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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카카오로 송금하는데

 늘 보내는 계좌라 예전 입금내역에서 클릭해서 

바로 보내기 눌렀어 근데 옆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보내느냐고 잘못 보냈나봐

확인하니까 보내던 계좌가아니라 이상한 계좌로 갔더라구

바로 은행에 전화 하니까 상대방이랑 통화하고 내역확인후 그쪽에서 수락하면 입금해주겠다는데 하루종일 연락이 없어서 네이버랑 이런데 검색해봤거든 근데 오입금시에도 돈받은 사람쪽으로 돈의 소유주가 바뀌더라?

그리고 잘못보낸 금액에 대해서 은행측에서도 그사람쪽에서도 법정책임도 물을수 없다고 하고 

걱정돼는게 오늘 하루종일 그사람이 연락을 안받는데 그사람 연락처는 개인정보때문에 가르쳐줄수 없다고 하고 계좌 이전내역 보니까 예전에 당근거래했던 사람인데 채팅으로만 얘기해서 전번도 몰라 ㅜㅜ

채팅보내도 씹고 큰금액은 아닌데 아파트 관리비 내야될 돈이거든 

혹시 그쪽에서 계속 전화안받으면 혹시 받을방법 아는형있어?

우짜지...

  • ?
    익명_92399757 2020.11.30 22:45
    송금받은 사람 = 위탁자로서 그 돈을 관리하고 돌려줄 책임이 있음, 그 돈을 쓰면 횡령죄 성립됨
    당근채팅으로 내용증명 보내놓고 그래도 안주면 수사기관에 넘겨야지.. 적어도 6개월에 증거 없으면 불기소처리될수도있음..
    은행은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세져서 영장같은거 없으면 안알랴줌
  • ?
    익명_91436617 2020.11.30 22:53
    @익명_92399757
    횡령죄 2222 수사기관가자 ㅋㅋㅋㅋㅋ 인생의 쓴맛 보여줘야지 양아치새끼가 ;;
  • ?
    익명_52740595 2020.12.01 07:59

    삭제된 댓글입니다.

  • ?
    익명_91436617 2020.12.01 08:57
    @익명_52740595
    무슨돈인지 모르면 돌려주는게 맞지;;
    심지어 무슨돈인지도 모른다는건 난독이니? 당근으로 채팅 보냈다잖아;;
  • ?
    익명_52740595 2020.12.01 09:17

    삭제된 댓글입니다.

  • ?
    익명_91436617 2020.12.01 09:44
    @익명_52740595
    당근으로 채팅보냈는데 씹었다는건 확인하고도 씹었다는 말이잖아 .. 확인을안한다 vs 씹었다 구분이 안되는거니..?
    지통장으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고, 은행에서 연락도 가는데, 전화도 안받고 앉아있는거 보면 딱봐도 그냥 슥 먹으면 안될까..?
    하는거 같구만 ;;
    글좀 잘 읽고.. 댓달자..난독아..
  • ?
    익명_46856092 2020.12.02 08:56
    @익명_91436617
    내가 봐도 617이 더 난독 같은데?? ㅋㅋㅋ
    나는 595를 지지한다.
  • ?
    익명_62025570 2020.12.01 09:41
    @익명_92399757
    왜 둘이 싸우고 그래 둘다 잘못했어 뽀뽀해
  • ?
    익명_04781271 2020.11.30 22:55
    ㅋㅋㅋㅋ은행에 전화하고 기다리고
    진행이 안되면 변호사 ㄱㄱ하면 됨
  • ?
    익명_08448009 2020.11.30 22:57
    그래서 지연이체 란걸 해야되
    입금해도 지정한 시간안에는 바로입금안되거든
  • ?
    익명_74505234 2020.11.30 23:22
    @익명_08448009
    되극혐
  • ?
    익명_08448009 2020.11.30 23:26
    @익명_74505234
    이야기의 주제를봐라
    극혐쟁이야
  • ?
    익명_74505234 2020.12.01 07:31
    @익명_08448009
    극혐쟁이를 극혐하는 친구야 책 좀 읽거라
  • ?
    익명_08448009 2020.12.01 12:26
    @익명_74505234
    극혐해서 좋은것도 없는데 그걸왜해
    그리고 극혐한적없어
    극혐쟁이 란게
    그럼 극혐장이 라고할까?
    극혐을 직업으로하는사람?
    이건 욕맞지
    장이 와 쟁이 의 차이 는그런거야
  • ?
    익명_60018393 2020.11.30 23:34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가 진행된건지 확인하세요.
    아마 은행이 전화연락을 시도한거 보면 진행거 같긴합니다만.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라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소같은 인적사항은 소장을 일단 내고 은행에 '금융거래 제출명령' 으로 얻어낼수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할려고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다고 법무사 살 금액인지도 문제고;;
    소액이면 조만간 연락되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은행들이 꽤 미적지근하게 구는게(귀찬아서) 있어서 잘 진행 안될때가 많은데 꼭 받으셔야겠다면 진상을 부릴 필요가 좀 있을수도;
  • ?
    익명_91436617 2020.12.01 08:58
    @익명_60018393
    그냥 형사로 횡령죄 고소하면 되지않음? 경찰서에서 연락가면 쫄아서 줄것같은데?
  • ?
    익명_60018393 2020.12.01 13:21
    @익명_91436617
    써야 횡령이라서 그 전엔 안받아줌.
    은행돈은 어느정도 인출해도 먼저 넣어둔 돈부터 나갔다는 계념이라 그거 입증할려면 상대 인출내역도 파악해야하는데.
  • ?
    익명_91436617 2020.12.01 14:44
    @익명_60018393
    정보ㄱㅅㄱㅅ
  • ?
    익명_56372142 2020.12.01 01:38
    원래좀걸려요
    그냥 잊고계심들어옵니다ㅋㅋ
  • ?
    익명_09414528 2020.12.01 01:51
    10원을 잘못 보내도 1원이라도 안돌려줌 횡령임
  • ?
    익명_89508083 2020.12.01 01:54
    소액이면 경찰들 일 미루다가 못받음 최소 20만이상되야 슬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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