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1억2300 중에 계약금 500, 중도금 6800, 잔금 5000 으로 지급예정인데
중도금은 제 계좌에서 이체로 지급하고 자금출처 소명가능
잔금은 부모님이 증여로 5000 지급해서 소명가능한데
계약당시 부모님이 현금으로 500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왜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사유를 상세하게 소명하라는데
이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금있어서 현금줬는데라고 쓰면 안된답니다 ㅋㅋ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