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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개같은 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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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18852 2022.03.13 18:36
    @선물
    제 경험을 한마디 적자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얘기가 5년전에 불거졌습니다.
    전 그전 3년전까지 그 일을 했어고요.

    일 다니면서 점주들이 그럽니다.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그렇게 점심도 거르며 칼퇴 하려고 하냐고.
    (일 좀 더 해주고 가면 안되냐는 뜻에서 한 소리였죠.)
    그럼 전 무슨 소리냐? 우린 세전 160 많으면 180 받는다. 제 휴일에 일하러 오는 지원기사 임금까지 더해봐야
    210도 안될꺼다. 그러자 점주 왈 우리가 기사님들 고용비로 회사에 납입하는 돈이 350~400만원인데요? 그것 밖에 안줘요?
    점주 5중 4명이 그러더군요.

    처음 용역회사에 면접 보러 가니
    사장, 직원2이 전부였습니다.
    사장은 spc 다니다 그 일하는거고.

    교육? spc본사가서 받았고 국비지원으로 교육 받아 수료후 교통비인지 밥값인지 30만원 받았죠.
    피복류? 1년에 비닐 앞치마, 상하의 두벌.
    직원관리? 당시 본사소속 직원이 매장 돌며 관리했습니다. 용역회사 직원은 피복 받으러
    용역회사 갔을때랑 퇴직서 제출하러 갔을때만 봤습니다. 존재감 없었습니다.

    회사 나올때 사람을 교체 가능한 부품 취급에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오래 남아 지금은 다른 직종으로 갔어도 종종 기사 찾아보는데
    쉽게 개선이 안되더이다.

    그후로도 몇가지 변화야 있었지만 결국은 불법파견으로 걸려서
    질타도 받고 노조도 생겼지만 직접 고용은 요원하고
    회사는 민노총 노조와 한노총 노조끼리 싸우게 부추기고 있더이다.

    진짜 용역회사는 사람 팔아 돈 버는 현대판 노예상 같습니다.
    법의 모순때문에 생긴 우회적 방법일지 몰라도 그것도 잠시 거쳐 지나가는 일이여야지
    지금같이 정착해서 보통의 경우가 되면 안될 일 같습니다.
  • ?
    선물 2022.03.13 12:16
    이 글 매번 볼 때마다 선동자료 기분 나쁨.
    원청에서 3~25%만 근로자에게 가는 현장이 대체 어딘지 알고 싶내.
    비리로 딴거든 일감 일부로 몰아준게 아니면 저런 곳 존재할리가 없음.
    아니면 장비나 시스템등의 인력외에 추가로 뭔가 투입되는게 있는거임.
    그래, 건설 크레인 같은거는 용역 고용은 저런 마진이긴함.
    어딜가나 요즘세상에 경쟁입찰임.
    산출 내역에 기업 이윤 10%넘게 주는 경우가 잘 없음.
    위 사례 같은 은행경비원 실 수령으로 노동계에서 저런 사례
    계속 뿌리면서 여론 조작하는것도 짜증남.
    다른일 시키는건 개선해야 하는게 맞는데
    서비스업의 한계상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음.

    저 은행 직원이 240만원 원청에서 받으면
    연차수당이나 퇴직적립금으로 20%가 바로 빠짐.
    4대 보험료로 급여의 10% 빠지고 보험료 기업부담금도 10%정도 됨.
    소득세까지 해서 132만원 받으려면 근로계약은 160만원인데
    160만원에 기업의 30%최소 소용비용까지 하면 대충 50만원
    즉 210만원이 이미 저 사람 고용에 돈이 들어갔음.
    여기에 피복비 장구류 제공 용역업체가 비용 냄.
    보통 기업 이윤과 일반관리비 비용을 비슷하게 잡으니
    일반관리비 10~15만원. 기업이윤도 10~15만원임 정도 되는거임.
    이 돈으로 본사 운영하고 행정비용 사용하고, 현장 관리자
    급여랑 차량 유지비 나오고 하는거임.
    저 은행 경비 관련 실 수익이 기업 10만원 안된다는 말임.

    전에도 아파트 경비원 1인당 1만원 정도 남는 단지가
    경비원 인터뷰에서 용역업체가 하는거 없이 관리소에서 준돈에서
    80만원 빼고 자기 급여 준다고 하는데 경비원한테 화나는거보다
    방송국이랑 기자한테 화가 나더라.

    그리고 저런 글들 특징이 원청이 직고용 하라는건데
    마진이 높은거일수록 직고용이 어려운 업무이고
    그걸 사례로 금액 계산해서 떠듬. 실 적용 대상은
    마진도 거의 없는 경비 미화같은일이고.
    그들은 직고용 바뀌어도 급여가 5~10만원 뿐이 안오르는게
    그 이유임.

    회사에서 너가 받는 금액의 150%만 일해도 적자고
    200%를 일해야 회사유지라는게 그 이유임.
    받은만큼 일한다고 하는 철 없는 사람에게 설명해주는게
    니가 받은만큼의 200%를 벌어와야 겨우 유지라고 금액을 풀어 설명해줌.
    그 이상으로해야 회사가 성장하는거고.

    용역의 의미는 해당 일은 전문가에게임.
    모든 회사가 모든일에 전문이 될 수 없음.
    작은 업체들 홈페이지 제작, 그래픽 작업 외주 주는것도 다 용역임.
    없앨 수 있는 분야가 아님. 집합건물에 들어가는 용역 종류가 21가지임.
    직접할 권한이나 허가도 없고 그만큼 기술이나 노하우도 인력도 없으니까 용역을 하는거임.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파견직 근로자가 뭔 법의 사각지대야. 노동법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근기법은 1953년 만들어져 그대로란건 뭐야. 얼마나 많이 개정 되었고 지금도 계속 수시로 개정되는구만.
  • ?
    구랏 2022.03.13 17:13
    @선물
    용역의 의미는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공하는 일'' 인데요?

    마진 높을수록 직접고용이 어려운 업무는 어떤거죠?

    경비원과 미화원이 무슨 제조업도 아닌데 마진을 따진다고요?

    회사에서 받는 금액의 2배만큼 일해야 회사가 유지되는건 회사가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인가요?
    아님 자발적 노예를 하라는건가요?

    240만원에서 퇴직적립금이 빠진다는것도 이상하네 그건 당연히 아웃소싱에서 부담하는 비용인데
    그걸 원청에서 주는돈으로 적립한다고요? 240만원은 순수 인건비인데 아웃소싱 수수료 떼고
    노동자한테 주라는 의미일텐데. 거기에다가 기업 소요비용이랑 피복, 장구류 비용도 계산한다고?요.

    ㄴ 용역회사 사장임?
  • ?
    선물 2022.03.13 18:33
    @구랏
    K-APT.go.kr
    여기 경비 미화 국내 아파트 입찰 다 나오고
    산출 내역서도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나라장터 용역을 보셔도 되고요.
    해당 입찰 산출내역서 다 포함해서 공고 올라오니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퇴직금 포함해서 그 금액을 받는지요.
    퇴직금 안포함한 공고 있으면 분명 민원 들어가서 수정공고 올라옵니다.
    참고로 1년이상 일하는 공고로 봐야지 있습니다.

    저런 단순 서비스 영역의 요역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고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해 산출은 당연합니다.
    아니면 부당계약으로 갑사에 소송도 가능합니다.

    직원이 실제 받는 금액의 150%가 실제 소요되는 고용 비용입니다. 사무실임차비 식대, 전기요금 등으로 부수적인 비용을
    180%가 보통 사무직의 최소치입니다.
    젊은 사람 중에 자신이 수령하는 금액만큼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금액조차 제대로된 기준이 아니라서 하는 이야기구요.

    그리고 요즘 용역회사들 법률 변경과 심한 경쟁 때문에
    원청에서 주는 용역비로는 적자가 대부분이라
    고령자나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원금으로 안망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오를 때 많은 회사가 망했구요.
    수익이 시원찮아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에 손댔다가
    최저임금 인상에 퇴직금을 감당 못해서 많이들 망했습니다.
  • ?
    T18852 2022.03.13 18:36
    @선물
    제 경험을 한마디 적자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얘기가 5년전에 불거졌습니다.
    전 그전 3년전까지 그 일을 했어고요.

    일 다니면서 점주들이 그럽니다.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그렇게 점심도 거르며 칼퇴 하려고 하냐고.
    (일 좀 더 해주고 가면 안되냐는 뜻에서 한 소리였죠.)
    그럼 전 무슨 소리냐? 우린 세전 160 많으면 180 받는다. 제 휴일에 일하러 오는 지원기사 임금까지 더해봐야
    210도 안될꺼다. 그러자 점주 왈 우리가 기사님들 고용비로 회사에 납입하는 돈이 350~400만원인데요? 그것 밖에 안줘요?
    점주 5중 4명이 그러더군요.

    처음 용역회사에 면접 보러 가니
    사장, 직원2이 전부였습니다.
    사장은 spc 다니다 그 일하는거고.

    교육? spc본사가서 받았고 국비지원으로 교육 받아 수료후 교통비인지 밥값인지 30만원 받았죠.
    피복류? 1년에 비닐 앞치마, 상하의 두벌.
    직원관리? 당시 본사소속 직원이 매장 돌며 관리했습니다. 용역회사 직원은 피복 받으러
    용역회사 갔을때랑 퇴직서 제출하러 갔을때만 봤습니다. 존재감 없었습니다.

    회사 나올때 사람을 교체 가능한 부품 취급에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오래 남아 지금은 다른 직종으로 갔어도 종종 기사 찾아보는데
    쉽게 개선이 안되더이다.

    그후로도 몇가지 변화야 있었지만 결국은 불법파견으로 걸려서
    질타도 받고 노조도 생겼지만 직접 고용은 요원하고
    회사는 민노총 노조와 한노총 노조끼리 싸우게 부추기고 있더이다.

    진짜 용역회사는 사람 팔아 돈 버는 현대판 노예상 같습니다.
    법의 모순때문에 생긴 우회적 방법일지 몰라도 그것도 잠시 거쳐 지나가는 일이여야지
    지금같이 정착해서 보통의 경우가 되면 안될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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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리리 2022.03.13 21:30
    @선물
    파견직 근로자의 원청 소속으로 승격 할려는 노동계의 찌라시가 맞습니다.
    몇몇 고수익성 밀어주기식의 하청에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모든 용역에서 저런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식으로 몰고가는게 문제입니다.
    파견직 근로자의 법의 사각지대는 9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근로자들 눈치보는 일이 더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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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꾸라꾸랑 2022.03.14 08:17
    @선물
    잡았다 아웃소싱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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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겅 2022.03.13 22:34
    한전산업개발은 그냥 정비회사이고 용균씨는 정규직 입니다. 폴리텍이나 고졸초임으로 200~220 수당합쳐 240~260정도로 받고 시작하는 정비회사에 취직한거에요. 서부발전은 발전소 운영하는 회사(정비 할줄 모름) 한전산업개발은 운전&정비하는회사. (공기업에서 관행상 설계직노비 100 적용해서 착공내역 제출을 요구하기에 이윤0 만들고 제출해서 그렇지. 정비회사 정상적인 운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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