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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싶어서 팁하나 적고감.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던데

 

축의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세금공제 회당 10만원까지 됨.

1년에 몇번까지인지는 생각이 잘 안 남.

3번인가 4번인가?

 

올해 결혼식 4번 참석했다고 하면 세금공제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당연히 증빙자료 있어야됨.

회사원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고

자영업자분들은 세무사에게 문의.

학생들은 모르겠음.

 

이걸 세금신고하는 사람 많이 못 봐서 글 적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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