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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5.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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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 2023.05.31 23:26
    @꾸공적꾸
    솔직히 실정상 간호법은 개정되야하는게 맞는거같음.. 억울한건 야당의 정치적 불모로만 활용되고 버려지는패인거같아서 이젠 누구도 못믿겟음.. 간호법통과되면 그거로 뭐 개원할수잇는거도 아님. 요양원은 어차피 지금도 개설가능함. 지금 병원에서 이뤄지는 행위들 다부분이 간호사에 의해 이뤄짐. 그만큼만. 그 실정만큼만 권환확대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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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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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5.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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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 2023.05.31 23:26
    @꾸공적꾸
    솔직히 실정상 간호법은 개정되야하는게 맞는거같음.. 억울한건 야당의 정치적 불모로만 활용되고 버려지는패인거같아서 이젠 누구도 못믿겟음.. 간호법통과되면 그거로 뭐 개원할수잇는거도 아님. 요양원은 어차피 지금도 개설가능함. 지금 병원에서 이뤄지는 행위들 다부분이 간호사에 의해 이뤄짐. 그만큼만. 그 실정만큼만 권환확대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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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쿠마 2023.06.01 10:43
    @꾸공적꾸
    채혈을 의사가 해야하고 간호사는 불법이라는 법조문이 어디있나요? 말씀해주시면 찾아보고 싶네요. 아마 못 찾을거에요. 왜냐면 그런 법은 없거든요 ㅋㅋㅋ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아는 척 하은거 같은데, 법조문이나 판례 좀 가져와줘요. 간호사 채혈하는게 불법이라 명시되어 있진 않고 채혈은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라고 의료기사 관련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암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아는 척은 ㅋㅋㅋ 이참에 필요 없는 간호사 수 줄이고 임상 병리사 수 늘려서 이런 분쟁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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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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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쿠마 2023.06.01 14:29
    @꾸공적꾸
    판결문이든 뭐든 공식적인 출처를 알려달라는데 무슨 소리? 주어도 없이 싸질러 놓은 댓글 보면 첨 가관이다. 간조가 채혈하는걸 허용허는건 의원급에서나 허용하지 그 이상 급은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불법임. 이러다 응급실에서 간조가 채혈하고 정맥주사 놓는다고 하겠네 ㅋㅋ 간호대 1학년이 무슨 실습을 한다고 ㅋㅋ 응급실에 있어보니 간호대 3학년 애들이 와서 간호사 지시하에 라인제거하는거랑 혈액배달 및 잡무보더라 ㅋㅋ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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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쿠마 2023.06.01 14:33
    @둥둥쿠마
    그리고 헌혈의 집에서 간호사가 채혈하는건 합법임. 검사를 위해 채혈 하는게 아니거든. 이건 간호사들이 쥬장하는 내용이라 귀찮아 안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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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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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3.06.01 15:31
    @꾸공적꾸
    1. 저 사람이 말하는건 본인주장이 맞다면 그 출처를 가져와라인데 니가 찾아봐라하는건 어불성설이다. 주장의 출처를 못 가져오면서 그걸 요구하는건 쿵쾅이 하는거야말로 쿵쾅이다

    2. 놀랍게도 대법판결 대부분은 의사가 현장에 없는상황에서의 채혈을 인정하는편이다.

    3. 잘모르면서 우기는거 보기 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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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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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3.06.01 18:55
    @꾸공적꾸
    1. 꾸공적꾸 19시간 전
    원래는 의사가 해야하는게 맞거든...
    것때문에 간호법 개정해야했는데

    왜 첫 부분 빼먹음? 저 사람이 저 말을 한건 니가 저거때문에 법개정해야된다고 해서아님?
    당연히 니가 말한 내용이고 난 불법이다라고 말한게 아니다라고 하고싶으면 애초에 간호법 개정을 이야기하면 안됨

    2. 채혈때문에 간호사만 처벌된건이 있다고?? 가져와봐.
    근데, 뇌가있으면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하지않음? 지시내리는건 의사고 원래 채혈은 의사의 업무인데 간호사만 처벌 받는게 가능할까?ㅋ

    3. 자존심 세우는거 보기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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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1 20:02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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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줄요약 2023.06.01 20:22
    @꾸공적꾸
    1. 지시감독과 채혈행위는 다르다. 의사가 지시감독을 하지 직접 채혈하지 않는다.
    간호사가 채혈하면 불법이다가 아니라 니가 저것때문에 간호법 개정해야한다고 말했기때문이다

    2. 그럼뭐가 문제임?ㅋ

    3. 존나 고집 부리는 모습 보기 좋은데 본인 스스로도 본인 말이 멍청하게 느껴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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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긴 2023.06.01 15:26
    @꾸공적꾸
    이분은 정치게시판에서도 잘모르면서 김남국이 상임위 중 거래한건 에어드랍뿐이다! 타령을 하시면서 가오를 잡으시더니...
    여기서도 잘모르시는걸로 가오를 잡고계시네요...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채혈한 음주운전자가 의사가 없는데도 간호사가 채혈한 상황을
    의료법 위반 타령하며 고소, 지자체를 통한 고발까지 진행했지만, 전부 문제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337

    그리고 헌혈의집은 의사가 없으면 불법이 아니라 “지시”의 영역을 넓게 해석해서
    “관내에 의사가 있으면 해당 헌혈의 집에 의사가 부재해도 지도를 받고 채혈”한다고 용인되기에 가능한겁니다
    그...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의사부재 헌혈의집이 불법이면...지독하게 소송전 펼쳐지지않겠습니까?

    뭐 잘모르시면서 떠드신 내용 제외하고 간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재명 지지자라 그럽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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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1 16:22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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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긴 2023.06.01 17:17
    @꾸공적꾸
    ??? 전부 다 틀렷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제가 지적한건 님 틀린부분입니다.
    채혈로 기소된 간호사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링크한 기사 안 읽어보셨나요??
    해당 기사에도 나오지만, 채혈로 간호사가 처벌받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이미 2017년에 헌재에서 결론 났습니다.

    기소야 될수야있죠ㅋ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신말도 안타까운게
    적어도 헌혈의집 의사 없으면 불법! 이러시고선
    간호사의 영역을 명문화하자 타령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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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1 18:35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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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긴 2023.06.02 07:07
    @꾸공적꾸
    ??죄송한데 읽어보고 올리신거 맞죠??
    일단, 해당선고에서 채혈 관련 내용을 봅시다.

    “ ① 공소외 1이 1925년생이고 2008. 7. 30.경 사망한 점, ② 간호사들이 전국에 포진해 있고 그 숫자 역시 50 명 정도여서(다만 간호사들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퇴직하여 동일한 기간 내내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의 숫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나 인원수로나 의사 1명이 위 간호사들 모두를 감독,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 2는 간호사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시,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호사들에 대한 지시, 감독이라기보다는 ○○○○○의원의 업무방식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의사의 출근상황, 간호사의 수, 검진 장소 등에 비추어 채혈과정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음 그러니깐, 병원의 의사가 기간 도중에 사망+ 50명이나 되는 간호사 + 전국으로 퍼져서 채혈진행
    해서 불법판정을 받은거네요;;; 이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정도는 되야 “ 지시,감독이 성립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사례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간호사들이 전국으로 퍼지지도, 도중에 의사가 사망하지도 않을테니깐요

    좀 더 들어가서, 결국 이 사건은 대법까지 가서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가서 파기환송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채혈의 “지시, 감독”에 대해서

    “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

    하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걸 왜가져오신거에요?

    헌혈의집도 잘못 알고계시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시는데
    링크하신 해당 기사들에서 말하는건 ”적십자회의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입니다.
    그래서 빡빡하게 따지면 “ 현장에 의사가 없으니 불법!”이라는거죠

    진짜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져오시면서 다 한번씩 읽어는 보시죠?
    ”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도,감독은 포괄적범위에서 용인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껏 반박하시겠다고 가져온 게 전국으로 퍼져서 채혈 한 케이스에
    헌혈의 집 ”안 에“ 의사가 없으니 위법!이라고 ”주장 및 우려 “하는 기사를 가져오셔서는
    당당해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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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2 10:13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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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긴 2023.06.02 10:35
    @꾸공적꾸
    그럼 좀 아는척을 그만하시던가 태도를 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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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공적꾸 2023.06.02 10:36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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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긴 2023.06.02 10:39
    @꾸공적꾸
    넵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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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myung 2023.05.31 23:05
    드라마에서 본 걸 가지고 "아니 드라마에선 이랬다니까!!?!?" 하는 것들은 무식을 드러내는 게 자랑인 줄 아는건가...
  • profile
    용각산 2023.06.01 01:16
    @Ikmyung
    이걸 1타쌍피라고 하지요. 드라마로 따지는 무식이랑 자기 할일 떠넘기는 의사들이랑
  • ?
    XAII 2023.05.31 23:29
    저런 능지가 상당히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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