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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처음 글써보네요

개인적으로도 알아보고는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제가 가장 아끼는(!) 커뮤니티인

꾸르에도 질문드려봅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1. 8억5천상당 아파트

2. 13억 상당의 상가건물

3. 5억 상당의 아파트 

크게 위 3개를 물려받아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증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여쭙습니다.

건물을 판뒤에 조금씩 현금이나 금을 구입해 받는 방법도 생각중인데 아직은 뾰족한 수가 생각나질 않네요.


당연히 증여세를 안낼수는 없을것이고 최소한의 금액을 낼 방법을 여쭙는것입니다.

부끄러운 질문일수 있지만 우리모두 세금 적게내고 싶은건 한마음 이겠죠?

자영업자들이 현금 매출을 있는그대로 신고하지 않는것처럼요 

양심없다고 악플 달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글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셨을 분들께 미리사죄드립니다





  • ?
    익명_43307308 2020.03.23 18:46
    여기다 물어봐도 별 소용없으니 세무사 찾아가라.
    증여 면제 한도폭도 훌쩍 넘는 금액이라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씩 받는다고 해도 뾰족한 절세스킬은 단순한게 안나올꺼임.
  • ?
    익명_42094398 2020.03.23 20:10
    그걸 여기다가 물어봤자 도움안됨
    걍 세무사 가봐
  • ?
    익명_25794904 2020.03.23 20:13
    ㅇㅇ 윗사람들 이야기대로 이건 세무사 찾아가.

    세법으로 처리하는거라 변호사보다 세무사가 나음.
  • ?
    익명_38726590 2020.03.23 20:24
    장기간으로 가면 부모에게 월급형태로 통장에 계속 돈을 쏴달라고 해
    그리고 그돈을 기반으로 부모에게서 집을 사는게 증예세 가장 많이 피하는방법임
    근데 건물이 3개나 되서 할려면 다른방법을 찾아야할듯 세무사 ㄱㄱ
  • ?
    익명_94222311 2020.03.23 20:34
    옵션이 너무 많아서 조언도 할 수가 없음.
    부모님과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서 세무사를 찾아가는게 좋음.
  • ?
    익명_45149270 글쓴이 2020.03.23 20:40
    윗분들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 ?
    익명_93531447 2020.03.23 21:48
    그정도면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료 주고 상담해
  • ?
    익명_27964797 2020.03.23 22:19
    금액 다이가 크네 ㅋ

    적으면 아는거 있는데....

    윗분들 말처럼 ㄱ ㄱ
  • ?
    익명_87819959 2020.03.24 01:07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금 내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 ?
    익명_70901813 2020.03.25 07:45
    게약자, 수익자 - 자녀
    피보험자 - 부모님

    이렇게 종신보험 가입해서 보험금으로 싱속세 내는게 가장 좋음

    당연히 보험료는 자녀가 내야 하고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성년자녀에게는 10년동안 5000만원
    사전증여가 가능하니 사전증여하고 그 돈이랑 자녀가 일하면서
    보험료 충당하는게 가장 효율적임

    상가건물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냈을테니
    상가 관리인 명목으로 월급받아서 부모님 종신보험료 내는걸 추천함
    월급으로 다른데 쓰지말고 상속을 준비하는게 현명함
  • ?
    익명_45149270 글쓴이 2020.03.25 20:09
    @익명_70901813
    실질적인 도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 ?
    익명_70901813 2020.03.26 16:31
    @익명_45149270
    절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보통 한번에 돌아가시는건 아니기에
    1차 상속 (부->모) 후엔 다시
    2차 상속(모->자녀) 을 준비하는게 가장 좋아요.

    피보험자를 부, 모 각각으로 해서
    종신보험을 두개 가입해서 보험료를 자녀가 직접 내는걸
    추천합니다.

    전세 몇년 놓아서 절세 하는건
    보유세나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고

    말씀하신 상속세에 대한건 상속이 발생했을 때
    현금이 없으면 물납을 해야 되는데
    물납을 했을 때 금액도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말씀하신 자산 가격을 상속시
    2배의 가치 상승을 반영에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1차 상속시 2억 2차 상속시 4억이하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는 점점 현실화 하고 있으니
    준비할 세금은 도 늘어날겁니다.

    상속을 대비하서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을 수도 없고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될수록 탈세는 어려워지고 있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일찍부터 준비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
    익명_92098242 2020.03.25 19:56
    얼마전까지 같은 고민 했던 사람입니다. 세무서 찾아가는건 좋은데 젊은 사람을 찾으세요.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모님 명의로 전세 몇년 놓으면 절세되고 뭐 그런게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댓글 쓰다가 윗댓글 읽고있는데.. 저도 하나는 저분 말씀대로 하고있네요.
  • ?
    익명_45149270 글쓴이 2020.03.25 20:09
    @익명_92098242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젊은 사람을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
    익명_92098242 2020.03.25 23:36
    @익명_45149270
    제 짧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만 모임에 세무사 몇분이 계셔서 일을 여러분 맡겨본적 있습니다
    세무사중에 나이드신분들은 본인에게 피해갈까봐 FM으로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젊은분들은 여러가지 절세방안을 잘 제시해줘서 너무나 상반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
    익명_45149270 글쓴이 2020.03.26 00:17
    @익명_92098242
    와...그런것도 있군요...
    네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 ?
    익명_92098242 2020.03.26 09:45
    @익명_45149270
    세무조사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 사무실도 함께 조사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절세 잘 하시길 바래요.
  • ?
    익명_02508786 2020.03.31 20:34
    상속보험도 알아보셨죠?
익명 게시판 익명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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