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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하나가 올 초에 차 대 차 접촉 사고를 냈음.

범퍼 끼리 파손 날 정도? 그거도 범퍼 완전 아작나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다니면 티나서 보기는 싫으니까 갈아야하는 정도였음.

(뭐 이건 친구말이긴 함 난 지 말만 들은 거라 암튼...)

근데 문제는 얘가 음주 상태였음. 그래서 상대 운전자가 합의도 안해주고 

그대로 재판 넘어가서 면허 취소되고 3년간 다시 못 따고 벌금도 따로 제법 먹고 해서 일단 재판은 그렇게 다 끝났음.

초기에 보험사에서 넣으라는 면책금 다 넣고 기타 넣을 돈도 다 넣었음.

그래서 이제 벌금 갚으면서 뚜벅이로 살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네?

상대가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거 다 처리해주는게 예상보다 금액이 커서 지금 150을 더 입금하라고 한다는데

이걸 더 넣어줄 필요가 있는거임? 보통 보험사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 아님?

그러라고 보험드는거고...

원래 치료해주는 것도 한도라는게 있는거 아님? 무작정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슴?

이런 쪽 관련으로 잘 아는 사람 없을까? 돈을 더 넣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 ?
    익명_22844566 2021.05.18 13:01
    넣어주셔야죠
  • ?
    익명_43621064 2021.05.18 13:24
    ...
    음주운전인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게 더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다치자, 본인이 고의로 남을 후려쳐서 상해를 끼쳤는데
    이걸 보험사에서 배상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거에요..

    그리고 면책금 다지급했는데, 150을 더 넣어달라...
    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 보험사가 할일을 하고 있어서 150을, 입금하라고 하는겁니다.
    아니면 피해자 직접 대면하고 연락 받고, 피해자한테 입금하셔야겠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은 완전면책건입니다.

    치료가 한도가 있다, 무작정 다해주는거 아니다.
    -> 그걸 누가 정해주는건가요?
    치료 한도는 누가 정하는건가요?
    음주운전 차에 박혀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대충 치료해야 하나요?
    저 같아도 이것저것 다 진료 받겠네요.
    병원 진단하에, 치료 받는건
    보험사에서도 딴지걸기 힘듭니다.

    결론
    1. 보험사는 할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
    2. 치료는 피해자가, 병원 진단하에 치료를 더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다.
    3. 정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하는 수 밖에 없다. -> 물론 100프로 지고, 변호사 선임비도 날라간다.
    4. 음주운전 한 사람은, 별로 억울할게 없다.
  • ?
    익명_48231307 글쓴이 2021.05.18 13:35
    @익명_43621064
    ㅇㅇ 이거 보라고 전해줄게요.
    내가 설명하는거 보다 직접 보는게 나을 듯.
    지 잘못이니깐 달게 받아야지.
    답변 감사!!

    아 근데 내가 궁금한 부분은 치료한도는 당연히 피해자가 정하는 거겠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적 한도는 정해져 있는거 아니냐는 물음이긴 했음.
    몇 년전 아버지 교통사고 나셨을때도 결국 막판에는 자비 들여서 치료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 ?
    익명_15983399 2021.05.18 16:03
    @익명_48231307
    막판이라는건 아마 합의가 끝난 후 아닐까요 합의 전까진 다 포함일거에요
  • ?
    익명_04624378 2021.05.18 16:43
    @익명_48231307
    부상 책임보험 대인1 한도 3천만원 (의무가입)

    보험들때 대인2까지 드는데 거기에서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중 한 가지를 택하는데 금액차이가 별로 안나서 보통 무한으로 가입을 함.

    막판에 자비로 치료하신건 보상이 끝나고 나중에 따로 치료하신것일듯.. 그래서 합의는 치료 다 끝나고 하라고 하는것임.
  • ?
    익명_56300916 2021.05.18 19:24
    @익명_43621064
    댓글 길게쓰고 클릭미스로 지워져서 기억나는것만 다시 씁니다ㅠㅠㅠㅠ

    고의와 음주는 구분되어서
    약관상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음주운전은 완전면책건이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사고부담금
    대인1 1000만원 대인2 1억 대물500? 한도로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인1 피해자 손해액이 500만원이면
    보험사가 추가로 15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피보험자(친구) 부담이 되겠죠ㅎㅎ

    손해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추가지급한 금액에 과실등을 적용하여
    청구 한걸수도있고요ㅎㅎ

    다만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해야 할수 있습니다
    재판을 했다고 하시니 판결에 의한 손해액이 확정되었다면

    추가지급건을 합의후 추가 청구로 볼수있냐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합의후 추가청구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지급한 원인과 기존금액과 추가금액의 차이가 중대한가? 등이 중요한 부분이 될수도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은 과실상계 손익상계 기왕증상계 중간이자공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판결에서 전부 적용합니다)
    피해자의 전 손해액이 아니라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합의 및 부당한 청구를 방어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혹여 피해자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소흘히 하여 지급하였다면
    추가 지급분에대한 본인부담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좀 고려해 볼만하고요ㅎㅎ

    물론 보험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생각해볼수 있는것들을 적어드린것이고
    보험처리라는게 100% 정답이 없고
    손해액이나 사고정황, 재판 및 세부사항을 모르고(알아도 제가 도움은 안될거 같고요)
    실무처리나 실제로는 틀린내용도 있을수 있으니
    이 글은 어디까지나 가볍게 보시고
    필요하다면 주변지인등을 통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지급관련 금액이 크지않아서 변호사보다는 손해사정사 상담이 나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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