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단 이번달 2주정도 휴업신청을 해서 쉬고있는데...
내가알기로 평균임금의 70프로인건 고용센터 공익한지 12년이 지나도 기억하는데...
그 내용중에 지금 가물가물한게 평균임금이 4대보험을 포함한 세전 임금??인지
아니면 4대보험 및 나머지 지방세및 국민연금 같은거 찍혀나오는거 제외한 금액??인지
예를들어 세전금액이 250인데 이금액의 0.7인지...
아니면 4대보험 다때고 한 225의 0.7인지???
노동법 책도 공익할떄 공뭔 사무관 아재한테 삥뜯어서 존나게 보다가
소집해제할때도 걍 내가 갖고가요 이러고 쎄벼와서 불면증땜에 잠안올떄 함씩 보고그랬는데...
몇년전에 이사올때 버리고와서 막상 내가 받게될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어차피 공제할거 공제하면 같은 비율로 공제하는건데...
근로계약으로 지급되는 임금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가는 공제도 그대로 나갈테니 차이가 없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