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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가 아들딸이 8명임. 난 유일한 손자고

 

 그래서 할배 산에 땅있는거 [3000평] (궁금해서 공시지가로 찾아봤는데 1m^2 에 몇백원인가 몇 십원, 가보면 나무밖에 없고 그냥 진짜 산임 ㅋㅋ)

 

 이걸 나한테 주시겠다는데 

 

 나중에 할배 할매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상속할 때

 

 할배가 제대로 유언을 남긴게 아닌이상 특별수익으로 잡혀서 

 

 고모 큰아빠가 분할? 내놓으라 하면 어쩔수 없지 내놔야하는거지?

 

 할배가 연세가 90 넘어가시니까 요즘 죽는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

 

 에휴. 계실 때 잘하자

  • ?
    익명_54907946 2019.12.05 18:05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할아버지 살아계실때 앞으로 해 놓자고 그래.
    장손앞으로 해 놓자고.
    나도 장손이라 그렇게 받은 땅 좀 있다.
  • ?
    익명_18926429 2019.12.05 18:06
    가족들간에 합의가 되어야지
    상속대상자들한테 구청이나 세무소에서 고인재산 상속하라고 우편물이 옴
    여기서 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상속대상자들이 정함
    손자는 상속대상이 아니니 의미 없고
    자녀8명한테 가겟지
    그 자녀8명이 전부 유언대로 손자한테 주는걸로 한다고 하면
    인감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함

    살아있을때 준다면 증여가 되는거고 증여세 내야지
  • ?
    익명_92434201 글쓴이 2019.12.05 18:16
    에구 복잡하네
  • ?
    익명_10565217 2019.12.05 19:04
    8명의 큰아빠 작은아빠 니네 아빠 그리고 고모들 한분 한분이 너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니 몫은 니네 아빠 몫 에서 떨어지는거지 할아버지랑 너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쉽게말하면
    할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유언으로 너에게 다~~준다고 해도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들 몫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니 할아버지가 이건희고 니가 유일한 손자라고 해도 니가 전부 꿀꺽 하는건 불가능하다는거지
    니가 전액을 꿀꺽 할수 있는건 니가 외동이라는 전재하에 아버지의 재산뿐이야.
  • ?
    익명_41919576 2019.12.05 22:30
    우선순위는 배우자부터 배우자 없을시 부모님, 부모님도 없을시 밑의 자식들에게 이어지는거라 미리 받거나, 유증으로 인정받고 받아야함
  • ?
    익명_37320812 2019.12.05 23:50
    유언이라는게 있는데 그건 외국 영화처럼 누구에게 100%준다~
    그런건 있을수가 없어욤.

    일단 유언으로서 효과를 보려면 유언공증을 해야합니다.
    드라마 같은거 보면 변호사 대동해서 유언에 대한 자료를 남기는게 있죠? 그런거라고 보면 됩니다.
    비용은 유언대상 가액에 따라 바뀌고 변호사가 참관해야해서 비용이 좀 쎄요.

    둘째

    유류분이라는게 있습니다. 공증으로써 효력을 보더라도 50%고 나머지는 정당한 상속순위 대상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쓰기 어려우니 이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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