살면 되는거지
  • ?
    익명_05212769 2021.04.23 13:22
    여기도 법에대해 모르는것들만 모였네
  • ?
    익명_04527587 2021.04.23 16:00
    아니ㅋㅋㅋㅋ 누가 좋은 로펌이나 소개 시켜줘ㅋㅋㅋ 안된다 소리도 변호사한테 듣는게 낫지
  • ?
    익명_24782895 2021.04.23 22:26
    걍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소송가라.. 변호사 상담비용이 아깝냐? 여기서 어중이떠중이 말듣고 변호사한테가라 변호사도 승산있으면 덤빌꺼 아니냐..
  • ?
    익명_94565878 글쓴이 2021.04.24 02:44
    @익명_24782895
    변호사라고 다 정확한거 아닌데
    변호사들도 돈벌려고 무조건 된다고 하고본다 알고나 말해라
    거기말고도 시골에 친척들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있는 공동명의 땅이 엄청 많음
    그런데 이걸 팔려면 친척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아버지 친척이 아니고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자식 손자들한테 다 공동명의로 분할되어 있음
    경매로 남한테 넘어가기도했고
    나는 팔고싶은데 그 중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해서 전에 변호사 사서 토지분할 소송했는데
    결국 안됬거든 무조건 변호사 하면 되는줄 아네
  • ?
    익명_24782895 2021.04.28 06:51
    @익명_94565878
    아 그럼 답이 나왔네.. 변호사도 못믿겠다 이말이네.. 그럼 혼자 알아서 해야겟구만.. 잘해보셔 ㅎㅎ
  • ?
    익명_45991704 2021.04.24 18:02
    돈을 꽁으로 쳐먹고 싶어서 아주 발광난걸 댓글로 자세하게 알려주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익명_46010984 2021.04.26 11:16
    제사는 큰아버지가 지낼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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