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나 적외선탐지기등으로 건물내부 사람파악도 하고 그러던데
왜 광주 아파트 붕괴 실종자구조에는 사용이 안되는건가요?
적외선탐지기 달린 드론 2대 활용중이라고 하는데, 센서각이나 그런게 한계가 있어서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군부대나 뭐 그런데서 나와서 쓰던가, 어디 전문업체에서 빌리던가해서 쓰는게 파악에 용이하지 않나요?
그 실종자들이 어디 홍수나 토사등으로 쓸려거나 한게 아니라면 그 아파트내부 혹은 붕괴자재주변으로 한정되있을텐데...
사용에 있어서 빛이 안통하는곳이나 거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이런 물건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묻는거임.
벽뒤로 쉽사리 사람이 훤히 보이고 그러는거 완전 영화적 허구임
특히... 요구조자가 사망이 예상될 경우 사체가 열을 뿜어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