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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여자입니다..

일반 체인음식점에서 일한지 1달되었습니다.

들어올때 최저시급으로 알고 왔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5시까지

 18시부터 21시30분까지인데요

15시에서 17시까지는 브레이크타임이라서 집에가고 알바생끼리 놀러도다녔는데요..

갑자기 7월달에 브레이크타임을 없애시고.. 그 사이에 10팀정도 온다고 가게에서 쉬라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월급에는 브레이크타임시간이 빠져있었습니다ㅠㅠ..

또 법에걸린다고 2시간을 더빼서 총 하루에 4시간을 빼고 급여를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ㅈㅣ금 핸드폰이고 알바중이라서 두서없이 쓴글이라 이해해주세요

  • ?
    익명_94009704 2019.08.23 13:53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그동안 못받은 임금 받는걸로 처리하세요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C.do
  • ?
    익명_84961711 글쓴이 2019.08.23 13:56
    @익명_94009704
    혹시 1주일 40, 1일8 시간이 초과하였을땐 초과수당으로 받는건가요??
  • ?
    익명_94009704 2019.08.23 14:03
    @익명_84961711
    주휴수당 말씀하는거같은데, 그것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일단은 주휴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브레이크타임에 일한 부분 받는거랑
    "또 법에걸린다고 2시간을 더빼서 총 하루에 4시간을 빼고 급여" 이 부분 급여를 받으셔야 될거 같아요
  • ?
    익명_29151162 2019.08.23 14:06
    이런건 고용노동부에 바로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정작 이런걸 안 가르치니...
  • ?
    익명_94009704 2019.08.23 14:16
    알바생들급여 아끼려는 사장들도 어느정도는 알아보고 계산해서 하는걸테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나 증거같은 것들 잘 챙겨서 해결하세요
    체인음식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 별도로 기록되어있는 자료(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브레이크타임 때 업장에서 휴식(인지 일하는건지)하라고 한 부분도 사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증명될만한 것들(문자나 카톡 내용)
    야무지게 잘 챙겨서 받을 돈 다 받으세요
  • ?
    익명_84961711 글쓴이 2019.08.23 14:24
    ㅠㅠ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쉬고 열심히 했는데..
    돈이 너무 적게나와서요ㅠㅠ
    계산해보니 하루68800원이더라구요
    일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했는데..
  • ?
    익명_94009704 2019.08.23 14:35
    @익명_84961711
    어린 혈기에 사장한테 대들듯이 따지지말고요
    20살이긴해도 성인이니까 의연하게 필요한 증거나 자료들 잘 모으세요
    제가 로스쿨생이긴해도 이런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실무적인 경험이나 절차같은걸 몰라서요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별 도움안되고 사장귀에 들어가면 골치아프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도움받으세요
  • ?
    익명_84961711 글쓴이 2019.08.23 14:38
    @익명_94009704
    네ㅠ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익명_57702563 2019.08.23 14:26
    1. 서가 없다보니 지금 주 몇시간 일하는지나 얼마를 받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네요.
    그거부터 파악을 하고 접근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빼는건 가능한데 저딴 식으로 3~4시간을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될텐데 아마..
    게다가 하루 총 8시간 반을 근무한거잖아요?
    주 50시간도 충분히 넘고도 남을텐데..
    아마도 1타임, 2타임 따로따로 다른 사람이라고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 5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계시고, 근무자가 주인 포함 5명 이상이면 얄짤없이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걸고 넘어질게 많을 거 같은데요?

    2. 시시비비를 걸려면 일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 시간을 증명할 것들을 모으세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면 방법들을 알려줄겁니다.

    3. 요즘 고용노동부의 경우 피고용인의 말을 많이 믿어주기는 하지만
    고용인이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법대로 했다고 우기면 서로 싸움과 시간만 날릴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용인에게 '나는 싸움과 시간 날리는 일도 감내하겠다, 법에 알아보니 이거 안되는거던데 어쩔래?'하고 퇴사 각오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4. 지식인에다 묻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고용노동부와 컨택하시고, 블로그들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야 고용인의 엉뚱한 헛소리에 뭉개지는 일이 적습니다.
  • ?
    익명_84961711 글쓴이 2019.08.23 14:31
    @익명_57702563
    감사합니다.!!
    제가 알바를 많이 안해봐서ㅠ 아직모르는게 많았던것같아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겠습니다!
  • ?
    익명_94009704 2019.08.23 14:48
    마지막으로
    일하는 곳이 5인이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사장이랑 말하다가 다투게되더라도 "그만두겠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마세요
    사장이 알바 자르는거랑
    알바가 사장한테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도 다를 수있으니까요
    아무쪼로 20살 가장 풋풋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 싹다 받으시길~
  • ?
    익명_14732964 2019.08.23 14:55
    법에걸린다고 시간빼고 주다닠ㅋㅋㅋ
    법에 걸려서 추가수당줘야된답시고 아예 법을 어겨버리네...

    정 추가수당 주기 싫으면 직원중 근무시간 초과 안되는 다른 직원이 일한걸로 처리하고
    그시간만큼 현금으로 돈주던지하는 꼼수라도 있구만 사장이 양아치짓 한거임....
  • ?
    익명_42564405 2019.08.23 15:29
    에구 애기가 고생이 많네....
  • ?
    익명_02474741 2019.08.23 16:52
    위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남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혹은 직장에 타임카드 체크기가 있는지 보시고 위 댓글들 참고해서 시간계산하고 물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
    익명_42643463 2019.08.23 20:48
    실질적으로 해야할건 위에 다 쓰셨고/...
    감정적으로 흘러가면 좋을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장쪽에서 싸가지없게 나오더라도 최대한 이성적이고 근거를 대면서 접근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이 님 자신에게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될겁니다. 일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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