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판결문’집에 침입한 도둑이 집주인으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20대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이에 ‘지나친 폭행’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20대 집주인 A씨는 귀가해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목격했다. 격투 끝에 50대 도둑 B씨를 제압한 A씨는 이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식물인간이 됐고 현재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집주인 A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이다.집주인 A씨의 폭행 원인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A씨의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이다.
바닥에 넘어진 김씨가 도망가려 했는데도 최씨는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차며 폭행을 했다. 급기야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를 때렸고 결국 김씨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즉, 최씨가 도망가려는 사람을 잡고 장시간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방위행위'가 아니라서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이 같은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고, 과잉방위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내가 여지껏 정확한 사실관계없이 법원 판결이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정도면 최소한 정당방위는 아니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