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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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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나라 2024.02.15 12:59
    Ai로 바꼈으면 좋겠다 진짜 쓰레기같은것들 없어졌으면 좋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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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니리 2024.02.15 12:33
    그래서 특히 성범죄는 변호사가 억울해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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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라떼 2024.02.15 13:44
    판검사야 말로 진정한 천룡인이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판결의 파급력이 엄청날 수도 있는데 그런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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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니리 2024.02.15 12:33
    그래서 특히 성범죄는 변호사가 억울해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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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hann 2024.02.15 12:45
    운석 떨어져서 그냥 지구 망했으면 좋겠다.
  • profile
    토트넘 홋스퍼레이비 2024.02.15 12:55
    씨부랄놈의 새끼들.
    억울하게 1년 징역 산거 경검판 니들이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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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나라 2024.02.15 12:59
    Ai로 바꼈으면 좋겠다 진짜 쓰레기같은것들 없어졌으면 좋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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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II 2024.02.15 13:11
    법위에 있는 판검새들... 불가촉천민주제에 감히
    판검새님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괘씸죄가 더 부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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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 2024.02.15 13:16
    AI로 바꾸자 판사,검사,변호사 싹 다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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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니 2024.02.15 13:16
    판,검사 찾아서 사살해야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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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마님 2024.02.15 13:17
    저따구로 하면
    나라에서 보상이나 해주는건가??
    1년 옥살이 했으면 그에 맞는 보상 해줘야지
    그리고 그걸 판단 잘 못한
    판검사놈들 연봉을 깍던 뭘 하던 징계 때려야지
    진짜 개 거지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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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opang 2024.02.15 14:59
    @싸마님
    보상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급을 최저시급기준 1~5배 사이로 해서 구속기간을 환원하여 청구할수있습니다..그냥 무죄로 끝은 아니에요..나라가 그정도로 허술한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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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마님 2024.02.15 17:01
    @Looopang
    그나마 보상되면 다행이네요..
    회사원들이야 잘 못하면 시말서에, 인사고가 반영하고.. 그러는데
    판검사도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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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opang 2024.02.15 17:30
    @싸마님
    판사는 검사탓. 검사는 신고자탓. 결국 피해자는 무고죄로 신고자를 역고소해야되는데 하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니 무고로 처벌하긴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대해서 오고발인이 있을텐데 이 역시 범죄발생에 대한 제보에 그친다면 무고죄 성립이 안되니 결국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거나 인권위 진정을 넣어서 수사기관 담당자 징계정도를 유도할수있겠죠..그러나 그 과정또한 매우 번거롭고 오래걸리니 속앓이 하며 살아가는 억울한 소시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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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똘군 2024.02.16 10:27
    @싸마님
    지인중에 회사 화재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화재낸 사람으로 억울하게 잡혔다가 6개월인가 뒤에
    무죄 판정 받았는데 2년치 정도의 급여를 받아내긴했는데 사람이 이미 엄청 힘들어서 정신병
    오신거 같더라고요. 하물며 기존 회사에서 짤려서 직장까지 못다니고 집에서 박혀 살고있어요.
    후처리 완전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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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라떼 2024.02.15 13:44
    판검사야 말로 진정한 천룡인이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판결의 파급력이 엄청날 수도 있는데 그런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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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tang 2024.02.15 13:53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면 벌어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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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2024.02.15 14:29
    이게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범인들이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인 것 같긴 함
    그러면,
    1. 범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소모 비용을 아낄 수 있고
    2. 자백이 최고의 증거가 되니까 확실히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음

    만약, 저런 장치가 없다면, 진짜 범인도 죄를 인정안하고 끝까지 버텼겠지
    그러면,
    범인인 걸 증명하기 위한 여러가지 소모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잘못하면 무죄가 뜰 가능성도 있겠지
    물론, 범인도 다 계산해보고 유죄 뜰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백하겠지만
    유무죄가 애매할 경우라면, 형량과 저울질해서 자백을 유도함으로써
    확실히 유죄의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추가로 생기는 거긴 함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위 사례처럼 진짜로 억울한데 무죄인걸 증명하기 어려울 때임
    그러면, 강제로 안한 범죄를 자백해야되는 상황에 몰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미친 형량을 때려맞는 거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건지 따져보면
    자백 시 형량을 깎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데 왜 재판 결과가 유죄가 떴냐는 거임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어째서 억울한 사람이 범인이 될 수 있었는지가 문제임
    성범죄 같은 경우 증거가 아닌 피해자의 증언에 기대서 판결을 하면
    저렇게 될 위험성이 있지
  • ?
    anonymity 2024.02.15 17:23
    @hm
    평상시 법원에서 '진술 보다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겠다' 얘기 해 놓고
    재판에서는
    증거도 없고 피해자 일방의 주장만 있을 때 형량으로 협박해서 자백을 이끌어내겠다?

    참 해괴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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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잠자리 2024.02.15 15:10
    이거 궁금한이야기인가 에서 봤는데 딸이 증거 다 찾아서 가져다주고 법인은 같이 살고있는 외삼촌인가 작은아버지 인가였음
  • ?
    anonymity 2024.02.15 15:47
    누명을 쓴 사람이 억울 하다고 하면
    반성을 안 한다고 가중 처벌 받는

    피해자 보다 판사에게 사죄를 하면 양형이 줄어드는

    죄 짓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고
    누명도 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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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ksomejester 2024.02.16 01:28
    미국 같으면 이런거 국가 상대로 소송 해서 큰돈 받을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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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서킷 2024.02.16 10:44
    찐짜 인생 망치네;; 개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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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24.02.17 20:19
    저거 법의 기준 부터 바꿔야함.
    반성의 기준이 피해자위주가 아닌 판사위주 법원 위주임.
    반성하니 감경하게 되고 반성 안하면 두배.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기준의 판례가 잘못 쌓였음.
    국민이 납득 못하는 기준인데 법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하지만 이렇게 수십년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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