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항상 눈팅만 하던 꾸린이입니다
제가 지금 편의점을 운영중인데요
다른게 아니라 건물주가 저번에는 가게유리앞에 놔둔 테이블을 빼달라고 해서 그건 빼드렸는데 이번에는 음식물쓰레기랑 박스를 내놓는 위치를 바꿔 달라고하네요 대충 구조가 오른쪽에 건물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옆이 바로 가게유리입니다 현재는 계단 오른쪽 벽에 붙여서 박스랑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구요 이건 중요한게 아니라
건물주가 자꾸 여기도 사유지라고 자기가 안된다면 놔두면 안된다고 하는데 1층을 제가 임대한것인데 건물외부 자투리공간은 임대에 포함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용공간으로써 어느정도 지분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