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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지인(부모님또래)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집 어려울 때 도와준게 있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지인 가족중에 한명이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빌려줬거든요

 

천만정도인데 계좌로 이체해줬고 예전에 도움받았던 것도 있고해서 

 

특별히 언제까지 달라고 말은 안하고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빌리는 지인은 빨리 갚겠다라고하시고 빌린거구요...

 

1년정도 지났는데 정말 아무말도 없고 하다보니 부모님 통해서 언제 갚아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작년 12월까지 갚는다고하고선 한푼도 줄려는 기색이 없네요... (이제 1년하고 7개월차로 접어들고있습니다.)

 

몇백이라도 먼저 줄줄 알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서요.

 

연말에 안줘서 구정전까지 꼭 받기로 다짐받고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연락이 잘 안됩니다.... 배드엔딩 분위기인데...경험상 이런 경우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보니

 

이번에는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치는게 확실한지요?ㅠㅠ

 

형사-민사뿐인가요...

 

  • ?
    익명_96687561 2019.01.28 14:48
    민사 되게 오래 걸림. 짜증나요 ㅠ

    1) 차용증을 써달라고 함
    - 쓰니 부모님에게만 돈 빌린게 아니라 여러곳에 돈을 빌려 빚이 많고 그게 터졋을 경우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김(돈 받는것도 순서가 있음)
    2) 거부 시 경찰서에 고소(사기 등)
    - 쫄아서 돈 받으면 좋고.. .안되면 법정 ㅠㅠ
  • ?
    익명_69014348 2019.01.28 17:06
    @익명_96687561
    차용증만으로 우선권이 생기진 않고 소송해서 집행권원까지 받아야 함
    글쓴이는 법적 수단 외에 다른 매끄러운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는거 같은데 원래 돈 빌려줄 때는 인연끊을 각오하고 하는거임
    매정하게 절차 밟든가 잊어버리든가 선택해야지
  • ?
    익명_96687561 2019.01.28 17:48
    @익명_69014348
    ㅇㅇ 맞음 공증도 받아라고 쓴다는게 빼먹었네. 공증 받는거 20만원 안쪽일꺼임~
    차용증이 그나마 가장 매끄러운 방법중 압박을 줄수 있는 수단인거 같았구~ ㅎㅎ
  • ?
    익명_21186527 글쓴이 2019.01.28 17:55
    @익명_96687561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면 재대로 받질 못하다보니 돈 빌려주는거에 대해 경련을 일으킬정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렸을때 도움을 주신 분이시라고 하니 안도와줄수도 없고해서 빌려는 드렸는데 빌려준 돈 생각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요.. 부모님은 차마 못 말하는 것 같고해서 제가 그냥 욕먹고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봐야겠네요ㅠ ㅠ
  • ?
    익명_75757840 2019.01.28 15:05
    계좌이체 거래 내역만 있으면 그것이 차용증거.
    민사로 소송. 재산명시, 근저당 설정등 해야 할일이 있음.
    차용증도 한 방법.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명시후 차용인이 갚지않을 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 민사소송.
  • ?
    익명_79272354 2019.01.28 18:33
    천만원 정도면 일단 소액심판청구 소송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으로도 소송 신청 가능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 ?
    익명_92664667 2019.01.29 04:29
    용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계획과 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돈 빌려주면 안 됨.
    혹여나 빌려줘도 무조건 상환일자 정확하게 맞추고 빌려줘야함.
    빌릴 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막상 갚을려고 치면 쌩돈 나가는 것 같거든
  • ?
    익명_32286722 2019.01.29 15:12
    소액은 전자소송 가능하니까 인터넷보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대부분 이정도 소액은 소장 전달되는 순간 상대방에서 그냥 갚아요
    아니면 소송 계속 진행하시면 되구여!
  • ?
    익명_03341968 2019.01.29 17:22
    다행히 계좌 이채 하셨으면 소송 고고~
    소장 날아오면 능력되는 사람은 변제하는게 보통
  • ?
    익명_09066902 2019.01.29 17:33
    중간에 짜잘하게 얼마얼마씩 받은적 있으면 사기죄가 적용이 안되서요 민사로 가야하는데 받은적 없으면 사기로 형사로 가능해져요 저도 빌려준돈 때문에 상담좀 받고 그랬어요 민사로 가면 돈 빌린사람이 엠창인생이면 파산신청하면 아예 못받게 되니깐 형사로 가능하면 형사진행하고 형사 진행 안되면 민사는 살짝 피하고 직접 받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
    익명_67097300 2019.01.30 09:56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서 상담 받으시고,(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해서(계좌이체내역 첨부) 지급명령 신청한 후
    확정되면 결정문 가지고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해요(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작성의뢰하시면 됩니다.
    위 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행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그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동시에 경찰서에 고소장(사기)로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려요.
    이 경우 중요한 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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