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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1년 6개월이 나온 이유가 그 청년이 이미 전과전력이 있었다는 점, 건조대로 때린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실신한 도둑을 허리띠로 가격한 것과 더불어  현관에 있던 신발로까지 피해자를 내려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옹호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든 가정을 다 더해서 정당한 상황인걸까? 이미 쓰러진 도둑을 감정이 격해져 사커킥 까지 날린게 정당한 상황임? 도둑이 흉기를 가질 '가능성' 연쇄 살인자일 '가능성' 수일 동안 여기 댓글들을 쭉 봤는데 소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과도한 방어심리를 보여주는 댓글밖에 안보이더라. 이게 정상적인 사법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이상한 판결일까? 가정과 가능성은 판결에 영향을 끼치면 안됨. 모든 객관성을 들이대야한 사법체계가 있는건데 여기서 말하는건 오로지 가정과 감정적인 주관이 개입된 자의적인 판단 결과아님? 댓글 말대로 따지면 법률이 뭐가 필요함. 참 답답하다고 느낀 며칠이었구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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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80d9b 2014.10.28 01:50
    뉴스전문에 변호사들조차 현 시점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좀더 폭 넓게 바뀌어야한다는 시점에서 뭔말이 더 필요하지?
    뉴스 뒤적거리다 보니 가해자가 남편이고 피해자가 아내인 사건중 남편이 살해된 사건 22건중 단 한건만이 정당방위가 인정되엇고 나머진 전부 성립이 안됫다더라
    20분간 폭행이 중요한게 아니다
    이 남자는 어차피 20분이 아니라 2분간 가격하여 이런 상태가 왓어도 징역이야 우리나라 법이 그럼.

    그리고 애초 처음 나온 기사중 빨랫대로 가격햇고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진거라고 되어잇엇지 20분간 가격햇니 벨트를 풀어 때렷니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없었다.

    나는 지금도 젊은 남성에 폭력이 과햇다는건 인정하지만
    범인이 피해자보다 더 상해를 입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법을 옹호할맘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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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1:55

    폭 넓게 바뀌어야 한다, 이건 문제다 라는건 별개로 봐야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함? 이 사건 하나만 보자는게 그렇게 이상한 말인가? 정당방위에 대한 문제의식과 별개로 이 사건은 정말로 정당방위로 성립될 만 한건가 라는 인식은 안됨?  과잉대응이라는 증거들이 있는데 사법부가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일인가? 왜 다른 사건들과 여러 가정들과 가능성들이라는 '가치'가 사법 판단에 영향을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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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02
    @익명_428e21
    판결에는 초범이나 재범이냐가 영향을 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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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17
    @익명_428e21
    죄송합니다만 폭력전과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것은 사법체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사법체계 하에서는 초범과 재범의 형량은 다릅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사건'만 보자면 전과가 있는 경우니까 초범보다 형량이 쎄게 나오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근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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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428e21 2014.10.28 02:13
    @글쓴이
    ㅋㅋ친구야 나야말로 묻고싶어. 그러니깐 이 가해자가 동종전과가 있다는거야? 그렇지않으면 가중처벌 받지 않거든. 내가 전과자란 얘기는 왜 꺼내느냐고 말한 이유는 딱하나야. 다른 사람이 니 주장에 변호사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현재 정당방위적용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하니깐 뭐라고했어? 그런거 따지지말고 이사건만 보자며?근데너의 전제 자체가 이미 이 사건에만 국한되어있지않다. 그걸 지적한거야.그리고 이정도의문이면 댓글을 파..왜 새글을 파는 수고까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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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03
    @익명_428e21
    설마 초범과 재범의 형량차이를 모르는거라고 되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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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08
    @익명_11f8c2
    그것보다는 판결에 있어서 그게 관련되어 있었다는걸 말하고 싶었던거임.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형량에 있어서 더 가중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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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30
    @익명_428e21
    어.. 저기요 기사를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년6개월 형 떨어지기 전에 이미 가해자는 4월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 ?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33
    @익명_428e21
    정확하게는 2개월 넘게라고 하는군요. 4개월은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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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34
    @익명_428e21
    그리고 2심은 11월 중순에 결과가 나온다는군요. 그러니 이게 1심인데 이미 선고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 ?
    익명_428e21 2014.10.28 02:28
    @글쓴이
    ?????친구야 그러니깐 보석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받지 않을수있는거잖아? 즉, 유무죄판결이 나기전에말야???형을 살고있는데 보석이왜 나와??그리고 선고도 안떨어졌는데 복역이 뭔소리야?그리고 지금 감방에서 4개월째 복역중이라는거야?
  • ?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20
    @익명_428e21
    선고가 떨어지기 전에 복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보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석은 구속이 되어있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겁니다. 형사랑 관련없습니다.
  • ?
    익명_428e21 2014.10.28 02:15
    @글쓴이
    친구야 내가잘못알고있는건가??
    우리나라 형사사건도 보석이되냐?
    피해자합의되도 안되지않냐?
    교통사고도 감방가는걸로 알고잇는데??
  • ?
    익명_d9adfb 2014.10.28 08:23
    @글쓴이
    사건 발생3월
    8월에 1심 1년6개월 징역선고
    10월 현재 2개월 복역 사건이 알려짐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맞는거 같음(선택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사 쓸정도의 재력이라면 음 글쎄~?
  • ?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09
    @익명_11f8c2
    만약 전과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 1년 6개월 징역 선고가 되었는데 이미 4개월 복역 중이라는건 이상하거든.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들었던 의문이 그거였음. 보석금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나 아님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 ?
    익명_11f8c2 2014.10.28 02:06
    @익명_428e21
    글쓴이는 청년이 전부터 폭력적이였단걸 알리고싶은거 아님?
  • ?
    익명_428e21 2014.10.28 02:01
    @글쓴이
    근데 일단 그런식으로 따지면 가해자가 전과자란 이야기가 왜나옴? "이사건만 놓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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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1f8c2 2014.10.28 02:04
    흐음 난 과잉대응이리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도둑이 흉기가지고 있었다면 다가와서 때릴때 휘둘루겠지 그런데 계속 맞고있었던 도둑을 벨트로 때린건 ;;벨트로 때리기전에 이미 기절했다고도 하고;과잉이지 위에 강간범인줄알았다지만...
  • ?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29
    그리고 부탁인데 니 부모님이 도둑의 칼에 찔렸으면, 니가 찔리 상황이면, 니 동생이 강간당했을 상황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정 좀 하지말자. 그런식으로 가정을 붙여나가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모든 상황의 변명이 될 수 밖에 없음. 그런건 베충이들이 잘하는거 아닌가?
  • ?
    글쓴이 글쓴이 2014.10.28 02:46
    @익명_428e21
    논리의 정당성 문제인데? 요 근래 댓글들 읽으면서 법이라는게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구나 느꼈음. 그게 베충들의 패악질스러운 논리와 뭐가 다른지 정말 의문이 들더라고. 하찮게 느껴지는 당연함이 무시되는게 시작인데 말이지
  • ?
    익명_428e21 2014.10.28 02:43
    @글쓴이
    댓글이 있으면 지울수가 없구나..베충이 언급하길래 걍 댓글 다지우고 바이바이 하려고 했는데..
    ..새글 판것도 보고 느꼇지만, 너는 어떻게든 화제가 되고싶은가봐 아무도 니글에 패드립엮어가며 니말이 틀렸다고 하지않았는데 굳이 베충이까지 들먹이는거보면.
  • ?
    익명_5fabcf 2014.10.28 03:20
    과잉 대응에 대해 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난 전혀... 과잉대응이라 생각안든다 실제로 저런상황을 겪게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된다 아 이정도 때리면 충분히 제압됐구나 이런 판단이 안선다 그래서 미국같은경우도 자택에 무단침입일 경우 총기사용이 허가된다. 미국이 무조건 적으로 옳다고는 생각안하지만 미국의경우 만의하나를 위해 피해자 우선 보호를 택한다. 우리나라는 그토록 인권이 중요해서 피해자인경우에도 가해자의 생명및 인권을 중요시 한다 이건 우리나라에 살면서 여러 기사를 본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게 유독 심하다. 물론 판사들이 이 사이트 사람들만큼의 지적수준이 낮다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만큼은.. 내 지적수준에서는 납득이 안된다.. 이런 논쟁이 발생할 만큼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문제가있다 생각한다.
  • ?
    익명_5fabcf 2014.10.28 03:23
    @익명_5fabcf
    나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적있다 물론 별 문제는 없었지만 그당시 온 몸이 굳고 이성적인 판단이 잘안됐다. 혹여나 글쓴 내가 몸이 왜소 하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키 178 74정도 꾸준히 운동해온 사람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될경우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데로 안된다. 이런일 겪어보니 저사건이 과잉대응이라 안느껴진다
  • ?
    익명_ce0f49 2014.10.28 07:42
    남집에 무단침입했는데 무슨과잉대응이야.
    내집의 안전을 지켜야하는데 애초에 도둑질이 목적이였는데 무슨 인권이야 도둑놈따위에게 인권같은거 없다.
    이나라 사람들 참 왜그러냐 니들집에 그런일 생긴다고
    생각해봐 나라도 저러겠다.
    도둑이 흉기가없어서 다행인거지 칼있었으면?
    일단 목적자체가 내 집에서 내 목숨을 위해하는 행위인데 내생각이 틀렸나? 흉기가 없어도 위해를 끼칠목적이없고 단순 도둑이라도 내가 내집에서 도둑목적까지알고
    그에 대응해야 한다는게 말이되냐?
    이나라 법 참 별로야 징역간 애가 불쌍하다 진짜..
  • ?
    익명_d9adfb 2014.10.28 08:14
    20대 청년의 잘못 = 과잉방어다
    도둑의 잘못=애초에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이다
    20대 청년 옹호자들이 이런거 저런거 가정한다는데 도둑놈 옹호자들은 도둑을 죽일려고 했다는걸 가정하면서 이걸 곧이 곧대로 사실로 받아들임.
    사람이 극한상황에 몰리면 냉정하게 '아 난 이사람을 제압해야하는데 여기여기를 쳐서 전치3주로 만들자'
    이게 가능한사람이 있을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도둑을 옹호하지 않는것중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20대청년에 대입시켜봤을때, 비슷한 행동을 할것이라는거지.
    그 결과 정당방위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는거지.

    애초에 남의 집에 무단침입을 할시에 좋지 않은 의도로 침입한게 다반사인데, 침입자를 위해서가 주가 되면 법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
    주객전도의 전형적인 예인거 같음
  • ?
    익명_634c31 2014.10.28 10:23
    인터넷 만화 커뮤니티 사이트의 익명게시판에서 이런 주제를 꺼내들고 홀로 고고한 지성과 양식을 자랑하는 네가 답답스럽다 나는.
  • ?
    익명_e2a835 2014.10.28 14:15
    @익명_634c31
    글쎄...글쓴이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이 부족하고 감정적이라는 것에대해서는 까는거면 모르겠는데 제3자인 내가 보기엔 말도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니가 더 답답스럽다. 니말따라 여기는 커뮤니티 사이트고 이거 관련게시물도 몇개 올라와있다.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거리 아닌가?너한테 거슬린다고 아예말도 하지말란 식이되면 안되지.
  • ?
    익명_64ccd6 2014.10.28 13:56
    .. 글쓴이랑 한번 대화를 해볼까... 하고 한번 들어와서봄.
    1. 이미 이 청년이 폭력전과가 있음. - 집유인지 뭔진 모르지만 2개월 이상
    2. 집에 들어온 도둑을 조낸 패서 뇌사상태로 만듬 - 1년 6개월이 선고됨.
    3. 글쓴이는 이 형량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음. 충분히 법치국가에서 그럴수 있지 않냐 싶음.
    ------------------------------------------------------------------------------------------
    글쓴이는 위 3개 전제에 틀린 사항이 있으면, 댓글 따로 달아주고 내 생각은 어떻냐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이상, 아무것도 남의 집에서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판단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남의 집에서 남의 집 주인에게 도둑이 살해당하더라도, 그 죄의 여하를 묻지 않는다." 라고 전제되어야
    나의 생존권, 행복추구권등이 보장되는 진실된 민주국가라고 생각한다.
  • ?
    익명_64ccd6 2014.10.28 13:59
    @익명_64ccd6
    오해할까봐 추가로 더 댓글을 다는데,
    "남의 집에서 무단 침입해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고, 남의 집의 영역을 제대로 빠져나온 상황에서" 상해를 입히는건 나도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무단침입한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흉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할수 있는 물질을 소지했는지 자의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를 방호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 이 '어떠한 행동' 일지라도 용납되어야만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현 우리나라 법령은

    1. 충분한 제압이 되면 추가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음. -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엎드렸다가 총이라도 꺼내서 쏘면 맞아야됨.
    2. 피침입자와 침입자간에 추가적 상해가 있는 경우, 추가적 상해를 입힌쪽이 가해자가 됨 - 그 긴박한 상황에서 쟤가 때린것과 내가 맞은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됨

    이 두가지 조항이 굉장히 마음에 안드는 고로, 위와같이 생각한다고.
  • ?
    익명_64ccd6 2014.10.28 14:02
    1. 남의 집에 침입하였다는것은, 남에게 어떠한 종류의 위해를 가할수 있었다는게 무조건적으로 전제가 되며,
    2.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범위가 증가될수 있으며
    3. 위해가 가해질, 즉 피침입자측에서는 그 위해의 정도를 자위적으로 판단할만한 판단의 능력을 보유할수 없는것이
    보통의 상황이므로.
    ---------------------------------------
    뇌사가 아니라 죽였어도 무죄여야하는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닐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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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060adb 2014.10.28 14:38
    ㅅㄱ다 ㅅㄱ 아이피를밴해라!
  • ?
    익명_13aa70 2014.10.29 10:29
    지들 일 아니고선 저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이서냐?
    난 저 상황에 상상만 해도 떨리고 무서워서 뭐라도 했을거 같다만?(신체건강 30대다)
    가족들이 방에서 곤이 자고 여자형제도 있어.근데 어두 컴컴한데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뒤져.
    그게 칼을 가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어?
    쓰러졌다고?연기하는거면 어떻할껀데?누워있는척 하다가 날 덮쳐서 칼로 쑤시면 어쩔껀데?
    가정이라고?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일 있어서 그럼 집들어온 도둑한테 칼빵맞아 죽어야 정상이라는거야?
    에초에 난 범죄자가 안됐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자체가 미친거 같다.
    안돼긴 뭐가안돼.남에 집 문지방 넘는순간 뒈져도 상관없는거 아냐?
  • ?
    익명_dc9d8b 2014.10.31 15:23
    새벽3시에 술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이 있다... 그 이후 상황이 그렇게 잘못된거 같나요?

    실형 때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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