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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부동산 재산이 조금 있으신데요

이제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에게 다 나누셨대요

그래도 아버지가 장남이시라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 동에 모시고 살아와

조금 더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깨서 지금 사시는 집과

할아버지 주말농장취미생활 하셨던 시골 농지땅

우리 아버지께 남기갰다고 유언장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공증은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네요


상속 유언 공증 생각보다 돈이 나가던데

재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된다고

그 돈 아까워하세요


그냥 유언장 올바른 형식으로만 작성한다면

공증 받지 않더라도 유효한가요

  • ?
    익명_99822132 2023.05.23 13:49
    무조건 공증 받으셔야합니다.
    공증 되지 않는 유언장은 이 유언장이 정말 고인이 작성한게 맞는지 부터
    걸고 넘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로 만드는건 일도 아닙니다.
  • ?
    익명_26304183 2023.05.23 13:51
    상속권있는 사람들에게 포기각서 받으세요
    유언장있어도 상속권있는 사람이 소송걸면 분할하란 판결 나옵니다
  • ?
    익명_99822132 2023.05.23 13:56
    @익명_26304183
    이 소송이 결국
    '유언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송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입니다.

    공증이 되어있으면 유언자가 치매였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무효 소송이 성립하기 진짜 힘듭니다.
  • ?
    익명_61306537 2023.05.23 13:54
    아버님이 형제들 각서 받으면되지 않을까요? 통제가 된다면.
  • ?
    익명_71496685 2023.05.23 14:51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미리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로 미리 받아놓으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도 없죠. 상속세든 증여세든 세금은 어차피 내시는 거구요
  • ?
    익명_60583705 2023.05.24 06:19
    진짜 제대로 모르면서 조언하는 놈들땜에 치가 떨린다....
    작성자님 우선 이런건 이딴곳에다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1. 공증비용은 나라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의 몇% 일수 없습니다. 최대 3백이라고 보면 되며
    기타 잡비(출장비)는 조금더 있을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언은 있고 (자필 / 녹음 등)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전/ 생전의 행동에 의해 취소될수도 있고 분쟁 소지가 있으니 공증이라는 것을 하는게 깔끔한거지 '무조건'이 아닙니다.

    3. 사전증여에 대해 말하는 놈도 있던데..ㅉㅉ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은 결국 사망 후 재계산 하기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증여하는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놈 말대로면 다 죽기전에 증여할텐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4. 유류분 제도가 있음.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에 침해되지 않게 미리 알아보고 하시기 바람. 이것땜에 분쟁이 생기는거니

    그리고 상속분쟁시에 기여분이 인정되면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갈수 있음.

    5. 제대로 된 비용을 내고 상담을 받기를 바람
    여기 ㅂㅅ 겁나 많아서 겁나 모르면서 있는척 아는척 너무 하는데 진짜 꼴뵈기 싫은적이 한두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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