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21일) JTBC 취재 결과, 서울 성동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B씨는 가족들과 산책을 하다가 A씨로부터 묻지마 폭행과 욕설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이유에 대해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만취한 상태에서 서너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선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상해 혐의는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823/NB120478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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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폭행죄(상해협의)는 어떻게 나올려나
그럼 이제 꼭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해야하며 정식 신고도 해야지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볼수 있는 예를 만들어 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