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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오늘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 주시면 좋겠다구..

근데 갑자기 오늘 오후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아오 열받엉ㅜ

  • ?
    익명_52172346 2019.08.25 16:50
    노동부에 가기 전에 증거가 잘 모였는지 모르겠내요.
    휴게시간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증거가 남아야 하는데...

    보통 노동부 가서 이런거로 논쟁이 오갈 때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통 진술이 정확하면 근로감독관이 중재로 이 금액 주시고 취하하라고는 합니다.

    제가 글을 이제야 봐서 답변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주휴수당이 빠진거 같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급여의 20%가량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휴게시간은 님이 전에 하듯이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내용 대로라면 휴게시간을 인정받지 못하였을거로 보이며,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가 기본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지켜졌는지 의문이내요.
    그리고 근로자 수를 이야기 안해주셨는데, 일하는 분이 5명 이상이라면
    1달 근무하셨으면 연차 1일도 수령 가능합니다.

    오후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해고이긴한데,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이기에 딱히 대처 수단은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진정을 넣거나
    3개월이 넘은 상황이시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괴롭힐 방법은 많으나, 도의적으로 하자면
    노동부에 거실 때 한번에 모든 내용을 진정하셔서 부족한 급여를 마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이야기 할 때는 언제나 녹음하시길 권장합니다.
  • ?
    익명_52172346 2019.08.25 16:52
    @익명_52172346
    아... 30분에 대한 연장수장도 있습니다.
  • ?
    익명_15275278 2019.08.25 17:32
    이런 후기를 기대한건 아니였는데 ㅠ
    아쉽네요
  • ?
    익명_15275278 2019.08.25 17:39
    해고당한건 어쩔수없지만 1일에 2~4시간 정도 못받은 부분 + 주휴수당 꼭 받으세요
    이부분만 받아도 월급의 1/3 정도는 될거같은데
    상당히 악질 고용주인걸 봐서는 그냥 인정사정봐주지말고 싹다 받아내세요
  • ?
    익명_71215443 2019.08.25 17:41
    허허...안타깝네요
    일단 돈은 받아내시구 그 다음을 생각하세요
    좋은알바 좋은사장님은 많으니까요
  • ?
    익명_17592981 2019.08.25 18:39
    사장한테 노동부가기전에 정당한 월급 주세요

    뭐 이런말 하는 분들 많은데 하지마시고
    그냥 소리소문없이 노동부로가서 해결하세요..
  • ?
    익명_10392878 2019.08.25 20:26
    이런 이유로 일하는동안 구체적인 시간 기록 남기고 녹음하고
    알바 끝낼때 말하죠... 안주면 노동부 가면 되니까요.
  • ?
    익명_76448872 글쓴이 2019.08.26 00:10
    ㅠㅠ
    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싸이트분들이 대부분 착하신거같아요ㅜ
    도움도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가용ㅎㅎ
  • ?
    익명_38695909 2019.08.26 12:33
    어차피 짤리고 일이 없으신 마당에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브레이크타임을 저렇게 오래 두게 한 부당성, 실제로 주5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정직원등록 하지 않은 부분
    5인 이상이라면 사전예고 없이 자른 부분, 노동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 등등
    고노부에다 증거들 다 제출하고 엿멕이세요
    위에 댓글들처럼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지는 않겠지만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받아내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걸릴 것이 하나라도 있어서 신고가 되게 되면,
    일단 고용인은 2번 정도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요.
    그것만으로도 엿멕이는거에요. 확실하게 엿멕이세요.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꼭 계약서 작성, 주 50시간 이상 근무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십시오.
    여러가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반대로 고용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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