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계약금을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이 아닌 A라는 사람으로 보내게 한 상황이고(어려서 등본보고 하는건줄 몰랐어...)난 A에게 부당이익반환소송을 냈는데
피고측은 자기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돈을 나에게 돌려받았다고 하는거야...
변론기일에 내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 안해서 그 재판은 그냥 지나갔어...
재판장이
1. 중개인이 하라는대로 그걸 다하느냐 뭐라하더라고
2. B랑 무슨 사이냐고 따지더라. 날 그사람과 작당모의한것처럼 말하더라고 졸지에 난 거기서 사기꾼이 됬어
3. 내 돈이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거라 착오송금이라 했는데 이건 착오송금이 아니래.
하.. 돌겠다 판사는 있는 자료에서 판결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진짜 무슨 드라마 마냥 원고를 쪼더라.
변론기일 3월로 잡혔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얄지 모르겟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준비서면만 법무사에 맡끼는게 나을지 고민이야
추가글
형들 답변 진짜 고마워 ㅠㅠ
아 추가로 생각난게 작년에 부동산중개소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한게 있어. 이걸로 나도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