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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일본불매운동 하면서

사케대신 전통주를 받고싶은데

주류회사에서 취급을 많이 안하더라구요

 

일반주류는 납품받는거만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전통주는 납품을 받아야만 판매할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판매가능한가요?

  • ?
    익명_47271176 2019.07.16 21:47
    납품받고 구청?에다 신고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관련서류랑 같이해서요
  • ?
    익명_73479896 2019.07.17 08:14
    국순당이나 배상면주가 같은 경우에는 직판을 하고 있으니 전화해서 사입해달라고 하면 해줄겁니다.
    주류구매 카드는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사게되면 음식점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 ?
    익명_92797177 2019.07.17 13:44
    얼마전 주류법 조금 개정되긴 했는데 사업장 등록된 양조장에서 거래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술이든 가정용과 업소용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업소용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해당구청에 문의하시고 추진하시면 될꺼에요.
  • ?
    익명_67749083 글쓴이 2019.07.18 10:58
    모두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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