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법에 문외한이니 이런게 가능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희 장인어른을 보면서 법이 바뀌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댁은 장인어른의 퇴직금으로 대출 없는 온전한 집 한채를 소유하시면서
국민연금과 장모님이 교직에 20년정도 계셔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뭐 과거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로 생활하시는데 세금에 대한 압박을 조금씩 느끼십니다.
지금은 7월, 9월에는 친구분들을 좀 덜 만나시고 외식이나 배달음식 좀 덜 시켜드시고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공시지가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수입은 고정인데 지출이 커지니 걱정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그런거는 용돈 더 드리고 도와드리겠다고 하지만 자식에게 미안함을 느끼시고 매년 그렇게 도움을 받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은퇴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기준연도를 잡고 이후 은퇴하시는 분들은 은퇴시점을 기준연도로 잡아 고정된 재산세 내며 매년 변동되는 재산세 차액의 합은 집을 팔 때 낼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요?
은퇴하고 1주택으로 별도의 소득 없이 고정된 연금으로 노후를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시스템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