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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입사가 19.10.1일에 입사하였고 퇴사는 21.04.30에 했습니다. 퇴직때 연차 수당이 입금 됐는데 제가 계산 한 금액이랑 달라서 질문합니다.
21년도 연초에 회사에서 공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 하며 제게 남음 연차는 28.5일 남았다고 공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퇴사까지 5.5일 사용하여 남은 연차가 23일 남은줄 알았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 9일 남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퇴사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수당 지급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저는 23일로 적용 받는게 맞는지 알아 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익명_20714446 2021.05.10 17:25
    이런건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노동부 생각보다 근로자 편입니다.....http://www.moel.go.kr/index.do
  • ?
    익명_89326995 2021.05.10 17:30
    21년도에 28.5개가 남았다고?? 연차를 하나도 안써도 불가능한 숫자인듯 한데
    본인이 입사해서 연차를 몇번이나 썼는지가 중요함
    보통 입사 첫해에는 한달에 1개가 생김
    일년뒤에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음
    20년 10월 1일에 11개 + 15개 일듯한데
    총 26개가 생성이고 사용한만큼 숫자를 빼면 될것 같음
    이건 우리 회사 기준이라 첫해에 연차 숫자가 더 늘어나거나 줄수도 있음
    (본인이 입사후 연차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이 먼저임)
  • ?
    익명_39415042 2021.05.10 17:36
    연차 갯수를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
    2년도 일을 안했는데 26개라니요...
    네이버에 연차계산기만 쳐봐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 ?
    익명_39415042 2021.05.10 17:37
    @익명_3941504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일)
    연차/휴가 산정 기준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신입사원의 경우도 (근로기간1년미만) 매월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계산기라고 치니 바로 나오네요...


    3년 미만 이시니까 유급휴가는 15일 이네요
  • ?
    익명_10018462 2021.05.10 17:39
    헷 저는 ㅈ소라서 연차 1도 없고 그냥 회사에서 쉰다고 하면 쉬는디.. ㅋㅋ 여름휴가도 회사에서 쉰다고 하는날만 쉼 ㅎㅎ 개인적으로 연차 그런건 없 ㅎ
  • ?
    익명_62734733 2021.05.11 14:26
    @익명_10018462
    아니 좃소도 연차다있음 아마 님네회사에서 매달1개씩까고있을걸 설명절같은날이나 빨간날에도 연차까고 할거임 좃소특징임
  • ?
    익명_69068805 2021.05.10 17:59
    아마 법정공휴일 제외한 공휴일 흔히 말하는 3절을 제외한 공휴일에 쉰걸 연차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좆소가 주로 이용하는 더러운 수법이죠 이게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라 노동부에도 안통하고 겁나 더럽습니다.
  • ?
    익명_22351320 2021.05.10 17:59
    연차는 1년 일하면 주는거라서 처음 2년에 15개인가 쓸수있습니다. 2년을 넘기지 못하셔서 그런것같습니다.
  • ?
    익명_05673100 2021.05.11 09:11
    @익명_22351320
    그거 몇년전에 바뀌었어요
  • ?
    익명_37596887 2021.05.10 18:32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는 기준을 잡으면
    1년차 - 19.10.01 ~ 20.09.30 =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 11일
    2년차 - 20.10.01~ 20.12.31 = 회사마다 다르지만 월할 계산하면 2.5개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든 촉진제로 인하여 소멸되든 1~2년차에 해당되는 내역은 끝난 내역이고
    3년차로 인하여 15+1개 발생 되실 겁니다.
    5.5개 사용하셨으니 10.5개가 남는게 맞는거 같은데(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기준)

    법에 맞게 휴가를 부여하지만 회사마다 연차 정산되는 시스템 자체가 다 달라서 인사담당자랑 1~2년차에 대한 휴가 정산이 어떤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 개정전에는 1년차 연차 휴가는 19.10.01 입사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유효기간 자체가 이월 가능 하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09.30까지 유효기간으로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익명_13683169 2021.05.10 18:36
    첫해에 입사 시 주는 11일은 이월이 되지만 연차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닐거같은데요.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 ?
    익명_42372968 2021.05.11 10:12
    보통 기업에서 연차 계산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나, 정산과 관리를 회계년도로 관리를 보통으로 합니다.
    왜냐면 모두다 입사일이 다른데, 일사일 기준으로 하면 연차 정산을 개인별로 다 따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사 첫해부터 12월 말까지는 입사일 기준 정산.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회계년도 계산을 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10월 입사했을 때는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는 2일의 연차였으나,
    회계년도 1월 기준으로는 15개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발생한 연차가 아닌 발생할 연차를 땡겨 준 것입니다.
    지금 님 회사는 1년 만근 후에 다음 회계년도에 15개를 지급했지 때문에
    실질 님이 받은 연차는 15+15+11 = 41개였고, 이 중에 15개는 2년차 분을 먼저 준 것이기 때문에 21년 9월 말을(2년)을
    못채우고 퇴사 할 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로 15개를 빼셔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는 실질 사용 가능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회계년도 기준일 때는 먼저 쓸 수 있게 올해 쓸 연차를 선고지를 한 것 뿐이지.
    2년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실질 발생하지 않은 연차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간거죠.

    쓴이님 이야기 대로라면 12월에 입사한 사람이 1월말에 퇴사 했는데, 1월 회계 기준으로 15 + 2개가 있는건데 2달 일하고
    연차 16개를 받는게 말이 안되죠. 그해 쓸 수 있는걸 고지해준거랑 실질 연차 수랑은 회계기준으로 정리할 때는 다릅니다.
  • ?
    익명_40874002 2021.05.12 15:06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개개인 연차를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해서 관리하는것이고
    퇴사 시에는 개인에 대한 연차 계산이기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연차 확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혹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으니까 (임금채권 3년)
    노동청 ㄱ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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