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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들에게 방역패스 시행을 지휘한 행위나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실질적인 행정처분의 주체로 인정된 서울시에 대해서만 효력정지가 결정됐다. 이번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패스를 전국에 적용하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직접 만들어 시행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서 지자체가 시행하라고 시켰음.

 

그래서 법원은 지자체의 시행에 의해 적용된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됨.

 

이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전부 개별적으로 소송해야 함

 

결국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최대한 트릭을 잘 쓴 현명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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