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도박이 어떻게 불법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이번 승리, 양현석 기사를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해서요
혼자 궁금했던거에 답을 찾으면서도 궁금한게 많네요.
Q1. 왜 홰외 원정도박이 불법인가?
-> '속인주의' 때문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에서 그에 해당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서 제246조는 (도박, 상습도박)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해외 원정도박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작성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Q2. 그렇담 '일시 오락정도'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얼마까지 허용되나??
-> ???????
Q3. 거액 도박자금 출처는??
-> 홰외여행시 경비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은 미화 10,000불 (약 1200만원)
-> 따라서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Y모씨 여권 -> 브로커 -> 달러 수령 -> 브로커의 한국계좌로 한화 입금
Q4. 만약 10,000불은 환전해 갔다면 해외 현지 현금인출이 불가능한가??
-> ??????
Q2, 4에 답을 좀 해주실분??
법인카드 아무데서 긁어도 결제는 되지만 향후 회사에서 ㅈ되는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