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는 소음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임
시끄럽다고 쥐약뿌리겠다는 의견에 반대를 하는거 이해함
좀 심하긴 하지 근데 쥐약을 뿌리겠다는 사람은 진짜 빡이 치는거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못들어봤거나 참을성이 넘치는거겠고.
해결법은 간단함 합법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거세를 시키든 싹 잡아가든 하면 될것 같은데
그걸로 해결이 안됨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지..
쥐약뿌리겠다는 사람도 생명체 죽이는걸 좋아서 하는게 아님
깔끔하게 해결되는 답이 없으니까 하다하다 그런 수를 두는거지
쥐약 뿌리는데 고양이만 죽는게 아니고 쥐도 죽고 지나가던 개도 줏어먹고 죽고..
그래서 결론은
빡시게 일해라 공무원들!!
왜 여기서 시민들이 싸우는지...
그 어떤 이유로도 범죄를 합리화 할 수 없다
쟤들은 알면서 그러는건지 모르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무식한 자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고양이를 뜻하는 길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살다 버려진 유기동물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길고양이는 유기, 유실 동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는 구조,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포획 (Trap)해 중성화 수술 (Neuter)을 한 뒤 제자리 방사(Return)하는 T.N.R.대상입니다.
중구는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절차
길고양이 왼쪽 귀끝이 1cm 잘려 표시되어 있다면 중성화 수술이 된 고양이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길고양이는 번식을 하지 않아 개체수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길고양이는 발정기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과 울음소리를 발생시키지 않아 주민들이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길고양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곧 인근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들어와 번식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길고양이 개채수 증가를 막는 방법은 중성화 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전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도적이면서 효과적인 관리방법입니다.
※ 고의로 쥐약이나 독극물을 살포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6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요즘 민원결과 무조건 알려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안한다? 할때까지 굴려주면 된다
심지어 구라 섞어서 민원넣어도 걔들은 움직일수밖에 없어
일단 하든 안하든 움직이긴 해야하거든... 이새끼들이 안하네? 하고 빡치는건 그 이후 문제고
그로 인해 걔들이 할수있는거? 블랙리스트? 그딴짓 하면 또 국민신문고로 보내면 됨
왜 합리적인 절차가 있는데 범죄를 조장할까... 이걸로 범죄자들이 사라지고 종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