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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이맘 때쯤 ...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 시비 문제로 살짝 접촉(상대 : 자, 저 : 신체)


이 때문에 거짓말 탐지 검사도 하고, 경찰서, 검찰, 재판까지 ... 


난생 처음 해본 경험에 솔직히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그리고 이 판결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물리치료도 바빠서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검사도 고작 엑스레이 한 장 뿐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 도움을 청해 봅니다.


즉 .. 저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건지 ?? 


보통 보험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익명_28415797 2020.02.19 15:58
    https://support.klac.or.kr/ 법구공 본인소송 지원 사이트입니다. 소장 서식도 있고, 청구금액 입력하면 청구취지 자동작성해주기도 하고요.
    대충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원래 1.물리치료를 받으셨으면 그거 영수증 제출해서 그 금액 + 2.사고때문에 일 못하게 된 날짜만큼의 임금+ 3.위자료 일텐데, 당시 치료받지 않으셨다고 하니 1번 손해배상 부분은 사고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겼으면 그 치료비를 지금이라도 병원가서 진단받아보시면 인정될수도 있긴 할텐데 사고와 치료시기 사이에 기간이 오래된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라는 입증이 곤란할수도 있어서 인정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2번 손해배상액은 근무지가 있으면 일실수입 산정할수 있을것인데, 무직인경우 못받는다고 보면되고, 3번 위자료의 경우,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받은 정신적 위해를 주장하시고, 사고로인한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시면서 일단 높게 부르면 판사가 적당히 깎아줄겁니다. 상대방 귀책있다는건 형사사건 판결문 제출하시면 인정될테니 3번 위자료는 거의 받을수 있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 ?
    익명_24245019 2020.02.21 10:40
    @익명_28415797
    1. 치료금액은 차 사고후 1주일 안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고 또한 그때부터 연속성이 있어야 함.
    2. 손해배상액은 사대보험을 받는 근무지가 없을경우 일당으로 취급해서 받는데 이때 받는 금액은 대략 260만원을 한달로 잡아서 하루씩 계산.
  • ?
    익명_57227340 2020.02.20 17:58
    변호사 쓰는게 좋을듯.
    어차피 형사에서 승소하면 민사 이기기 쉬움 변호사 비용은 지는쪽이 내는걸로 하면 됨 위에 글처럼 손해비용 청구하고 지금도 아프면 병원다니면 될듯한데... 병원은 잘 모르겠음.
    힘내고 좋은 결과~! (참고로 민사는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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