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ㅈ도 모르는 놈이라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미리 사과할게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하자면
버스랑 사고가 났고 과실은 내가 더 높아
보험접수후에 전화와서는 보험처리 안하면 얼마고 처리하면 그보다 2배다라고 하길래
그냥 보험처리 한다고 했어
근데 실제 견적을 보니 원래 말한 금액보다 3배정도 불려서 적어놔서 할증기준금액 이상이 됐어
그리고 휴차기간도 길게 설정해놓음(사실은 내가 버스 실시간 위치 조회로 보니 1일 빼고 다 운행중)
근데 따질라니까 보험담당자가 저쪽에서 이거에 합의하지 않으면 들어누워서 대인까지 한다 그랬다고
그냥 합의하래
그래서 합의했는데, 사고 비용에 대한거 뭐 뜯어보니 더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휴차기간은 사기인게 분명한데 합의 이후라도 어디다 민원을 넣을 수 있어?
민원은 행정기관에 하는게 민원이고. 이건 합의전에 증거수집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서 깍을부분은 깍았어야지 않겠음?
그런데 합의를 해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