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말그대로 선임한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서
전치 3주 비골분쇄상골절 눈썹아래부위 4cm 찢어졌어요
저는 고소를했고 그사람은 직장에서 권고사직당했어요
그후 합의를 안봤고 그사람은 해외여행고가고 그러네요
사건이 형사로 제판되면 보상금은 못받는건가요?
저는 사건생기고 주말에 비골 정복술하고 평일 하루쉬고
눈부위 멍과 수술자국때문에 안대끼고 일했습니다
현제 정복술만하여 코는 조금 삐뚤어져있고 눈주위 상처는 보기안좋게 남아있습니다
합의를 안본시점에서 코가 계속 신경쓰여 다시 수술을 하게된다면 병원에는 산재처리인가요? 비용과 위로금은 받을 수 있나요?
물을곳이 여기밖에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