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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같은 저녁시간에 이것만 마냥 붙잡고 있는것도 그러니

조금 구찮지만 나눠서 올림 길게 법조문 끌고 와봐야 의미 없고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봄


# 미리 밝히지만 이제와서 이미지 세탁이니 무슨 의미?

   내가 항변한다고 사건이 있기 전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다만, 앞으로라도 이런데서 억울하게 까이지 않았으면 해서임

 한 가정에게 이정도 사회적 폭력이 계속 꼬리표처럼 딸려가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1-1. 입시비리 - 동양대 표창장 위조]


길게 읽을 필요 없이 밑에 대구MBC 보도 하나만으로도

말이 안되는 내용


하지만 귀찮음을 감수하고 확인해보면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주장대로는 위조가 불가


https://youtu.be/7YCMgq_i6q8



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유죄 판결

(총장증언)

하지만 당시 주민번호 기재, 미기재 버전 둘다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6151827758



[1-2. 입시비리 - 각종 수료증 및 확인서]

위조가 아님, 허위 작성임.

허위 작성을 한 주체는 각급 기관들이니

*인턴 안했는데 해줬다고 써줬다는 그런 내용이지


1) 각 기관들에 허위 작성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하던가

2) 정교수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협박/압력을 가한데 죄를 물어야

    하는데


정교수가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판결함!


[1-3. S대, B대 허위서류 제출]

표창장도, 허위서류도 말이 안되니 당연히 서류제출도 기각되어야 하나


이거 역시... 그려 표창장 위조도 맞고, 허위서류도 맞아

그렇다 쳐


그런데 대학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게 누구?

대학에 입학하는 당사자 조양임


제출당시 이미 성인이었으므로 만약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

조양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교수한테 판결을 내림


판사님들이보통 똑똑한 사람들인가?

범죄의 주체도 분간을 못하게?


이것만으로도 지극히 타겟팅 되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


대충 나머지는 내일 뒤적여 보지 뭐 ㅂㅂ





  • ?
    페로로로쉐 2021.06.21 23:52
    정교수가 인맥이랑 자기 지위 동원해서 조작했으니 입시 비리인거고

    그에 맞게 딸내미도 입학취소로 이어지는거지

    빡대가리야
  • ?
    lllilliiiil 글쓴이 2021.06.21 23:53
    @페로로로쉐
    그럼 허위작성은 무죄가 맞네요
    위력 행사로 처벌해야지 엉뚱한데 죄를 물은거임
    빡대가리는 인정, 세상엔 똑똑한 애들이 넘 많음
  • ?
    GGGxGGG 2021.06.21 23:55
    @페로로로쉐
    개한민쿡 고교생 대상 인턴증명서 99.9999%는 허위작성일텐데 전부 그 부모 징역살리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쇼. 좀
  • ?
    페로로로쉐 2021.06.21 23:57
    @GGGxGGG
    나야 수능 봐서 정시로 대학갔으니 99.9라는 수치가 실제인지는 모르지.

    다만 아들이고 딸이고 교수 직위 이용해서 허위 작성하게끔 만들었으니 그에 맞는 법적인 처벌은 달달하게 받아야지~

    그래야 조국이 외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잖어~
  • ?
    GGGxGGG 2021.06.22 00:00
    @페로로로쉐
    죄(?)의 댓가보다 한 천만배 받은거 같은데 이게 괜찮다고? ㅉㅉ
    넌 어디가다 종이한장만 버려도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들어가거라
    어우 저열한 놈들 진짜
  • ?
    페로로로쉐 2021.06.22 00:02
    @GGGxGGG
    입시비리에 경제사범에 사기에 많이도 해드셨으니 그에 맞는 처벌이 나온거지 ㅋㅋ

    무슨 표창장 하나 때문에 받은줄 아나
  • ?
    GGGxGGG 2021.06.22 00:02
    @페로로로쉐
    응 아니야
    다시 사실확인하고 와~


    이런 놈들이 꼭 사람 죽이고 그럴만 했다 이 딴 개소리한다니까.
  • ?
    페로로로쉐 2021.06.22 00:05
    @GGGxGGG
    사실확인이라는 말이 ㅈㄴ 웃기네

    니가 하고 있는게 사실부정이구만

    현실 파악을 니가 해야하는 상황인건 알고 있냐?
  • ?
    GGGxGGG 2021.06.22 00:08
    @페로로로쉐
    ㅉㅉ 니가 해가 서쪽에서 뜨길 아무리 바라고 바래도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
    떡검말이나 믿는 ㅄ아
  • ?
    페로로로쉐 2021.06.22 00:10
    @GGGxGGG
    ㅋㅋㅋ 뭐 내가 구속됐나? 정씨가 구속돼서 콩밥 먹고 있지 ㅋㅋㅋㅋㅋㅋㅋ

    특별사면대상이 되길 매일같이 물 떠놓고 기도나 하렴 ㅋㅋ
  • ?
    GGGxGGG 2021.06.22 00:14
    @페로로로쉐
    나한테 그 아줌마 사정이야 안타깝고 끝날 일이지만.
    니 같은 반푼이들이 말같지도 않는 흰소리 하는게 짜증난단다.

    어디가서 니 성향 드러내지 말고 잘 숨어다녀 ㅄ아
    이 세상 어디를 가든 그게 드러나면 넌 강아지 이하 취급이니까 ㅋ
  • ?
    페로로로쉐 2021.06.22 00:19
    @GGGxGGG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성범죄 out! 입시비리 out! 경제사범 out!
  • ?
    lllilliiiil 글쓴이 2021.06.22 00:00
    @페로로로쉐
    그런데 처벌은 허위작성으로 받았자나요
    허위 작성하도록 압박힐데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정교수가 허위작성했다고 처벌 ㅇㅇ?
  • ?
    페로로로쉐 2021.06.22 00:11
    @lllilliiiil
    표창장 위조에 친한 교수라인 동원해서 인턴 경력 허위작성하게 지휘하고
    딸내미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가족이 전부 구속 안된게 신기하구만ㅋ

    이게 정상인의 판단이지
  • ?
    lllilliiiil 글쓴이 2021.06.22 00:13
    @페로로로쉐
    그게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예요?
    유튜브든 기사든 좋으니 링크좀
  • ?
    페로로로쉐 2021.06.22 00:16
    @lllilliiiil
    니가 찾아볼수 있는 모든 기사에서 저렇게 나올텐데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

    김어준 유투브나 틀어놓고 아니라던데? 하고 있겠지

    현실이랑 유튜브랑 구분 좀 하자
  • ?
    lllilliiiil 글쓴이 2021.06.22 00:17
    @페로로로쉐
    그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을 쓴건데 ㅋ
  • ?
    페로로로쉐 2021.06.22 00:20
    @lllilliiiil
    기사를 읽지 않으니 대화가 안되는거지 새꺄
    검찰 못 믿어 판사 못 믿어 기사는 또 기자가 썼으니 못 믿어

    니가 갈 곳은 김어준 라디오 채팅방 말고 더 있겠냐 ㅉ

    평생 음모론이나 읊으면서 현실 부정 하세요
  • ?
    lllilliiiil 글쓴이 2021.06.22 00:27
    @페로로로쉐
    자기도 내가 쓴거 안읽었으면서

    그리구 음모론은... 나름 근거까지 가져와서
    논리있게 썼다구 생각하는데...

    님 말대로 빡대가리인가 봄
  • ?
    구라이브라 2021.06.22 07:43
    1. 일단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나있지만,
    글쓴 분 생각이 억울하게 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서 씁니다.

    억울하게 까였다의 정의가
    까일것 이상을 까였다라고 하면 님의 자유고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까일만한 것을 저지른건 사실입니다.

    2. 검찰은 재판장에서 어떻게 위조했는지 '시연' 했습니다.
    위조 불가라고 말한 저 뉴스는 한참전의 기사인데 틀렸죠. 가능하니까요.
    거기에 추가로 판결문에서 위조했다고 판단한 사실은
    아들의 그림파일 픽셀과, 딸의 표창장의 픽셀이 같다는 점등 여러개입니다. 주민번호 하나만으로 유죄판결 받지 않았습니다.


    3. 다른 판결해명은 또 쓰실것 같으니 다른 판결에 대해선 얘기 할 필요 없고,
    조민의 잘못이다 라고 마지막에 결론내려지는거 같은데
    현행 대한민국 입시에서 부모의 관여없이 조민이 표창장 위조하고, 허위니 뭐니 해서 대학교에 제출하는게 가당키나 한 얘긴지?
    그러면 조민이 억울하게 까이는건 아닌가요?
    아니면, 부모가 위조, 허위사실 뭐 다 한다음에 조민이 제출했다고 치면, 그게 왜 범죄의 주체가 조민이 되는 것인지?

    말이 안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저지른 것 이상으로 까이고 있다는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까일만한 것을 저지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인이었으면 어떻게든 무마했을수도 있겠지만 트위터로 그렇게 까일만한 것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까던 사람이니 사람들의 반감이 더 심해진 것이고요.
    글쓰신 분 생각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게 인정되지 않는거죠.
    그놈의 트위터가 발목을 잡은거고 이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도 아닌데 겨우 트위터 말 하나로 이러는거냐?>판결받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이 정도 범죄로 이만한 욕을 먹어야 하냐?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더군요.(그쪽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지지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생각은

    범죄사실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게 언론의 선동일 수도 없는게 본인이 쓴 트위터 때문이고요.
  • ?
    lllilliiiil 글쓴이 2021.06.22 08:02
    @구라이브라
    1. 트위터로 입바른 소리 해서 까일수는 있으나
    범죄도 아닌 일에 전 국가적인 미디어로부터 공격받을만한
    잘못은 없음

    2. 시연은 했으나 방법이 공소장과 다름
    소장과 다른 내용을 보여줬으니 정상적이라면
    기각이 되어야겠죠 처음 주장과 내용이 달라졌으니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된 사실 확인 없이 기소했다는 반증

    https://youtu.be/pN_GK6QpyOg

    다시 말하지만 유죄의 결정적인 근거는
    표창장의 주민번호 기재인데 그 부분은
    반박이 된거구요



    3. 누가 조양의 잘못이래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감옥까지 갔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거고
    혹여 잘못이 있었더래도 그 대상은 조양이었어야 하니
    정교수 판결이 이상하다는거죠

    트위터 몇마디는 재수가 없을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범죄자 이상의 파렴치한으로 몰리는건 부당하죠

    밑에 어느 님처럼 판결 받은 자체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상당수가 되구요
  • ?
    구라이브라 2021.06.22 10:16
    @lllilliiiil
    재판부가 애초에 위조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말했고요.

    그럼에도 판결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거죠.

    그리고 1번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것이.

    연예인이나 일반인이 그랬다면 모를까 트위터의 입바른 소리로 나라를 바꾸겠다는 기대를 받은 인물에게 터진 일입니다.
    그리고 유죄가 없던것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미디어가 죽어라 까는것이 맘에 안들수는 있지만
    다른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 ?
    lllilliiiil 글쓴이 2021.06.22 10:25
    @구라이브라
    다른거 어떤게 종합됐는데요?

    아니 판결이 동네 토론이 아니라니깐?
    C총장 횡성수설한것 만으로도 믿을 수가 없고
    결정적인 판결 기준인 주민번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니까요?

    판결의 근거가 저거라구요

    근거가 아닌부분을 끌어다가 유죄의 이유라고
    가져다 붙이는게 말이 됨?
  • ?
    구라이브라 2021.06.22 11:21
    @lllilliiiil
    님 판결문에 9가지 항목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유죄라고 판결했어요.

    그 9가지 항목에 각각 (가),(나),(다) 등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 설명이 있고요.

    총장 횡설수설이 왜나옵니까.

    정경심 측이 뭘로 변호한줄 알아요?

    봉사활동 기간이 2010.12.01~2012.9.07로 기재되어있는데 날짜 앞에 ‘0’을 붙이 거나 “~”의 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조교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그럼 타당한 변호입니까? ㅋㅋ

    그다음

    증인 숫자만 몇명인줄 아십니까?

    행정업무 담당했던 직원 ea, eb 등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총장 표창장을 재발급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얘네는 적폐니까 매수된거라고 치고

    결정적으로 강사휴게실 pc 1호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여 파일들의 생성 수정 조회시각 까지 확인햇어요.

    바탕화면에 로고파일 저장했고, 이미지 가공했고, 워드파일에 직인 삽입해서 저장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조교가 이를 열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요.(조교가 왜 강사휴게실 pc로 이걸 인쇄하는지?)


    추가로 기재된 사항의 허위성도 에세이 들은 학생들 진술까지 가지고 와서 판단했거요.
  • ?
    람다 2021.06.22 13:11
    @구라이브라
    그부분은 잘못알고 계신데
    위조에 있어서 기술적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한건 재판부가 맞지만
    변호인측이 전문가 자문을 구한 답변을 가져올때 검찰측은 전문가 자문 없이 자기들끼리의 답변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전문가 자문을 무시한채 결론을 내린겁니다.

    '시연' 했다고 강조하신것도 조금 웃긴게
    한창 그때 검찰에게 기사받아쓰는것들도 강조하는 단어가 '시연'을 했다. 였지
    시연 내용이 이러이러해서 '가능하다' 라고는 확실한 답을 못내더군요.
    전문가들은 죄다 불가능한 방법 이라는데 비전문가가 대충 시연만 해서 '이게 된다구요!' 를 받아들이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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