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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으로 보는데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뭔가 와닿지가 않네요 ㅠㅠ

  • ?
    익명_13205753 2018.04.04 15:04
    기업에 법인격 부여한게 법인이라고 하는거 그래서 기업이 사업할때 사람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있는고지용 궁금하신게 이거 맞나요
  • ?
    익명_66000117 글쓴이 2018.04.05 23:31
    @익명_13205753
    그럼 기업 = 법인 인가요??
  • ?
    익명_76989291 2018.04.04 17:08
    법인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해주마~
  • ?
    익명_94717202 2018.04.05 17:53
    첫댓글이 맞는데 일단 개념이
    사람처럼 어떤 개체로서 취급해주기 위해서 출생신고하듯 법인을 만들어두는거지. 어떤 조직이 조직 그 자체로 소송도 당할 수 있고, 땅이나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서 메일도 쓸 수 있게.
    기업과 법인의 관계를 보자면 기업은 법인으로써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지.
    뭐 공적인 법인도 있고 사적인 법인도 있고... 법인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조직들은 많지. 기업은 그 중 사익을 목표로 하는 조직일 뿐이고.

    쉽나? 아님말고~
  • ?
    익명_15721699 2018.04.28 18:01
    그냥 기업은 모든 권리와 의무는 대표자에 귀속되고 법인은 회사에 권리와 의무가 있음. 기업은 수익을 대표자가 가져가지만 법인은 대표가 수익을 마음대로 못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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