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처음살아봐서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주인이 퇴거 요청해서 (갱신권은 쓴 상태로 현재4년차)
퇴거를 하긴 해야할거 같은데
보증금 관련해서, , , 받아야 할때 ,,, 혹시
머 ... 계약서 들고 , 원래 최초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없이, 그냥 집주인/세입자 간 합의된 날짜와 장소 ? (관련열쇠 등 넘길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무래도 제가 , , 입주상태고, 점유 상태라,,, 특별히 등기부등본 해제 같은... 머. 질권설정은 없는거긴 한거 같은데
이런것을 처음해봐서 어떻게 진행되는것을 몰라서 글 남깁니다.
답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삿짐 한두개 남기고 다빼고 전세금 들어온거 확인 후 나머지 짐을 빼고 계약서 . 열쇠(비번) 넘기는 거임
(이유는 전입,점유를 해야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때문이고
짐이 한개라도 있다면 점유라고 보기때문이고 집주인도 짐빼기 전까지 보증금 안주니까
한두개 빼고 짐 다 실어야 주인이 보증금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