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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
    익명_47573659 2020.10.13 16:48
    @익명_64554862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월세를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월세를 누구에게 받는지는 크게 중요한게 아니기에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호 합의하에 해지 하는것이지
    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 세입자에게 복비를 대신 내주는 집주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고 집을 비우고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당연히 월세도 다 내야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사비용 및 새로운 계약시 발생하는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한 법적 행동이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 ?
    익명_10961608 2020.10.13 14:48
    ㅇㅇ 둘다 냄
    양쪽에 수수료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5:26
    @익명_10961608
    알려줘서 ㄳㄳ
    그럼 보통 수수료는 몇프로? 1억기준에 얼마씩이야?
  • ?
    익명_31790979 2020.10.13 15:26
    @익명_64554862
    주택은 3.3%였음
    33만원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5:28
    @익명_31790979
    오.. 그럼 부동산은 양쪽한테 1억기준 33만원씩 66만원을 받는거야?
  • ?
    익명_31790979 2020.10.13 15:29
    @익명_64554862
    ㅇㅇ양쪽에서3.3%씩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5:32
    @익명_31790979
    ㅇㅇㅋㅇㅋ 정보 ㄳㄳ!
  • ?
    익명_57542205 2020.10.13 15:57
    @익명_64554862
    1억이면 0하나 더붙는거 아님?
    1프로가 100인딩?
  • ?
    익명_79968189 2020.10.13 16:01
    @익명_57542205
    맞음 계산 착각했나보네 쟤
  • ?
    익명_31790979 2020.10.13 16:06
    @익명_79968189
    미안 0.3에 부가세10%해서 33만원이다
  • ?
    익명_79968189 2020.10.13 16:08
    @익명_31790979
    미안할거까지야;;;;;
  • ?
    익명_97167916 2020.10.13 16:58
    @익명_31790979
    상한선이 그렇고 부동산과 상의해서 결정할수도 있어요
  • ?
    익명_31397517 2020.10.13 14:49
    보통그렇지
    근데 한곳에 다 잇을확률적고

    중개사만보는사이트에 매물올려놓으면

    세입자 문 부동산과 조인해서

    각각 받는경우가많지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5:27
    @익명_31397517
    조인해서.. ㅇㅋㅇㅋㄳㄳ
    계약기간이 12월인데
    10월이나 11월에 나가고 싶은마음에
    미리 새로들어올사람 찾으려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부동산비는 무조건 내가 내는거야? 아님
    집주인이 내주는거야?
  • ?
    익명_31790979 2020.10.13 15:29
    @익명_64554862
    집주인하고 새로들어올사람이 내는거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5:36
    @익명_31790979
    집주인이 아니고 내가 (세입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나간다고 하면서

    내가 집을 내놓은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과 계약이 성사되어도

    보통 그 부동산비는 집주인이 내주는거야..?
  • ?
    익명_25231979 2020.10.13 15:38
    @익명_64554862
    당연하지. 너는 그냥 안쓰는 집 월세 두달치 내기 싫으니까 미리 대신 기간 채워줄 사람만 구해주고 임대차계약은 새로 들어올 사람이랑 집주인이랑 하는건데.
  • ?
    익명_25231979 2020.10.13 15:29
    @익명_64554862
    세입자가 그걸 왜내 당연히 집주인이 내지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5:37
    @익명_25231979
    그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세입자가 집에 더이상 안살고싶어서
    (나 같은경우는 비가올때마다 집에 비가세서.. 고쳐준다 고쳐준다하는데 결국2년 다되서 나간다 ㅠ)

    부동산을 알아보고 계약이 성사되어도 그 부동산비는 집주인이 내주는다는 말인거얌?
  • ?
    익명_25231979 2020.10.13 15:41
    @익명_64554862
    애초에 성사되는 계약이 집주인이랑 새로운 세입자가 맺는거잖아?그러면 당연히 집주인이 중개료 내야지.
  • ?
    익명_31790979 2020.10.13 16:07
    @익명_25231979
    계약끝나기전에깨는거면 집주인꺼를 깨는사람이내야지 아님?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6:10
    @익명_31790979
    나도 그런말을 들어가지고ㅠ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6:10
    @익명_25231979
    그런거면 다행이긴한데 ㅇㅋㅇㅋ
  • ?
    익명_47573659 2020.10.13 16:48
    @익명_64554862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월세를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월세를 누구에게 받는지는 크게 중요한게 아니기에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호 합의하에 해지 하는것이지
    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 세입자에게 복비를 대신 내주는 집주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고 집을 비우고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당연히 월세도 다 내야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사비용 및 새로운 계약시 발생하는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한 법적 행동이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 ?
    익명_47573659 2020.10.13 16:52
    @익명_25231979
    글쓴분은 월세를 살아본적이 없는것 같은데 이세상에 그걸 당연히 내는 집주인은 한명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내집을 빌려주면서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약속 하는건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나가면 집이 비는동안 월세를 못 받게 되는건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임대인이 있을까요??

    만약 글쓴이가 집주인이면 약속한 월세 다 못받는것도 열받는데 새로운 계약자 복비까지 내줄 수 있습니까?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7:28
    @익명_47573659
    현실적인 조언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전세로 살고있기는 한 형편이긴하구요ㅠ 말씀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집주인이 복비를 내주면 고마운거지..
    엄연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복비까지 집주인이 내주면서 형편을 봐줄 이유는 없겠지요..

    근처 사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이 복비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이랑 잘 조율해보라고 하기에 한번 여쭙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렇군요
  • ?
    익명_25231979 2020.10.13 18:22
    @익명_64554862
    님이 원래 나가야하는 날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몰라도 11월에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면 복비 집주인이 내라고 하면 됩니다. 그동안 물새는거 안고쳐줬으면 월세 그만큼 깎아서 줘도 되는건데 그러지도 않았을거같고,.
    만약 세입자가 12월 이후에 구해지고 이사간 이후 월세를 안주고 싶으면 복비를 주면 되고요
  • ?
    익명_25231979 2020.10.13 18:19
    @익명_47573659
    글쓴분인 저는 오피스텔 세주는 사람이고요. 지금 원글쓴분이 자기 계약기간 만료 두달 전에 나가니까,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는 날짜 맞춰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 구해놓고 나간다는거잖음? 그러면 집주인이 복비 내는게 맞지. 손해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나는 더 못살겠으니까 남은기간 월세도 못주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알아서 원래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들어올 세입자 구하라고 하면 복비는 전 세입자가 내는게 맞겠지만 그런상황이 아니잖음?
    그리고 구체적 사정 들어보면 원글쓴분이 물새는거 계속 고쳐달라고 해도 안고쳐줘서 못살겠다고 나간다는건데 애초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판에 무슨?
  • ?
    익명_47573659 2020.10.13 18:52
    @익명_25231979
    12월 계약만료인데 10월, 11월에 나가는거랑, 계약 만료기간 맞춰서 (혹은 앞뒤로 1~2주)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거랑은 다른 케이스지요.. 전자는 집주인이 복비를 낼 의무는 없는거고 후자는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게 당연한거고.. 계약기간 한달 안쪽이면 유도리있게 협의하는게 맞는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막말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는 필요없으니 계약기간까지 집을 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월세 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월세를 내는게 싼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복비를 내는게 싼지 계산해서 손해를 덜 보는쪽으로 하는게 대부분이지요.. 위의 글 자세히 보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비새는거 안고쳐줘서 나가는건 나중에 따로 민사소송 해야되는 부분이지 복비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기전에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글쓴분이 오피스텔 세주고 있으시고 본인은 그렇게 하시면 착한 집주인인거지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동생도 공인중개사고 저도 임대사업자 내고 10년 가까이 전,월세 받으면서 관리하는데 계약 파기하는 임차인에게 복비 대신 내주는 집주인은 본적이 없네요.
  • ?
    익명_25231979 2020.10.13 15:29
    임대인이 내놓은 중개사는 임대인이 주고, 임차인이 매물 알아본 중개인은 임차인이 주고. ( 임대인-중개인A-임차인 )인 경우가 있고
    (임대인-중개인A-중개인B-임차인) 이런 경우가 있음. 전자 같은 경우에는 A가 임대인한테도 받고 임차인 한테도 받고. 후자는 A,B가 각각 자기가 물어온 사람한테 받고.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 내놓는 입장이면 중개인은 현행법상 최고 수수료율만 규정하고있어서 그 이하로 합의하는건 아무상관없는데 항상 최고이율로만 받을려고 한단말이야? 그래서 미리 니가 주고싶은 복비 딱 정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이상으로는 안준다고 하고 내놔. 그럼 취급 안하겠다는곳도 있을텐데 어차피 부동산 개많아서 받는데 무조건 있고 안하는거보다 받는게 나아서 받게 되어있음. 나중에 거래 끝나고 할려고하면 개빡쳐.
  • ?
    익명_64554862 글쓴이 2020.10.13 15:34
    @익명_25231979
    오오 자세한 정보 ㄳㄳ
  • ?
    익명_44660258 2020.10.14 20:33
    부동산이 복비를 두 군데서 받어
    세입자. 집주인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기간내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낸 복비를 줘야지
    반대로 계약기간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낸 복비를 주는거고

    계약기간내 다른 세입자 구해놓고 간다고 해도 부동산을 통했다면 집주인이 줬던 복비를 줘야 하는 이유지
    왜냐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복비를 줘야 하니까
    이때 1년 살았다고 치면 반만 돌려주면 안되냐고 주인하고 쇼부쳐봐
  • ?
    익명_36712991 2020.10.15 13:34
    간단 결론: 계약만료전 나갈경우
    1.집주인:내는거 없음.(파손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차감)
    2.기존세입자:남은 월세 안내고, 복비는 냄
    3.신규세입자: 복비 냄

    이상 건물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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