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라고 민식이법 이 명시 되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민식이법 발의-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발생으로인한 징역 발생-처음 차사는 사람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 - 국내 차량 소비시장 침체-국내자동차 증시 주가하락-국내 제조업에 절반이 자동차 관련으로 알고있음 -중소기업 경제 침체 - 국가 경제 침체
라고 갑자기 생각이 되서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실이 있음 징역형으로 아는데 제가알기로는 아무리 잘못없어도 사람치면 과실 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운전하는입장이지만 머리에 뇌를빼고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어서 사고가 안날래야 안날수없을거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