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같은 저녁시간에 이것만 마냥 붙잡고 있는것도 그러니
조금 구찮지만 나눠서 올림 길게 법조문 끌고 와봐야 의미 없고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봄
# 미리 밝히지만 이제와서 이미지 세탁이니 무슨 의미?
내가 항변한다고 사건이 있기 전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다만, 앞으로라도 이런데서 억울하게 까이지 않았으면 해서임
한 가정에게 이정도 사회적 폭력이 계속 꼬리표처럼 딸려가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1-1. 입시비리 - 동양대 표창장 위조]
길게 읽을 필요 없이 밑에 대구MBC 보도 하나만으로도
말이 안되는 내용
하지만 귀찮음을 감수하고 확인해보면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주장대로는 위조가 불가
딸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유죄 판결
(총장증언)
하지만 당시 주민번호 기재, 미기재 버전 둘다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https://www.ajunews.com/view/20210506151827758
[1-2. 입시비리 - 각종 수료증 및 확인서]
위조가 아님, 허위 작성임.
허위 작성을 한 주체는 각급 기관들이니
*인턴 안했는데 해줬다고 써줬다는 그런 내용이지
1) 각 기관들에 허위 작성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하던가
2) 정교수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협박/압력을 가한데 죄를 물어야
하는데
정교수가 허위 작성한 것으로 판결함!
[1-3. S대, B대 허위서류 제출]
표창장도, 허위서류도 말이 안되니 당연히 서류제출도 기각되어야 하나
이거 역시... 그려 표창장 위조도 맞고, 허위서류도 맞아
그렇다 쳐
그런데 대학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게 누구?
대학에 입학하는 당사자 조양임
제출당시 이미 성인이었으므로 만약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
조양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교수한테 판결을 내림
판사님들이보통 똑똑한 사람들인가?
범죄의 주체도 분간을 못하게?
이것만으로도 지극히 타겟팅 되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
대충 나머지는 내일 뒤적여 보지 뭐 ㅂㅂ
그에 맞게 딸내미도 입학취소로 이어지는거지
빡대가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