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유튜버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유튜브에 있는 영상등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자기 유튜브에 올려놓는건
왜 처벌이 안되는거인지 잘 아시는분?
잘못한 사람꺼는 무단 도용해도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님 원래 어느정도 짧은 부분은 도용을 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함
다른 유튜버들의 사과영상이나 잘못한 영상 같은게 올라오는데
그런거 허락 받지 않고 불법으로 퍼간건데 그런건 왜 처벌 안받는지에 대해 알려주실분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실제 뉴스 같은거 퍼가서 짜집기해서 올리는 것들도 있는데
뉴스도 다 저작권이란게 있을텐데 그런것도 퍼가서 2차 창작해서 올리는것들도 왜 처벌 안받는지 궁금함
'저작권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비로소 그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함.
거기다 원고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직접 입증해야 함.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닌 담에야, 그 과정 자체가 더 귀찮은 일임.
결국 처벌을 안받는게 아니고, 신고가 안들어가니 그 뒷 과정이 진행 자체가 안되는 거임.
물론 난 꼭 내 자료를 무단 사용한 넘들한테 빅엿을 먹여야겠다라고 해서 진행한 경우도 많이 있음.
대체로 기소 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