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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개인 사업자는 아님 하지만 월급도 받지않음) 판매 수량에 따른 인센티브만 받음

거기서 B라는 물건을 팔고 있는데

원래 B의 가격은 100원임

근데 A라는 회사는 가격을 150원으로 해놓고

깍아주는 식으로 100원에 팔고있었음

그런데 나는 A회사의 사원인데

B물건을 150원에 팔고서 50원은 내가 가졌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누가 설명좀

이건 내 능력이 아닌가?

그냥 B를 100원에 팔 수도 있는데

150원에 팔고서 100원을 회사에다가 주고 50원은 내가 먹으면

100원짜리 물건을 150원에 파는건 내 능력인데 그걸 가지고 왜 잘못했다고 하는걸까?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100원에 팔아서 회사에 갔다주던

150원에 팔아서 50원을 내가 가지고 100원을 가져다 주던 똑같은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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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36016069 2021.12.01 17:47
    우리는 그걸 횡령이라고 하기로 사회와 약속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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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77173792 2021.12.01 18:06
    횡령 뜻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인센티브 뜻
    근로자가 작업을 하여 얻어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작업하여 성과를 거두어 해당 작업을 하여 얻어진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지위에 따라 ○○%로 차등지급을 한다.

    B물건은 글쓴분 소유가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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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1253563 2021.12.01 22:32
    요즘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애들이 자주 보이네.
    그럴거면 왜 물어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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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8548356 2021.12.01 17:47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회사에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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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17:48
    @익명_58548356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해서 왜 안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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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36016069 2021.12.01 17:47
    우리는 그걸 횡령이라고 하기로 사회와 약속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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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17:50
    @익명_36016069
    그러니까 어떻게해서 횡령이라고 하는거임?
    전혀 이해가 가지않음
    나는 회사의 돈을 빼돌린적이 없는데?
    회사의 입장에서 수익이 줄어든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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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9508408 2021.12.02 05:08
    @익명_01748984
    진짜 재밌는 친구일세. 니말이 맞으면 소비자권장가/정가제 가 있을 이유가 없다 그치? 뭐든지 파는사람 맘대로 딜이 되면 되잖아.
    인천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 몇 컵가져가는건 공짜지? 그거는 국가소유이면서 공공소유니까 그치? 어떤 꼬마애가 달리다가 넘여져서 피가나네? 어? 소금물을 부으면 소독이 되지? 그래서 그 아이한테 100원주고 바닷물 한컵을 팔아서 그 아이도 해피, 너도 해피가 됐어.
    너처럼 너네 회사도 해피, 너도 해피. 그치?

    이게 봉이김선달이 사기를 친거야. 넌 지금 사기꾼이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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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6171694 2021.12.01 17:48
    세상은 진짜 재밋는거 같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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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76662133 2021.12.01 17:55
    ㅋㅋㅋㅋㅋㅋㅋ 개빵터지네ㅋㅋ
    그걸 왜 니가먹어ㅋㅋ 회사가 먹고 니는 월급을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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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17:57
    @익명_76662133
    여기는 월급제 회사가 아님
    내가 판매하고 판매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먹는 회사임
    그러니까 몇개를 판매 했는지가 중요한 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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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6669659 2021.12.01 20:14
    @익명_01748984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몇 개를 팔았는지만 중요하단 얘기는 회사한테 인센티브는 받는 너같은 직원한테 해당되는 얘기지
    회사 입장에선 몇 개를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해

    니가 능력껏 100짜리 물건 팔고 50을 더 챙겨먹고 싶은 것 처럼
    회사도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물건 값 책정하는 단계서부터 경쟁사 가격, 마케팅 비용, 비싸다고 느끼진 않을지 광고효과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는거야
    제조 원가도 줄이려고 큰 돈 들여서 공장도 새로 짓고 유통루트 혁신하고 다 그런 것들이 가격에 포함된 거임
    그리고 판매사원한테도 자기물건 팔듯이 최대한 열심히 팔도록 동기부여 시키려고 판 갯수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계약을 한거잖아
    근데 넌 가격 가짜로 보고하고 삥땅치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추가로 받겠다는건데 어떻게 '뭐가 잘못이야?' 란 질문을 하는지
    진심 궁금하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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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21:54
    @익명_56669659
    나는 기본급이 없고 인센티브만 받아
    일하는 시간도 정해져있지 않음 출퇴근도 아니고
    진짜 딱 내가 판매한 만큼 버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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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6669659 2021.12.01 23:34
    @익명_01748984
    그래 니가 딱 판매한 만큼의 갯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는걸로 회사와 계약을 맺은거야,
    근데 넌 회사 제품 가격을 니가 멋대로 속여 팔아서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득을 챙겼고, 물건값을 150으로 멋대로 올린것도 회사 입장에서 얼탱이가 없을 상황인데 그 중에 50이 니 호주머니로 들어간거야.
    니가 여기 적은거 전부 회사와 맺은 계약서 위반한 내용들 좔좔 적어놨는데
    아직도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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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9686423 2021.12.01 18:00
    본인이 만들어낸 물건과 계약이 아니잖아요. 회사는 그 물건을 100원에 만들기 위해서 계약서를 찍어서 책임을 지거나,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소모되는데
    님이 물건에 대한 책임도 안지고, 그렇다고 만드는데 비용을 보탠것도 아닌데
    님이 한거라곤 뒷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판매한 건데 중간마진 50을 먹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회사를 차려서 책임도 지고, 비용도 내고 먹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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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18:05
    @익명_19686423
    나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내 인맥을 사용했는데?
    그리고 회사에다가 100원을 갔다 주자나 회사는 100원만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거 아님?
    어차피 내가 100원에 팔아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건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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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9686423 2021.12.01 18:33
    @익명_01748984
    님이 안 팔았어도 회사가 돈과 인맥과 시간을 써서 팔죠
    님이 그걸 유일하게 그렇게 팔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메리트가 있지만
    글대로 보자면 회사는 이미 그렇게 팔아왔단건데 거기에 아무노력도 안한 님이 들어가서 중간을 잘라먹는다?
    그건 회사입장에서 용납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님이 말하는 시간과 돈과 인맥은 님만의 거고, 회사에선 그걸 사기 위해서 월급이나 봉급을 주는거죠.
    게다가 님이 팔아도 회사가 책임져야하는데 왜 님이 50을 잘라먹는걸 용납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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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18:51
    @익명_19686423
    내가 왜 노력을 안함?
    나는 물건을 팔기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내 돈을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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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9686423 2021.12.01 19:32
    @익명_01748984
    그니까 님 노력과 시간과 님을 통한 모든건 회사가 봉급이란걸로 퉁치잖슴?
    그 노력이 봉급을 상회하든지 말든지 회사와의 계약은 일정하게 했을테고.

    거기다가, 판매하는 일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전문적인 일도 아닐테고
    회사 입장에서 꼬우면 님 짜르고 다른 경험직을 구하거나 뭣같으면 신입 뽑아서 다시 교육시키면 팔면 되는거임.

    그게 이 사회가 만들어논 테두리인데 정 ㅈ같으면 님이 퇴직해서 법인세우고, 발주처 찾아서 계약하고, 판매처 찾아서 개당 50씩 이윤남기면서 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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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21:48
    @익명_19686423
    일단 나는 봉급을 안받음 기본급은 없고 오르지 인센티브만 받는 사람임
    그리고 너 말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나한테 재고 남기는게 싫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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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7617718 2021.12.01 18:01
    몇개를 판매 했는지가 중요한 회사라면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회사 내 규정으로 있을 겁니다.
    즉 본래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수량으로 따질 수 있겠죠.
    회사가 정해준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봤을 경우, 해당 구입자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글쓴이의 회사에 클래임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이는 직원의 잘못이고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사, 또는 무역 회사 같은 경우 대규모 철강 거래, 원자재 같은 가격을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 상품?이 공산품이고 누구나 쉽게 접하기 쉬운 제품이라면 그 물건을 비싸게 산 고객은 자기가 덤탱이 썼다는 것을 알아 채리고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 책정한 가격을 사원이 맘대로 변경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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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18:53
    @익명_67617718
    그렇게 커다란 회사는 아님
    그리고 만약에 비싸게 구매했어도 회사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회사와 구매자 사이에 내가 껴있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구매자가 회사에 직접 말하는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하는거지
    그리고 공산품이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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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91201971 2021.12.01 19:53
    @익명_01748984
    바로 아래 다른분이 적어주셨는데 거래명세서 본인 이름으로 끊어줌? 구매자는 예를 들어 1500만원치 샀음. 본인의 예시에 의하면 사측에선 1000만원의 세금계산서 끊어주게됨. 여기서 사라진 500만원은 어쩔? 본인 통해서 얘기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줄 착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이런거 다 국세청에 신고 해야하는건 암?? 사측은 받은 금액대로 영수처리 해줬고, 구매자는 거래 대금만큼의 지출증빙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하네?? 구매자는 사기죄로 신고 할것이고 사측은 우리탓 아니다 저넘 개인이 횡령한것이다. 우리가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맘대로 팔아먹은 저 사람의 잘못이라 우리도 소송 진행중이다. 라는 루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속이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연말정산 기간처럼 사측에선 이런거 정리해서 연간매출 신고하고 정산하는 기간이 따로 있답니다. 모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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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21:46
    @익명_91201971
    그거는 충분히 조작 가능한 범위임
    일단 내가 파는 물건이 현금으로 파는 경우도 많고
    100%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각 가능함
    만약에 내가 150원에 물건을 2개 팔았다고 하면 세금 계산서는 3개를 300원애 구매한거처럼 끊어주고
    실제 수량은 안보임 그리고 나머지 1개 남은 거를 현금으로 팔면 장부랑 딱 맞추기는 너무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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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7696258 2021.12.01 21:46
    @익명_01748984
    그 조작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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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21:58
    @익명_47696258
    그렇게 불법을 한다고 회사가 나한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아?
    왜냐하면 위에 말처럼 구매자가 가격을 알 방법이 없음
    왜 냐하면 저 100원짜리를 100원에 파는 판매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임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불가능함
    그러므로 판매자가 저걸 100원이라고 인지할 방법은 전혀 없기때문에
    업체가 물건을 잘못 만들어서 구매자가 나한테 클레임을 걸 수는 있어도
    반대로 구매자가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걸 확률은 전혀 없는 상태라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건 회사에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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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7696258 2021.12.01 22:06
    @익명_01748984
    질문이 잘못된 일이냐고 물은 거 아니었나요?
    분명 내용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다들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정작 댓글에서는 반박만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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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3112463 2021.12.01 18:05
    말씀하신 거래가 구입한 곳에서 거래명세서로 영수증을 끊는다고 하면 양쪽 장부가 안맞으니까 나중에 세무회계받으면 횡령으로 걸리실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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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77173792 2021.12.01 18:06
    횡령 뜻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이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인센티브 뜻
    근로자가 작업을 하여 얻어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작업하여 성과를 거두어 해당 작업을 하여 얻어진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지위에 따라 ○○%로 차등지급을 한다.

    B물건은 글쓴분 소유가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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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4893616 2021.12.01 18:21
    나가서 그 물건을 본인이 영업하면서 똑같이 팔수 있음 해봐. 회사라는 틀 안에서 당신이 물건을 파는거지 더 비싸게 파는것은 회사로 알아주는건데 그걸 너의 능력이라고 보는게 참 답답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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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27655425 2021.12.01 18:25
    그 물건을 팔아달라고 널 고용한거지, 회사가 널 소매상으로 보고 물건을 넘긴게 아니잖아.
    남들 100원에 팔때 니가 150원에 팔았다면, 회사에 그 얘기를 해서 공로를 인정해주고 성과금을 주십쇼! 라고는 할수 있어도
    회사에 말 안하고 그냥 50원 가져갔으면 횡령이지.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가 2+1 행사 제품을 소비자한테 얘기안하고 3개 값 받고 넘겼다고 해서 돈통에서 니 맘대로
    1개 제품값을 가져가서는 안되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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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22:05
    @익명_27655425
    그럼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치자
    2+1행사 상품인데 손님이 2개를 사갔어 + 1을 안가져갔지
    그럼 장부상에 +1이 남을꺼 아니야
    그럼 + 1을 내가 먹었어
    하지만 장부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문제가 없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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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6669659 2021.12.01 23:47
    @익명_01748984
    사간 사람이 한 개는 필요없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어? 원래 편돌이가 말해주고 3개 다 챙겨가게 해주는 것도 업무야.
    아니면 그냥 잘 몰라서 안가져간거여?
    그 손님이 다시 안온다면 자기가 손해본걸 평생 모르고 넘어가고 아무일 없겠지.
    근데 만약 다시 와서 같은 가격에 갯수가 다른걸 알면 그땐 뭐라고 변명하고 넘어갈거야? 그 빼놨던게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이미 쳐먹고 없다면 새 상품 중에 하나 뜯어서 채워줄거야? 그 비용은 누가 내? 누가 내들 큰 비용 아니고 수습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 라고 할거야?
    문제가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기준이 걸렸느나 무마가 가능하냐 이딴 기준으로 얘기하는거 얼마나 궁상맞고 찌질한지 모르지?
    근데 니가 질문한건 편의점 2+1 상품이 아니라 영업직이 가서 파는 공산품이라며 그 사람들이 한개 두개씩만 주문하는 물품이야>?
    나중에 단가 안맞았던거랑 너 그만드고 담당자 바꼈을때 클레임 들어오면 그땐 너 퇴사했으니까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할거야?
    도대체 문제가 발생했다 안했다의 기준이 상당히 맛이 가 있어.
    여기 익명게시판에서 궁금한거 이해안가는거 남김없이 다 털어놓고 욕쳐먹고 현실에선 제발 그러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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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2 00:19
    @익명_56669659
    이해득실 면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행동하는게 이득인데
    2+1 상품인데 구매자한테 고지를 할 필요가 없는게 일단 2개 찍으면 2+1 상품이라고 안내멘트가 나감
    나는 일부러 말을 안하지 그런데 그넘이 그냥 2개만 가져갔어 그럼 1개가 남는거잖아
    그럼 그 1개는 다른 손님한테 현금으로 팔고 내가 그 돈을 가짐 그럼 내가 1개 값 만큼의 돈을 벌었음
    만약에 모르고 갔던 손님이 와서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아마 일어나지 않을꺼임
    그리고 만약 걸린다고 해도 1개 값만큼만 지불하면 그만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경우 나의 이득은 훨씬 더 커지겠지
    그리고 실제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꺼야
    설령 모두 배상한다 치더라도 그 금액은 내가 번 금액과 똑같으니 결국 나한테 손해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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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56669659 2021.12.02 00:44
    @익명_01748984
    그니까 처음에 뭐가 잘못이냐고 묻더만 이젠 질문을 살짝 틀어서 득실만 따지고 있네.
    근데 마찬가지야. 2+1 상품인데 손님이 안가져간걸 니가 왜 팔아? 물건 주인이 니가 아닌데 그걸 왜 니가 결정하고 판 금액을 니 호주머니로 넣냐고? 그 물건을 본사&도매상에서 사와다 상점에 진열하는데 너는 1원 한 푼 보탠게 없어. 100% 남의 물건이라고.
    게다가 넌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고 청소하는 일 하기로 계약한거 그 노동력 댓가로 사장한테 월급을 받는거지 어디 편돌이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거라고 알려주든?
    너 질문이 정확히 뭐야? 니가 하는짓이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는거야 아니면 그냥 어떡하면 안걸리고 도둑질할 수 있을까야?
    아무리 봐도 후자같은데 정신 좀 차려 너 콩밥먹을 것 같애 빠른시일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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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0034803 2021.12.01 18:29
    너가 그 물건을 사서 너가 파는 너의 회사라면 그래도 상관이 없지

    근데 너가 150원에 팔면서 생기는
    A회사는 150원에 판다는 이미지
    는 누가 책임질까? A 회사가 책임지지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는 항상 누군가는 책임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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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22557030 2021.12.01 18:33
    이야 진짜 대단하긴 하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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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20963885 2021.12.01 18:39
    전에 뭐지.....여사원인데 회사 믹스커피 타주면서 잔돈 받아 먹던 뭐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아무리 멍청해도 기본 시사상식좀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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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78396507 2021.12.01 18:44
    이런 애들도 대학교 합격하고 회사에 이력서 넣어서 들어갔겠구나
    일단 회사 = A라고 했으면 물건은 1정도로 했어야지, 회사랑 물건이랑 A씨 B씨하듯 동일 선상에 놓고 비유가는 것 자체가 오류

    다 필요없고 니가 떳떳하다면 니 상사나 회사 사람들한테 보고하고 얘기해봐
    해봐
    해보라고
    못하겠지?
    멍~충 멍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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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89038342 2021.12.01 18:52
    사는 사람이 1000원이 있는데 니가 100원에 팔걸 150원에 팔면 10개 살걸 6개밖에 못사지?
    그러면 회사도 10개 팔걸 6개밖에 못판거니 손해가 됨.
    니가 중간에서 그냥 꽁돈을 챙긴게 아니라, 너때문에 B라는 제품의 구매력이 저하되었으므로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감소한거야.
  • ?
    익명_84511713 2021.12.01 18:58
    님 혼자서 물건을 파시는 것도 아닐텐데 님에게 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100원에 샀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컴플레인 걸면 그 회사는 좀 골치 아파짐.
    상상해보셈. 님은 항상 1만5천원에 물건을 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할인 받아서 만원에 물건을 사고 있었다?
    이상함 안 이상함?
  • ?
    익명_23516145 2021.12.01 19:00
    그냥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발해도 왜 잘못했는지 이해못할거같은데
  • ?
    익명_28266909 2021.12.01 19:07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 회사와 그 물품을 판매할때마다 본인이 50원 먹기로 계약을 맺으셨나요?
    아니면 횡령이죠 고발감임
  • ?
    익명_49201526 2021.12.01 19:09
    쏘페권율~
  • ?
    익명_47340751 2021.12.01 19:23
    너가 150원에 팔아서 50원먹는건 그렇다치자.
    같은 제품을 정직한 다른회사에서 90원~100원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등처먹던 거래처 놓치면 회사 손해는 본인이 매꿀거지?
  • ?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21:41
    @익명_47340751
    일단 거래처에 파는게 아니고 내가 내 인맥으로 파는거면 상관없다는뜻이네
  • ?
    익명_91201971 2021.12.01 19:38
    그리고 그 제품은 본인의 능력으로 판게 아니고 회사의 신용을 믿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거야. 너라는 개인을 보고 물품 구매 안해. 세상이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줄 아나본데..

    똑같은 제품인데 명품 로고 하나 박혀 있으면 가격이 훅 올라가지? 그것처럼 판매자의 능력은 큰 상관없어. 그 회사 로고에 대한 신뢰로 인해 그 가격이 정해진 판매가격이라 믿고 구매한것이지.

    본문의 짧은 글만 봐도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알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회사의 신용보다 더 클것이다라고 자신할수 있음? 글쓴이는 돈 몇푼에 일방적으로 회사의 신용을 팔아버린것이야. 사측에서 소송 걸어서 더 큰 사고치기전에 인생 실전 루트 경험 해보면 좋겠다.
  • ?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21:40
    @익명_91201971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건 회사가 대기업일때만 해당하는 말이자나?
    내가 말하는건 대기업이 아닌거고 너가 듣도보다 못한 브랜드면 브랜드를 보고 사겠니
    아니면 나를 보고 사겠니? 답 나왔지?
  • ?
    익명_91201971 2021.12.01 22:26
    @익명_01748984
    기업 규모 상관없이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그 회사를 보고 산다고 ㅋㅋㅋ 사후 처리도 그 회사에서 해주는거니까 당연히 회사를 보고 구매하지 ㅋㅋㅋㅋ 넌 걍 그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일뿐이자나. 그 일 하라고 회사에서 채용하고 그 노력과 능력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니까 고용관계란거고 ㅋㅋㅋㅋ 대기업을 예를 든건 신뢰라는것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것일뿐 취급 하는 회사의 정보를 보고 다들 구매하지.

    넌 물건 살때 판매하는 사람 보고 삼? 물건 보고 삼? 물건에 대해 비교 대조군이 적을수록 사후관리 가능한 회사인지 알아보고 사는게 당연한거 아님? 대기업에서 취급 안할수록 비교 구매나 입찰로 진행하지 ㅋㅋㅋㅋ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회사를 보고 산다. 대기업 직원이 사고 치면 최소한 배상책임보험처리나 도의적으로라도 이미지 때문에 뒷처리 해주지만 너같은 직원의 이런 무논리면 첨부터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쩔?? 무한 반복일테니. 너님 반응 글만 봐도 사람이 아닌 기업을 보고 거래 해야 문제 발생해도 대처가 가능하단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ㅋㅋㅋㅋ
  • ?
    익명_56669659 2021.12.01 20:01

    니가 아이폰 판매사원인데 899달러짜리 아이폰을 1399달러에 팔다가 들켜봐. 넌 바로 쇠고랑+천문학적 손해배상임

  • ?
    익명_01748984 글쓴이 2021.12.01 21:37
    @익명_56669659
    내가 아이폰을 899달러에 사와서 1399달러에 팔면 상관없는거잖아 안그래?
  • ?
    익명_56669659 2021.12.01 23:29
    @익명_01748984
    그게 니 처음 질문이었나? 그렇게 말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하고싶은 말이 뭐야?
    난 잘못없고 늬들이 왜 호들갑 떠는지 웃긴다 이거야?
  • ?
    익명_28266909 2021.12.02 00:47
    @익명_56669659
    이미 본인한테는 답이 정해진상태에서
    동조해주는 사람이 몇이나되나 보려고 토론하는것 같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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