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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원 제안 부터가, 법 제목이나 제안이유에서 알 수 있듯 여성에 대한 성희롱, 위협은 큰 사회문제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그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법인데다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여성으로 수정하여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게 됨으로서 

6.9, 한남충 발언 몰카범죄 등 워마드나 워마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남성혐오범죄, 약자혐오범죄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폐기하고,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법률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똑같이 남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똑같이 성평등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워마드의 온갖 남성혐오 범죄등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워마드의 6.9, 한남충, 몰카범죄 등 생물학적 남성에 대한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등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없이 보호하는 성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 때 공표하겠다고 약속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정말로 많이 위험한것 같아서

익명 게시판 익명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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