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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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식 

직장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바로 축의금이 아닐까 하는데요. 

축의금을 준비할 때는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순으로 홀수로 준비합니다. 

홀수로 준비하는 이유는 양의 기운을 받아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액수는 친밀도에 따라 정하면 되지만 식사비보다 적게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서 예식이 열리는지 혼자 가는지 동반자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의금을 정했다면 이제 어떤 옷을 입고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짙은 색 정장을 착용하거나 정장이 아니더라도 짙은 색의 재킷을 착용하여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흰색 계열의 밝은 옷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보다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가는 것은 피해 주세요 

2. 장례식 

장례식의 경우 친밀하지 않더라도 참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의 경우 동료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동료들과 상의 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일정은 장례를 치르는 이튿날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많지 않을 경우 조금 더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예의랍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사람들이 그사람 곁에 늘 남아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최종 평가 지점이기도 합니다. 

- 복장 기본적으로 장례식에는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맨발로 참석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므로 검은색 양말이나 스타킹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 갑자기 참석하게 된 경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준비되지 못한 복장에 관대해진 편이지만, 되도록 너무 밝은 옷은 피하고 겉옷이라도 어두운 계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돌잔치 

요즘 코로나로 돌찬치는 잘 안하고, 추세가 가족끼리 합니다. 

돌잔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식이나 장례식보다 돌잔치에 참석할 일이 적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참석할 일이 생길 텐데요. 

돌잔치는 대부분 뷔페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행사가 시작되고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착해서 미리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은 하나만 챙기는 정도의 센스는 당연한 거겠죠?  

최근에는 경조사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경조사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공직자의 경조사인 경우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부조금과 화환비의 합산금액이 10만 원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의금/조의금 액수 기준(코로나19반영) 

- 참석 안 할 경우: 3만 

- 참석하고 밥 먹고 올 경우/그 사람 거주지/학벌/애인 유무/가족관계등을 안다/사적으로 분기 별로 1~2회 밥/술자리 갖을 경우 : 5만원 

- 직장에서 알았지만 웬만한 거리낌 없는 친구 관계/주말이나 시간 날때 같이 시간 보내는 경우: 10만원

이상 제 기준: 자신의 경조사에 부를 사람이면 가고 아님 안갑니다. 

직장 내 같은 팀이나, 특별히 친한 경우 아니면 안갑니다. 

다만 회사에 뼈를 묻겠다 한다면 고려해볼듯합니다. 

경조사 기준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평소 갑을 관계라고 합니다. 

평소에 직장이나 아는 업체에 부탁을 해야하는 위치의 을의 위치라면 참석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갑을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베푼 만큼 받고 싶다면 왕래가 있어야죠. 

기브앤테이크 비즈니스 관계처럼요. 

평생 독신에 남에게 아쉬울 것 없다 혹은 내 주위사람들만 챙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이죠. 

경조사는 인간관계 정리와 동시에 평소 대인관계에 인식을 평가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상받지 못할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정답은 없으나 직장에서 본인이 아쉬운 입장이나 잘 보여야 될 분들의 경조사라면 참석하는것이 사회생활에 중간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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