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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 1천 명 넘는 제 2의 N번방


피해 남성 1천 명 넘는 제 2의 N번방 - 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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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커덕덜컹 2021.04.28 17:44
    에이~ 설마 동일 범죈데 동일 처벌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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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죽을사람 2021.04.28 18:33
    @덜커덕덜컹
    페미정권에 솔직히 많은걸 바라기힘들군요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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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닉네임 2021.04.28 17:42
    @기역
    피해자가 십만명이라 생각하는건 아니시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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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4.28 17:31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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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닉네임 2021.04.28 17:42
    @기역
    피해자가 십만명이라 생각하는건 아니시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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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4.28 19:27
    @두번째닉네임
    그건 아니겠네요
    무심코 생각없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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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커덕덜컹 2021.04.28 17:44
    에이~ 설마 동일 범죈데 동일 처벌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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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죽을사람 2021.04.28 18:33
    @덜커덕덜컹
    페미정권에 솔직히 많은걸 바라기힘들군요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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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4.28 19:35
    @곧죽을사람
    [처벌수위가 N번방보다 약하다면 그 이유는 페미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나타났네요
    그렇게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생각할 사안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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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4.28 19:33
    @덜커덕덜컹
    동일범죄 동일 처벌이라.......
    N번방과 이 사건을 동일한 범죄 - 비슷한 종류의 범죄라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요
    뒤에 적힌 동일 처벌이라는 말까지 보면 N번방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겠다 라는 늬앙스가 벌써 엿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게 되는게 바르지도 않다고 봅니다.
    똑같이 사람 한 명을 죽인 살인죄라고 해도 여러가지 요인과 정황에 의해 형량이 달라지는 걸 생각해보세요.

    왜 N번방보다 처벌수위가 이렇게 낮아! 하면서 빗나간 분노를 쏟아낼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좀 우려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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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19:45
    @기역
    맞는 말씀입니다. 완전 동일한 범죄일 수 없고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지요. 다만 처벌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하는데, 단순히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지금은 남성이다 라는 것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죠.

    또한 동일 범죄는 아니지만 미성년대상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 신상 공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조차 안된다면 그건 정말 성별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안될 것 같다는 불안감은 있지만요.

    처벌 수위는 유포량이나 강제행동의 정도 등 여러 정황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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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4.28 20:06
    @가름
    벌써 오류가 나왔네요.
    미성년대상 성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신상공개 기준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8조 2항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으로 신상공개가 되기를 바라지만, 안되더라도 그게 성별에 따른 차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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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20:08
    @기역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1961&cid=42149&categoryId=42149

    오류라고 지적하시려면 최소한의 검색은 하고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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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4.28 20:17
    @가름
    아 이건 지금 얘기하는 신상공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혼동이 있기 쉽긴 하죠.
    조주빈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뉴스에서 수갑을 찬 채로 연행되는 장면등이 나올때 얼굴 등에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공개됐죠.
    이게 지금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신상공개구요.
    님이 올려주신 링크에서 얘기하는 신상공개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걸 얘기하는건데,
    이건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그 사이트에 방문에서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겁니다.
    노파심에 얘기하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열람한 이미지나 정보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처벌대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물론 지금 이 사건 역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는 등록 될 겁니다.
    단 공개시점은 형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왜 뉴스에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됐냐고 남녀차별이라 분노하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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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20:29
    @기역
    제가 혼동하고 있었나보네요.
    조주빈 신상공개의 근거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었고, 그 안에 처벌 및 특례법 적용 가능 범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근거로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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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4.28 20:31
    @가름
    네, 두 가지 명칭이 같기 때문에 말하는 쪽이나 듣는 쪽 모두 혼동하기 쉽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라 해서 동일한 형량이 나와야 한다는 법은 없고요,
    그 이유가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엔 그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팩트보다 공감 중시하는 페미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미러링과 뷔페미니즘도 싫고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되지 말자구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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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20:49
    @기역
    맞는 말씀 입니다. 싫어요. 정말 싫죠. 그래서 똑같이 되지 않으려고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죠.
    그 결과가 뭐였죠?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허위 미투'
    '증거도 없는 성추행 (곰탕집 사건)'
    이런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건 그냥 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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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2021.04.28 20:54
    @가름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는 것' 의 반대가
    '동일 형량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남녀차별이라고 외치고 보는 것' 은 아닐겁니다.

    최근에 좋은 사례가 알린에도 몇 가지 올라왔잖아요.
    불법 혹은 명확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넣거나 정식으로 신고했더니 관련기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내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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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21:07
    @기역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동일 형량이 나오지 않으면 남녀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득이 될 정도의 형량은 나와야 한다는거죠.
    분명 N번방 조주빈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부에서 처벌 수위의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점잖게 요청한다면,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페미)는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을 상대로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겁니다.
    어느정도 손해보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더 날뛰네요.
    작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나도 날뛰지 않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지겠구나.

    그래서 그들처럼 행동하는거죠. 물론 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뛰어서 점점 더 안좋은 쪽으로
    사회가 물들어가는 건 더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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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fbh 2021.04.28 20:59
    @기역
    똑같이 처벌 받는게 바른거라 봅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아니라고' 우기실거라 굳이 논쟁할 필욘 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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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1.04.28 18:35
    1. 저걸 N번방이랑 동일한 범죄로 보긴 좀 그렇지 않아? 저 피해자들은 자기가 까면 여자도 깔줄 알고 깐거잖아? N번방 이슈가 자의로 이성 꼬시겠다고 몸캠찍은게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2. 요즘들어 우리가 그동안 당해온거 되갚아주지 분위기이고 이전과는 달리 여성징병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도 찌질하고 쪼잔한이야기가 아닌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것 같아서 나름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보면 과하다 싶은것도 있어. 초반에 페미들이 미러링타령하며 정당화하는거 정말 같잖게 봤었는데 약간 그 모습이 투영되더라고

    3. 소위 저 몸캠사기는 하두리시절에도 있었고 모 연예인도 이거 터졌었고 가짜사나이때도 이야기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참 꾸준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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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18:42
    @세줄요약
    1.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적 착취를 당했다' N번방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금 터진 사건과 다를바가 전혀 없습니다.

    2. 되갚아주자가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대로 평등한 사회로 만들자 입니다. '불법에 불법으로'가 아니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자는 것이죠. 불법을 저질러 놓고 니들이 먼저 그랬잖아 라고 했던 미러링과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네요.

    3. 단순 몸캠 사기가 아니라, 그걸 빌미로 강제로 성적 착취를 한게 이번 사건의 다른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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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1.04.28 18:49
    @가름
    1. 저사람들은 협박당해서 깐게 아니지않나요?본문에 영상통화하면서 서로 깟다고 나오는데요?

    2. 그게 되갚아주자죠 지금까지 평등하지 않았으니 평등하게
    만들자잖습니까. 당연히 미러링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위에 댓글처럼 동일범죈데 동일처벌하겠지~하는글은 좀 그렇지 않나요? 바로 페미정부타령하는 대댓글이 붙잖습니까

    3. ?몸캠사기가 원래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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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19:03
    @세줄요약
    1. 그 뒤에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내용은 못보셨나보네요.

    2. 되갚아준다라기 보다는 원하는대로 해줄께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동일범죈데 동일처벌 하겠지 라는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일범죄 동일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론 발생 경위나 수준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저 말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요?
    페미정부 타령하는 대댓글이 붙는다고해서 저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저런 대댓글이 붙도록 행동했던 사법부의 문제 아닌가요?

    3. 그렇군요. 저는 몸캠 사기라는 게 단순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 영상을 유포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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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1.04.28 19:17
    @가름
    1. ? 봤는데요?? 그만할께요 지 안할께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2. N번방 사건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접근해온거고 이후 협박을 통한 성착취가 이어진 사건입니다. 몸캠하자에 동의한 순간. N번방 사건이랑은 시작부터가 달라지는겁니다. 애초에 몸캠사기는 본인이 몸을 안까겠다고 하면 성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정부나 사법부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시는것처럼 발생경위나 수준등 살펴볼 요소가 많은상황에서 동일범죄라며 동일처벌하겠지 하는게 제 기준에는 올바른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동일범죄에는 당연히 동일한 처벌이 내려져야겠지만
    그건 절대적인게 아니죠.
    범죄에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하는겁니다. 저 가해자가 무조건 N번방 가해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을거 아닙니까

    3. 이게 제가 기억하기론 그연예인이 쪽을 아주 제대로 당했습니다. 쫙퍼져서 모 예능에 나와서 지도 봤는데 영락없는 나더라 할 정도였으니깐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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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19:28
    @세줄요약
    1. 그만할께요랑 안할께요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동일한 거부의사 표현인데요
    시작이 달랐다는 건 맞지만, 거부의사를 밝혀도 협박해서 강제로 하는 건 동일하지 않나요?
    혹시1~10까지 모두 같아야 동일한 거라고 보시는건가요?
    살인 사건에서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거랑 날카로운 송곳 같은걸로 찔러서 살해하는거랑 어떤건 살인이고 어떤건 살인이 아닌건가요..?

    2.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는 동의 합니다. 시작은 달랐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은 '피해자들이 애초에 그 행동을 안했으면 당하지 않았을거다 그러니 전혀 다른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은 마치 보이스 피싱당한 사람한테 '애초에 돈을 송금하지 말았어야한다' 또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집니다. '애초에 돈을 안보냈다면' 또는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보이스 피싱이 성립 할 수도 없는거죠.

    몸캠을 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시작이 자발적이었다고 해서 그 뒤에 한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상 유포하고 그 뒤에 그걸로 협박하고 다시 영상 제작하고 한 거니까 처음부터 강제로 한 거랑 결국 '강제로 영상 확보하고 유포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맞죠. 얼마나 많은 영상을 유포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 성착취를 했는지를 파악할 문제죠. 시작이 달랐다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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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1.04.28 19:42
    @가름
    1. 굉장히 다릅니다.
    전자는 본인이 동의하고 시작했다 중간에 멈추는거고
    후자는 애초에 본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는거니깐요.

    당연히 1~10까지 같아야한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범죄에 휘말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지요.
    N번방사건은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해 접근. 과거의 행적을 빌미로 협박한 일입니다.
    반면 몸캠사건은 서로 몸을 깔것을 동의했고. 그걸 빌미로 협박한 일입니다.

    살인사건으로 비유하셨으니 저도 굳이 그걸로 비유하자면
    몸캠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칼을 찌른거고
    N번방은 자기가 찌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야겠죠

    2. 당연히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사칭을 당한 피해입니다.
    지인친지가족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것은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던 피했던 온전히 가해자의 죄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주려고 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니 말이죠.

    몸캠은 다릅니다. 저기에 사칭이있나요? 몸을 보여주면 내몸도 보여주겠다 혹은 내몸을 보여줄테니 니몸도 보여줘라에는 거짓이 없죠.
    물론, 그게 악용된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댓가를 바라고 몸을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에게 까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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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19:59
    @세줄요약
    계속 같은말만 돌고 도네요.
    핵심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르니까요.

    시작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에 따른 차이네요.

    피해자가 돈을 주려고 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씀 하셨나요?
    그럼 몸캠 피해자들은 유포하라고 벗었나요?
    그걸로 스스로를 협박해 달라고 벗었나요?

    거짓이 없다고 하셨나요?
    처음부터 이걸로 유포할거고 이걸로 협박할거야
    라고 공지라도 했습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고 뭔가요?


    왜 자꾸 피해자들에게 원인을 전가하시나요?
    시작이 다른점은 분명 인정합니다.
    몸캠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달랐다고 해서 과정과 결과가 유사한데
    그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하나요?

    제 관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줄요약님이 하시는 말도 맞죠. 시작이 다른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범죄를 판단할 때 시작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협박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면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였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두 사건 모두 협박과 강제성, 성적 착취, 유포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강제적으로 시작했던 시작 이후에는 둘 다 강제적입니다.

    시작은 다르지만 과정과 결과가 유사하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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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1.04.28 20:11
    @가름
    1. 안타깝지만 범죄는 시작이 다르면 처벌도 다릅니다. 같은범죄여도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에 따라 달라지니깐요

    2. 당연히 유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결과를 기대해선 안되겟죠. 제가 하고싶은말 역시 그거구요.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구요. 그러나 말하신 것처럼 몸캠은 잘못된일이죠. 같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3. N번방 사건은 단순 유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실제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죠. N번방 가해자가 저지른 짓을 저년도 동일하게 저질럿다면 당연히 동일한처벌을 받아야겠죠. 이건 유사한 수준의 범죄일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하는건 저 몸캠녀를 처벌하지 말아야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나온걸로 이 사건을 N번방사건과 동일시 하는게 가능하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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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름 2021.04.28 20:18
    @세줄요약
    1. 우발적 범죄와 계획적 범죄는 과정도 다릅니다.
    동일선상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벌어진 유사 N번방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으신건가요?
    애초에 지금 범죄도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2. 같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고 계시네요.
    피해자의 책임을 제외한다면 동일한 피해자 입니다.

    3. N번방과 당연히 완전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이라는 행위도 다를 것이고 협박의 정도 유포의 정도도 다를 수 있겠죠. 그부분에 따른 처벌 수위의 변화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남성이다 또는 피해자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동의한 거 아니냐 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건 말이 안된다는 거죠. 시작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과정상 협박 받고 강제성을 띄게 되면서 범죄 형태는 N번방과 동일해다고 봐야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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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1.04.28 20:28
    @가름
    1. 시작이 다르면 과정도 결과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 우발적범죄와 계획적범죄는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다.계획대로되느냐 안되느냐에차이죠

    2.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코인판에 들어갔다가 돈을 잃은 사람 주식에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여서 돈을 잃은 사람 같은 피해자입니까?
    같은 피해자라는 말따위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것도 아닌데 어떻게 같은 피해자입니까? 저 몸캠사건 피해자중에 해당 여성에게 강간당한 피해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같은 피해자입니까?

    3. 첫째문단이 그냥 제가 하고싶은말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남성인건 상관이없습니다. 반대 케이스여도 제 논지는 변함이 없구요.
    그리고 자꾸 과정상 협박받은거라고 하시는데 N번방 피해자들은 가해자들과 상관없는 영상 혹은 사진등 소위 말하는 일탈계를 하다 해킹등의 과정을 통해 그걸 빌미로 그들이 원하는데로 행동하게 협박을 당한겁니다.
    같이 몸캠질하다가 돌변한게 아닙니다
  • ?
    가름 2021.04.28 20:44
    @세줄요약
    시작이 달라도 과정과 결과가 동일해 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확정적으로 시작이 다르면 과정도 결과도 다르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계획적 범죄와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시네요?
    너무 모순적인 말 아닌가요?

    계획범죄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우발적 범죄는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진행되는 범죄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시 하시는 '시작'이 전혀 다른 범죄인데 이게 과정의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하시네요?

    더 이상 논쟁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본인의 생각이 제대로 정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하시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시네요.
    같은 피해자라는 말이 동일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둘 다 피해자다 라는 의미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아실텐데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하겠습니다.
  • ?
    Zzzfbh 2021.04.28 21:05
    @세줄요약
    심은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과할건 아니죠
    페미가 미친듯이 병신 같은 짓거릴 했으니 했던대로 돌려받는거 뿐입니다.
    단지 이자가 좀 있을 뿐이지.
  • ?
    토트넘 홋스퍼토트넘근본 2021.04.28 20:43
    1. 저년이 몸캠으로 협박함 몸캠 동영상 판매함 영상이 천개가 넘는다며?+미성년자 n번방이랑 똑같이 얼굴까고 해야지
    2.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괜히 여초혐페미 ㅅ련들이 군대 조롱함 캠프,공짜,나도 가고싶다
    남성들 화남 남녀평등 그래 같이 군대가자 이거 아닌가요 ?
  • ?
    람다 2021.04.28 20:58
    n번방 놈들이랑 전혀 다를바 없겠지만 세세하게 따지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n번방녀석들 죄목이 12갠가 그랬던거 같은데 그정도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죄목에서 다른 형량 때리기만 해봐라.....
  • ?
    Zzzfbh 2021.04.28 21:07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과하다" 느니 "기준이 다르다"느니 이럴거면 니들이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당해보시던가요~ 니들이 당하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은채 이 사건이 과하다느니 감싸는 듯한 어떤 글들도 솔직히 역겹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 남녀 양성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으니까요
    부끄럽고 창피한 줄 좀 아세요~
    꼴페미스러워서 솔직히 욕해주고 싶은거 참는겁니다.
  • ?
    곰곰곰 2021.04.28 23:25
    최소한 가해자 얼굴이랑 신상은 공개되었으면 좋겠네요
  • ?
    요긔 2021.04.29 11:21
    물론 잡아서 벌줘야하는건 마찬가지로 해야 하겠지만
    n번방 주도자들은 좀더 악랄한짓을 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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