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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논란 중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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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6.05 18:26
    그럼 과실치사는 과실치상이랑 같이 처벌해야하나? 무슨개병신 논리인지
  • ?
    ㅉㅉ 2017.06.05 18:30
    @ㅁ
    과실이랑 고의로 살의를 품고 저지른 행동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함?
  • ?
    ㅜㅜㅏㅏㅏㅏ 2017.06.05 18:39
    @ㅁ
    댓글 논리 괜찮은데 왜저럼..
    과실치사상죄에서 과실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렀나 이르지 않았나에 있어서 피해자의 기여로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다면
    과실치상이 있더라도 과실치사로 추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로 인해서 과실치사로 처벌하자.
    님이 말하는게 한국에도 이런 법제가 인정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지 확실친 않지만
    저긴 다른 나라고. 법제가 다르다고 개논리라고 폄하하는 자세는 보기 안좋네요.
    현직 공익 법률가입니다. 반박하고 싶으면 하세요.
  • ?
    1213123123 2017.06.05 18:49
    @ㅜㅜㅏㅏㅏㅏ
    법알못이긴 한데 법리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건 법이 잘못된거 아님? 그리고 20여군데쯤 되면 급소를 다 빗겨가도 과다출혈로 죽을만한데 이걸 사망이냐 상해냐로 구분하는거 자체가 잘못됬다고 말하는게 정상적인거 아닌가
  • ?
    1231231 2017.06.05 19:00
    @1213123123
    야 그리고 내가 읽다보니 이상해서 찾아보고 얘기하는건데 저건 애초에 '과실'도 아니잖냐? 근데 현직 법률가라면서 논리가 괜찮다는 소리가 나오냐?
  • ?
    ㅏㅏㅏㅏㅏㅏ 2017.06.05 19:07
    @1231231
    그거 그쪽이 과실어쩌고 하길래 가정해서 써준 말인데..에휴..
  • ?
    12312312 2017.06.05 19:08
    @ㅏㅏㅏㅏㅏㅏ
    가정이고 나발이고 아무래도 상해-상해치사 관계를 두고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렇게 보고 비유한거 같은데 그거 자체가 잘못됬다는 말이지 그거도 이해 못함?
  • ?
    ㅏㅏㅏㅏㅏㅏ 2017.06.05 19:11
    @12312312
    님 본문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디요...
  • ?
    ㅉㅉ 2017.06.06 02:04
    @12312312
    내가 "과실이랑 고의로 살의를 품고 저지른 행동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함?" 글쓴 사람인데 123 이사람이 이해한게 맞습니다.ㅏㅏㅏㅏㅏ 이새끼는 독해력도 딸리면서 좆문가 흉내나 내고있어.답답하다 진짜 여기 댓글 가끔 보다보면 국어를 제대로 못하는놈들이 간간히 눈에띔.국어수준이 그따위인데 법률이해는 어떻게하냐?어휴..이러니 개판이지.
  • ?
    ㅏㅏㅏㅏㅏㅏ 2017.06.05 19:10
    @1231231
    사실관계 볼 줄도 모르면서 입터는 분인것 같아서 귀엽길래 놀아줬습니다
    예전같으면 빡대가리 좃문가 납셨네 하면서 장문의 우롱글을 올려드렸겠지만
    요즘은 일이많아서 그냥 정중하게 보내드립니다 빠염..
  • ?
    123123 2017.06.05 19:12
    @ㅏㅏㅏㅏㅏㅏ
    소위 현직 법조인이라는 작자가 빡대가리 좆문가의 상식적인 논리 수준도 이해를 못해서 도망가는 수쥰
    법조인의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ㅗ
  • ?
    123123 2017.06.05 19:13
    @123123
    아 그리고 소위 인터넷 좆문가라는게 소위 좆도 모르는데 아는척하고 정신승리하는 인간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었지 아마도?
  • ?
    ㅓ재주 2017.06.05 19:15
    @123123
    ㅋㅋㅋㅋ 웃긴놈이네 빡대가리 좃문가의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냥 빡대가린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이해해라 븅신새끼들이 못배워 쳐먹어서 어디서 주워듣고 적어보는건데 사람대우 해주면 기어오른다 ㅋㅋ
  • ?
    123123 2017.06.05 19:47
    @ㅓ재주
    우쭈쭈 프라이드 높으신 법조계 양반께서 좆부심 부리려다 정곡을 찔려서 가슴이 아프셔써여? ^^
  • ?
    123123 2017.06.05 19:48
    @123123
    그리고 빡대가리 좆문가는 나를 지칭한게 아니라 니 얘기란다 ^^ 아가야 우쭈쭈
  • ?
    1231231 2017.06.05 20:34
    @123123
    여기 병신은 너 하나 밖에 없는 것 같다;
  • ?
    999789 2017.06.05 23:49
    @123123
    ㅋㅋㅋㅋㅋ
    123? 이 새끼 본문 이해 못하고 지 혼자 열폭하는 백수새끼 백퍼다 ㅋㅋㅋ
    지능이 두자리인듯
  • ?
    ㄱㅇㄷㅇ 2017.06.05 19:18
    @1231231
    ㅁ님 댓글 읽어 본거 맞아요? 거기에 달린 리플이라서 이렇게 설명한거 같은데?
  • ?
    ㅋㅋㅋㅋㅋㅋ 2017.06.05 19:25
    @ㄱㅇㄷㅇ
    냅둬라 ㅋㅋ 지능이 떨어지는 애같은데
    댓글 박제해두고 병신소리 듣게 하는게 더 잼남 ㅋㅋㅋ
  • ?
    ㅏㅏㅏㅏㅏㅏ 2017.06.05 19:04
    @1213123123
    으잉 왜 제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데 법이 잘못됬냐 하면 또 어려운 것이
    법리란 것이 있는 이유가. 판사의 재량행사를 제한하는 의미에서 의의도 있기에...개선 되면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고합니다...
    형량이 사안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팍팍 늘었다 줄였다 해버리는 것도 걱정스럽다...이런 말이죠..
    그래서 쉽게 바꾸려고는 잘 안하고요..
  • ?
    ㅉㅉ 2017.06.06 02:00
    @ㅜㅜㅏㅏㅏㅏ
    댓글논리가 괜찮긴 머가 괜찮아.빡대가리도 아니고 실수로 한거랑 의도적으로 한거랑 비교불가라고 댓글에 딱 적어놨는데 이걸 또 반박을 하라고 말하는건 뭔 개소리야.과실치사,치상의 경우를 본문글과 비교할수없다는 얘기야.과실의 경우는 엄연히 따로 생각해서 판단할일이지 본문글에 빗대서 비유할일이 아니라고 ...하여튼 좆문가 ㅉㅉㅉㅉ
  • ?
    ㅐㅐㅐㅐㅐ 2017.06.06 02:31
    @ㅉㅉ
    내가 보기에도 여기에서 니만 븅신같다
    법알못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지능도 떨어지는데 입은 날라다니네 ;
  • ?
    ㅐㅐㅐㅐㅐ 2017.06.06 02:32
    @ㅉㅉ
    밑에 댓글이나 읽고 꺼져라; 정신분열증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 ?
    ㅉㅉ 2017.06.06 06:37
    @ㅐㅐㅐㅐㅐ
    병신같은게 댓글쓴 사람이 그런 의미로 쓴거라고 말했는데도 이 지랄이네.법리문제가 아니라 국어 독해문제라고....... 이해안돼냐?아휴 또라이진짜 많다.존나 개똥쓰레기같은 존심은 있어가지구...진짜 ㅉㅉㅉ
  • ?
    2017.06.05 18:27
    우리나라였으면 성공하고 길어도 한 5~7년일텐데
  • ?
    weqqr 2017.06.05 18:44
    그래도 저긴 헬국보다 형량 기네 여기가 진짜 더 헬이네
  • ?
    141414 2017.06.05 18:55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갑이자너 먼저 욕을하든 인신공격을하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피해자가 자기방어하는순간 가해자로 돌변되는 ㅋㅋㅋㅋ
  • ?
    니ㅣㅁ 2017.06.05 19:09
    한국은 뭣같은 심신미약 때문에
  • ?
    닉네임b 2017.06.05 20:32
    우리나라는 사람 죽여도 5년 받고 억울하다고 항소하면 3년 받던데
  • ?
    요긔 2017.06.05 21:51
    과실이 아닌경우엥 형량좀 올려야지않나 싶은데..
  • ?
    ㅁㄴㅇㅁㄴ 2017.06.05 21:57
    저건 살인미수이지 않나....... 기수범과 미수범이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는 행위반가치가 아니라 결과반가치 때문이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미수나 기수나 동일하지만 결과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다르니까
  • ?
    999789 2017.06.05 23:54
    @ㅁㄴㅇㅁㄴ
    그 결과 비난 정도를 다르게 만든 것이 피해자가 살려고 안간힘 써서 만든 결과라면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하라는 이야기가 본문인데 정작 이해한 사람 몇 없는 듯
    왠 븅신새끼가 하나 와가지고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지껄이는거 보면ㅋㅋㅋ
    현행 형법체계도 좀 뜯어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게 개정은 안하고 특별법만 자꾸 만드니 한 번 큰맘먹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봐야 할 필요는 있음
  • ?
    ㅁㅇㄴ 2017.06.06 00:49
    @999789
    생각해보니 그렇네 ㅎㅎ 근데 피해자의 저항 이런 부분은 판사들이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을려나..... 내 생각엔 일본 법조계에서도 미수치곤 14년은 꽤 중하게 때린거일거 같은데....
  • ?
    ㅁㄴㅇㅁㄴ 2017.06.05 21:59
    국민 법감정으로 보면 14년은 짧아 보이지만 판사들 입장에선 충분하다 여길수도 있는거겠지... 애초에 걔네는 양형대조표인가 그런거나 판례들 대조해보면서 양형주니까....
  • ?
    ㅁㅁㅁ 2017.06.05 22:29
    한국에서 저랬으면, 술쳐먹었다 그러고 개소리 몆개 던져주면 확실하게 10년 밑으로 나올듯..
  • ?
    jkh**** 2017.06.06 02:57
    어휴 병신 병신 저런 상병신이 없네
  • ?
    2017.06.06 03:30
    형벌이 낮은 이유는 우리 법이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것에 기초해서 그렇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물론 안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형을 집행하다보니 가해자의 일부분도 정상 참작되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으로 음주에의한 심신 미약인데
    일반적으로 술먹고 사고치면 억울한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가해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론 가해자도 음주를 함으로써 본인의 자유 의사와 상관없이 사고를 쳤으므로 그대로 형을 집행한다면
    가해자가 다소 억울한 경우를 고려하기때문에 형량이 줄어드는것...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니 한계가 존재하는것이지
  • ?
    ㅉㅉ 2017.06.06 07:10
    찬찬히 마음을 가다듬고 왜 싸우는가 봤더니 본문내용 자체가 댓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달린 개논리라고 달은 댓글이랑 거기에 또 달린 댓글들이랑 지칭하는게 서로 헷갈려서 다툼이 일어난거구만.쓸데없는 짓거리했네.ㅡ,.ㅡ 결국 본문댓글의 논리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다툰꼴이 되버렸네.
  • ?
    ㅁㄴㅇ 2017.06.06 08:58
    재수 좋아서 숨만 간당간당 붙은 건데 참...아무리 법이 악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객관적으로 본다지만 저 사건은 분명하게 악의적으로 20번이나 칼부림을 한 건데 말이다...;;;; 음주든 심신미약이든 고의성 다분한 살인범죄는 칼같이 쳐내야지 않음?
  • ?
    제이리 2017.06.06 10:09
    난리낫네
  • ?
    ㅇㅇ 2017.06.06 12:23
    알린 일해라
  • ?
    ㅇㅇ 2017.06.06 16:03
    반대 논리면 죽지도 않았는데 칼 한방 넣었다고 징역 15년은 너무하잖아. 급소를 넣엇다고는 하지만 그런 판결이 또 억울한건 사실이니
  • ?
    ㅇㅁㄹㅇㄹ 2017.06.08 12:06
    @ㅇㅇ
    한방은 개뿔 20방이다
  • ?
    암유발 2017.06.06 16:28
    살의를 갖고 한 범죄랑 과실로 한 범죄랑 같은 맥락에서 보는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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