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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도 '세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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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5110157 2021.10.09 19:06
    명품, 골드바 등 판매하는 업자에만 해당한다고 함
    선동 금지 ㅇㅇ 위에 바보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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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172686 2021.10.09 07:56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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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031296 2021.10.10 01:03
    @익명_62360839
    그래서 과세의 대상이 누구지?

    계속 같은 말이지만 세금을 내는 대상이 누가 되는지, 얼마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발표된건 아무것도 없다고.

    불법 , 탈세뿐 아니라 중고시장에서 개인인척 사업하면 세금 얼마 받을건지, 어느정도까지 받을건지도 결정해야지.

    현재 우리나라에 그 기준이 있어? 없으니 만든다는거잖아.

    그걸 "중고거래하면 세금낸다" 라고 하는거 자체가 어그로고. 낚인 사람들 밑에 안보여?


    물론 니 눈엔 내가 짜고치는 고스톱에 속은 개돼지로 보이겠지만 난 니가 어그로에 낚인 개돼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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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172686 2021.10.09 07:56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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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9538000 2021.10.09 12:40
    전문적으로 파는 장사치들이 많아져서 저런놈들때문에 이거 위험하겠다 싶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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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2360839 2021.10.09 14:36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느낌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정당 1주일 기간 안의 거래횟수 제한, 1인당 1계정 이런식으로도 어느정도 관리 가능하지 않나?
    계정 도용 막는건 인증서로 해결하고.
    개개인의 단순 물품 거래를 세금으로 매기는건 중고 물품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니까 환경측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같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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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031296 2021.10.09 18:07
    @익명_62360839
    아직 정해진건 없음

    니 말대로 탈법, 탈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 대책을 세운다는 상황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는데 미리 제목만 보고 세금 떼간다는둥 중고물품거래 막는다는둥 헛소리 하는 사람이 튀어나오는중.

    아래 부분 댓글 봐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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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2360839 2021.10.09 18:18
    @익명_12031296
    정해진게 없어도 모든걸 법제화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거지
    단순히 중개 사이트에 최대금액 제한 권고만으로도 해결될 문제를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워딩을 쓰면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하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OB7XN91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정책 내기 전에 워딩 실수인척 슬쩍 간보는거 하루이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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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031296 2021.10.09 21:32
    @익명_62360839
    모든걸 법제화가 아니라 법제화 할지 검토중이라니까?
    최대금액? 최대금액 이하로 꾸준히 하면 어쩔건데?
    비싼거 딱 한번 파는건 또 어쩌구?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할꺼 아냐.

    정치권 워딩실수인척 하는거 한두번은 아니지만 허위 낚시기사에 낚이는것도 한두번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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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계속해서 이뤄지는 사업 성격이 있으면 과세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올리는 분들이 사업자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OB7X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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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이든 뭐든 맘대로 하는게 말이 되나? 일단 검토를 해야 그냥 권고만으로 끝낼사항인지, 법을 만들지 말지 결정할꺼잖아.

    핵심은 "검토 하겠다." 이거야. 글쓴거처럼 "세금걷는다" 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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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2360839 2021.10.09 22:08
    @익명_12031296
    필요한것만 긁어오니까 낚시기사라고 생각하는거지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OB7XN91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하겠다는건 이미 과세는 생각해둔거고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한거지.
    이미 시행은 염두에 두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겠다는거래도?
    없던 워딩을 만들어낸 가짜뉴스도 아니고 애초에 박의원이랑 국세청장의 워딩을 그대로 받아적은 뉴스인데
    여기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정말 검토였다면 애초에 워딩 저렇게 안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내의 고가 물품 거래가 탈세의 여지가 있다. 플랫폼을 통한 탈세 여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도의 워딩이 나왔어야지
    왜 국회의원이랑 국세청장의 워딩 실수를 제대로 받아적은 제대로 된 기사가 낚시기사로 둔갑하는건지 모르겠네
    기레기들 기레기짓거리 하는거 신물나긴 하는데 제대로 된 기사를 낚시기사로 판단하는것도 신물난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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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031296 2021.10.09 22:53
    @익명_62360839
    시행을 염두에 둔게 당연하지 법으로 만들겠다는게 시행을 염두에 두는거니까. 시행하지 않는 법 만들겠다는게 말이 되냐?
    그리고 애사당초 탈법, 탈세의 문제가 중고시장에서 벌어지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거잖아.

    국세청이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했잖아. 거기서 뭐라고 나올껀진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국세청에서 하나하나 과세하는거로 의견을 줄지, 일정금액 이상으로 할지, 건수로 할지, 권고만할지 아직 나온게 없어.
    그리고 법제화의 문제도 남아있고.

    불법,탈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게 기본문제인데 넌 그게 1순위가 아니라 과세가 1순위 가 되는거지?

    불법탈세를 막을 법을 만들려면 과세기준을 정하고 세금을 부여하는게 기본이라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판매하는데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 기준을 정해야 하는거고.

    이미 중고거래시 세금 먹인다! 라고 못박아서 말하는게 허위가 아니면 대체 뭐가 허위야?

    참고로 직구할때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인거 왜 그렇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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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2360839 2021.10.10 00:12
    @익명_12031296
    그래 불법, 탈세를 막겠다고 했지
    근데 그것만 대화에 나온게 아니래도?
    과세를 하겠다 근데 그 기준을 정하겠다
    이것도 의원이랑 청장이 나눈 대화의 일부고,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를 하겠다
    이게 대화에서 나온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 내놓은 워딩의 전부인데 여기서 오해할 소지가 애초에 있긴 했나?

    그리고 난 불법, 탈세에 대해서 괜찮다고 한적이 없어.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고 그 문제는 플랫폼 자체의 기간별 횟수 제한, 금액 제한 권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
    정책 담당자가 그걸 과세하겠다고 워딩 했다는게 문제래도?

    직구할때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인 이유는 FTA 기준에 따라 정한 새 물품에 대한 법률인거지
    그게 왜 이거랑 연관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새 물품의 거래랑 사용하다 만 중고 물품에 대한 거래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이는건지?
    설마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탈세니까 라는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 말도 안되는 예를 든건 아니지?

    그리고 중고물품의 거래는 우리나라보다 garage sale이 활발한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훨씬 발달했었는데
    미국은 중고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세금을 매기지 않지
    그 이유는 알고 불법이니 탈세니 얘기하는거지?
    IRS에서 중고거래에 대해 법이 아닌 아주 단순한 원칙을 만들어뒀고 덕분에 중고물품을 이용한 탈세가 거의 없는데
    10분이면 찾아볼수 있는 단순한 문제를 국회의원이랑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워딩 실수까지 해가며
    오해 살 얘기를 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도대체 왜 안하는거지?

    그리고 꾸르에서 법 관련 얘기 나올때마다 항상 느끼는건데 법이 촘촘하고 많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진짜 안타깝다
    굳이 세금을 매기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법제화 한다는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건데
    떼법, 악법이 난무하는걸 보면서도 뭐 하나 건수 잡히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법 만들자고 하는거 보면
    정치인들이 괜히 서민들을 개돼지라고 부르는게 아니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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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031296 2021.10.10 01:03
    @익명_62360839
    그래서 과세의 대상이 누구지?

    계속 같은 말이지만 세금을 내는 대상이 누가 되는지, 얼마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발표된건 아무것도 없다고.

    불법 , 탈세뿐 아니라 중고시장에서 개인인척 사업하면 세금 얼마 받을건지, 어느정도까지 받을건지도 결정해야지.

    현재 우리나라에 그 기준이 있어? 없으니 만든다는거잖아.

    그걸 "중고거래하면 세금낸다" 라고 하는거 자체가 어그로고. 낚인 사람들 밑에 안보여?


    물론 니 눈엔 내가 짜고치는 고스톱에 속은 개돼지로 보이겠지만 난 니가 어그로에 낚인 개돼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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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2360839 2021.10.10 01:53
    @익명_12031296
    과세를 하겠다는 워딩을 썼다는게 문제래도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냐
    누군가 실제로 시행할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다 라고 워딩을 쓰면 그 자체가 문제지
    누구를 언제 무슨방법을 이용해서 죽이겠다고 하는게 문제냐?
    워딩이 가진 힘을 자꾸 무시하고 정해진게 없다고 자꾸 둘러대면서
    중고거래하면 세금낸다 라고 내가 우기는것처럼 얘기하는데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개개인간의 거래를 막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이랑 그 워딩이 문제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만든다고? 기준 만드는게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아나?
    100만원으로 기준을 만들던, 300만원으로 만들던 왠만한 금액은 서민들도 충분히 중고거래에 쓰는 금액이니
    낮게 잡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금액을 높게 잡으면 오히려 합법적 탈세 수단으로 작동하겠지

    내가 위 댓글에서 IRS라는 힌트를 남겨줘도 찾아보질 않으니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데
    IRS에서 말하는 중고거래 기준은 구매 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만 한다는 전제 그 하나밖에 없다
    금을 팔던, 명품백을 팔던 고가 물품을 거래할때 세금은 없는데
    IRS에서 고가물품 거래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검사해서 그 물품을 입수할때의 금액보다 높게 팔면
    탈세로 간주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는 간단한 구조만으로도 잡을수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무슨 법을 만들어?

    난 중고거래하면 세금낸다 라고 생각한적 없고 위에서도 그걸 전제로 얘기한적이 없어
    마음대로 확대해석해서 (내가 중고거래하면 세금낸다) 라고 생각한건 너고
    난 기준이 얼마가 되었든 그걸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도 문제고 워딩이 문제라고 한거지

    니 눈엔 내가 정해진것도 없는데 워딩만 보고 달려드는 개돼지로 보이겠지만
    내눈에 넌 이런식으로 어물쩡 간보다가 슬쩍 규제안 내놓고 그게 악법화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지 기억 못하는 닭대가리로밖에 안보인다
    민식이법, 셧다운제, 타다 법 등등 규제법안 만드는데 일조하고도 아직도 그게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닭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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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031296 2021.10.10 14:28
    @익명_62360839
    irs 얘기 자꾸 들먹이는데 거긴 그런 "기준"이 이미 있는거고 우린 그런 기준 자체가 없다고.

    irs에선 저 규칙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과세하는건 기준이 아닌거야? 니가 말하는것도 결국은 "규칙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인다" 라는 의미야. 징벌적 과세 하는건 법에 없는거 그냥 상황봐서 하는거야? 그 법은 만든게 아니라 자연발생한거야?

    -난 기준이 얼마가 되었든 그걸 법으로 막겠다는 발상도 문제고 워딩이 문제라고 한거지

    법치국가에서 법말고 뭐로 막아?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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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2360839 2021.10.10 23:19
    @익명_12031296
    이미 오프라인 중고거래에 관한 기준이 있고 그거 적용하면 된다니까 뭔 소리야 자꾸
    IRS가 온라인 거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런게 아니라니까 제대로 읽기는 하는건가?
    온라인 중고물품 상거래에 대한 추가 법안 발의는 애초에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 상거래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라고

    필요없는 법이 늘어나는걸 보고 쓸데없는 과잉규제라고 부르는거고
    그걸 하자고 말하는 국회의원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국세청장이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건데
    이 간단한게 이해가 안되나?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신규 법안을 상정하는데에 대해 굉장히 엄격해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엄청 세심하게 관리하는게 정상이야
    떼쓴다고, 여론몰이한다고 냅다 만들어제껴놓고 이후에 수정한다가 아니고.

    법치국가라고 법으로 때려막는다고? 하아...진짜
    개인의 사생활 하나하나에 법을 들이밀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다 특정짓고 규제하는걸보고
    개인의 자유가 상실된 전체주의적 국가라고 부르고 그 전체주의적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에 대해서는 100년도 안된 전쟁 역사가 증명하는데 뭐라고?
    법치국가니까 법으로 막는다고?
    내 글을 애초에 안읽는것 같은데 강제성 없는 행정 권고로 당근마켓에 횟수, 액수 제한을 두게 만들기만 해도 충분하대도?
    그리고 업체가 말을 안들어도, 국세청에서 당근마켓 내의 고가 명품판매자 또는 기업형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오프라인 기준의 법으로 처벌하기만 해도 되는건데 신규법안을 만들겠다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을 내버려두고 신규법안 만들겠답시고 그 시간동안 방치하겠다고 하는건 괜찮나?

    법이라는게 뭔지, 왜 필요하고 왜 위험한지 생각도 안해본 사람들이 뭐만 하면 법법법 거리면서
    법을 마치 만능 열쇠처럼 쓰려고 하는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본적은 있나?

    몇번의 실패한 법들에 대한 예시는 왜 항상 까먹고 법치국가에서 법말고 뭘로 막냐는 질문이나 하는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더 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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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031296 2021.10.11 01:19
    @익명_62360839
    오프라인 중고거래 기준이 이미 있으니 적용하면 된다???

    대체 적용도 안되는 기준을 누가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에 있는거야??? 진짜 궁금하다. 설마 미국?

    과잉규제? 없던 불법행위가 생겼으니 법을 만드는거잖아. 그걸 전체주의랑 연결지어? ㅋ

    조선시대에 신용카드 해킹같은 소리하네. ㅋㅋ

    실패한 법을 말하면 1년에 법들이 몇개나 새로 만들어지고 개정되는지 찾아보면 놀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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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2360839 2021.10.11 11:01
    @익명_12031296
    하아.. 몇번을 설명해야 알아들을지 모르겠네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탈세용 거래는 그럼 여지껏 뭘로 잡았겠냐?
    너 말대로 법도 없이 그냥 삐빅! 탈세입니다 이러고 세금 징수했겠냐?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면 된다니까 누가 어디서 만들었냐니 ㅋㅋㅋ
    아니 있던 불법행위가 그냥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눈에 띄는 형태가 된것 뿐인데 그게 왜 적용이 안되고 왜 없던 불법행위야 ㅋㅋㅋ
    법은 천개를 잘 만들어도 1개 잘못만들면 전체 시스템이 다 어그러질수 있어서 조심히 입법하는건데
    어설프게 법을 이해하니까 뭔 말을해줘도 이해를 못하지
    잘 생각해봐 사람간에 중고거래가 당근, 중고나라 전에 있었겠냐 없었겠냐?
    있었지
    그럼 그 거래를 이용해서 탈세를 시도했었겠냐 안했었겠냐?
    당연히 했지
    그때 특별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세금 매겼냐 안매겼냐?
    당연히 매겼지
    뭘로 매겼겠냐?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오프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중고거래를 한다]
    [오프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큰 규모의 탈세를 하다 걸리면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미 있던거고 이미 걸리면 세금 두드려 맞는거였다고. 이해가 안되냐?
    전체주의자들 특징이 법무새거든
    뭐만 하면 법 만들어라 법 만들어라 그러는데, 법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몇번을 말해야 이해가 되겠냐?
    온라인만을 위한 특별 징수 법안을 만들면 위 댓글에서도 말했듯이 규제가 되고 음성화만 된다니까 왜 이해를 못하냐 답답하게

    너가 이해력이 너무 딸리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소규모 금액은 관세를 왜 안매기냐 같은 거지같은 예시 말고 진짜로.
    친구끼리 돈 빌려줬다가 안갚으면 세금 내냐 안내냐? 안내지
    금액이 천만원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안내지. 근데 이거 탈세냐 아니냐? 탈세지. 불법 증여거든
    근데 안잡지. 왜냐면 잡기엔 개개인의 거래가 너무 많고 현금을 이용해서 하면 추적도 어렵거든.
    그럼 친구가 아닌 사람끼리 돈 빌려주면 세금 내냐? 똑같이 안내지.
    이유는? 위랑 똑같지
    여기서 돈 대신 물픔으로 바꿔보자. 그럼 세금 내냐? 똑같이 안내지. 이유도 똑같지.

    근데 여기다가 법을 하나 끼얹어보자. 덧붙여,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규제 금액으로 설정해보자.
    [야 이제부터 니들 개인끼리 돈이나 물품 500만원짜리 이상 거래하면 세금 내. 안내면 불법]
    그럼 여기에서 자유로울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현물만 규정할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돈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테고
    그럼 개인간의 돈, 현물거래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전부 세금을 매기겠다는건데
    너가 친구한테 어릴적에 해준게 많아서 친구가 500을 준대도 세금 내야하는거라고. 안내면 범법자가 되는거고.
    이게 맞는거라고 보는거지 넌 지금?

    법이 무슨 뚝딱하고 만들어서 거기에만 잘 쓸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본데 정신좀 차려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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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12031296 2021.10.11 15:48
    @익명_62360839
    와.. 진짜 넌.. 빡대가리냐???

    기존 방식으론 중고거래 탈세를 못잡는다고!!! 왜 못잡냐면 잡을 법적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든다고!!!
    여태 있는걸 중고거래에 적용시키면 된다???
    적용시키는것, 그게 바로 법을 만드는거라고!!!!!!!!!!!!

    http://visiontaxgroup.co.kr/pos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6
    개인간 돈 빌려주고 받을때 이자가 발생하면 세금내는거 몰랐냐? 무이자나 법정이자 이하 1천만원 이하면 세금 없다는 법이 이미 있다고!!!!!!
    이미 법이 있다고!!!!
    저게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경우엔 저 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거야!!!!!!

    개인간 증여도 마찬가지로 이미 법이 있다고!!!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2/761059/

    이미 있는 법을 없다고 우기면 곤란하다구!!!!!!!!

    예를 들어도 개인간 돈거래에 관해 있는 법을 없다고 거짓말하고 예를 드냐? ㅋㅋㅋㅋ

    ps. 그래서 니가 말한 적용하기면 하면 되는 이미 있다는 중고거래에 대한 기준은 대체 어디 있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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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_62360839 2021.10.11 16:51
    @익명_12031296
    빡대가리가 드디어 조금씩 이해를 하는구만? 여전히 반도 이해를 못하긴 했지만
    난 분명히 돈 빌려주고 받을때 세금을 안낸다고 했지. 근데 이거 불법이라고 했냐 안했냐? 했지
    세금을 안내는 이유는? 신고제이기도 하고 일일이 신고 안하잖아?
    차용증 쓰면서 돈 빌리는 관계에서나 그게 가능한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돈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용증까지 쓰고 신고까지 한다고? 도대체 어디 살고 있는거냐? 너야말로 미국에 사는거 아냐?

    그리고 개인간 돈 빌려주고 받을때 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있다고 법을 찾아왔네 ㅋㅋ
    드디어 빡대가리가 조금의 만족을 주는구만
    현금 거래 말고 현물 거래시에도 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법안으로 처벌 가능하겠네

    있는 법안이라고 니가 니손으로 찾아왔으니 빼박이네
    실체가 없는 현물을 주고 천만원 이상을 받았다 = 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증여받았다 로 법리 해석이 가능하지?
    그럼 세금 매기면 되는건데 그걸 이해 못하나?
    적용 안될거 같아? 궁금하면 천만원 넘는 물건 중고거래로 사고 세금 신고해봐라
    그걸 무슨 법리해석으로 세금 매기는지

    눈알에다가 '중 고 거 래 시 천 만 원 이 상 은 세 금 매 긴 다' 라고 박아넣어줘야 그것만 이해하는거냐?
  • ?
    익명_12031296 2021.10.11 22:40
    @익명_62360839
    햐.. 진짜..

    돈 빌려주고 받는게 불법인 이유가 뭔데?
    그런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있기에 불법인거지!!!!!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법이 있다고!!!!!!!!!!!!
    중고거래는 현재 그런 법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걸 적용시킬수 있는 법을 만드는거라고!!!!!!
    다른규정을 적용시키려고 해도 중고거래라는 행위에 적용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대체 글 몇번이니 써야 이해하냐?????????????????
  • ?
    익명_62360839 2021.10.11 22:59
    @익명_12031296
    이쯤되면 컨셉이 아닌가 싶다 ㅋㅋ
    이미 현금이 아닌 현물도 세금 추징대상으로 삼는 법리 해석이 널리고 널렸는데
    중고거래에만 법이 없다니 ㅋㅋㅋㅋ
    중고거래는 뭐 현물, 현금거래도 아니고 마음만 주고받는거냐? ㅋㅋㅋㅋㅋㅋ
    중고 물품 현물거래만 해도 법리해석으로 추징가능하다고 몇번을 설명해야 그쪽 뇌가 일을 하고 그 설명을 이해할까?
    잘 모르고 헛소리를 하니까 니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니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채잖아
    글자를 읽지 말고 이해를 좀 해보려는 노력을 해봐
  • ?
    익명_12031296 2021.10.12 06:22
    @익명_62360839
    현물에 대한 세금추정법이 있어도 그게 중고거래를 통한 거래일때 적용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구!!

    타인을 비방할때 처벌하는 법이 이미 있는데 통신기기를 통해서 비방할때 처벌하는 정보통신법은 왜 또 만들었을지 생각 좀 해봐라.

    아무데나 아무조항을 가져다 붙이면 되는줄 아는데 그럼 법은 왜 각 조항별로 세세하게 만드냐?

    그냥 착하고 정직하게 살자! 란 법 하나 만들고 다 적용시키면 그만이냐?

    니 논리가 이른바 메갈식 무슨무슨법이야. 빡대갈이야. ㅋㅋㅋㅋ
  • ?
    익명_62360839 2021.10.12 12:50
    @익명_12031296
    고작 예시랍시고 가져온게 정보통신법이냐?
    직접 육성으로 비방하는거랑 통신기기를 통해 익명으로 비방하는거랑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 ㅋㅋㅋ
    누가 나를 비방했는지 아는 현실 비방이랑 익명성 비방이랑 진짜 같다고 보냐?
    익명성을 파헤치기 위해 영장도 얻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기록 감청도 필요한 사안이 붙으니까
    추가로 입법이 꼭 필요했던거고 ㅋㅋ 아 진짜 뇌를 장식으로 달고다니시나

    플랫폼을 쓰든, 누군가의 중개로 만나든 어쨌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거래한다는 방법 자체가 동일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수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추가 입법도 필요가 없는 상황을
    왜 자꾸 추가 입법이 필요한것처럼 얘기하냐니까?

    조항별로 세세하게 만드는 이유는 한번 법을 만들때 법을 만들때의 취지와 어긋나게 법리적 해석을 하는걸 막기 위해서 하는거지
    법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니까 우동사리에서 전분 질질 새듯이 생각 없는 말들이 새는거 아니냐

    하나하나 다 법 조항으로 만들자고 자꾸 우기는데
    법의 절대적 개수는 개인의 자유와 반비례한다는거 못들어봤냐?
    너같은 빡대가리들이 뭉쳐서 법 만들라고 우가우가 하는 덕분에 민식이법같은 쓰레기법을 만들고 아직도 처리조차 못하고 있대도?
    법은 한번 만들면 그걸 안된다 땡! 하고 없앨수가 없으니까 신중하라는건데 이 간단한것조차 이해를 못하는데
    법을 어떻게 이해하냐?

    제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봐
    글자를 읽지 말고 이해하라고
  • ?
    익명_12031296 2021.10.12 21:26
    @익명_62360839
    "플랫폼을 쓰든, 누군가의 중개로 만나든 어쨌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직접 만나서 거래한다는 방법 자체가 동일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수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추가 입법도 필요가 없는 상황"

    --> "말로 하던 쓰든, 통신기기를 쓰던 어쨌든
    비방하는 사람과 비방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비방하는 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수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추가 입법도 필요가 없는 상황"

    로 바꾸면 되냐? ㅋㅋㅋㅋ

    방법이 다르니까 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중고거래에 적용할 법이 없다는건 왜 이해 못할까?
    다른걸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시킨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것도 왜 이해 못할까?

    조항별로 세세하게 만드는건 법의 취지를 오해없이 해석하기 위해서라면서 중고거래에 대해 만드는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건 무슨 우동사리 삶아먹는 소리냐? 요즘 유행하는 나자신과의 싸움이냐? ㅋㅋ

    그래 니 말이 다 옳다~ 무슨무슨법 적용하면 다 되는거니까.

    니가 진리고 내가 틀렸다. 축하한다.
  • ?
    익명_62360839 2021.10.12 21:37
    @익명_12031296
    와 진짜 말귀를 못알아먹네 ㅋㅋ
    [익명성 확인을 위해 추가 과정이 필요한 부분을 법으로 강제할수 있게 해준다]
    이 전제를 이해 못하는거냐? ㅋㅋㅋㅋㅋ 와 진짜 이정도면 지능이 의심스러운데?

    중고거래하면 택배를 보내든, 직접 만나 건네주든 익명으로 거래하디?
    싫든 좋든 계좌 까거나 직접 만나서 주고 받아야 하는데 그럼 인터넷 생기기 전의 중고거래랑 하나도 안다르지?

    내가 보기에 넌 중국가서 사는게 적성에 맞을것 같다
    게임이 좀 해롭다 싶으면 하지 말라고 법 만들고
    뉴스가 좀 보기 그렇다 싶으면 제재하는 법 만들고
    사교육이 불공평 조장하니까 사교육 하지 말라고 법 만들고
    참 보기 좋지?
    며칠에 걸친 긴 대화에도 전혀 이해 못하고 [니가 맞은걸로 하자]라고 정신승리 하는 양반아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도 안하고 신나게 법 만드는 현대판 문화혁명 하는 중국이나 가셔요 ㅋ
  • ?
    익명_12031296 2021.10.12 21:42
    @익명_62360839
    정신승리 아닙니다

    니 말이 옳다구요.
  • ?
    익명_37621785 2021.10.09 14:50
    고가 명품 거래 얘기하는거 아니야?
  • ?
    익명_63721429 2021.10.09 17:14
    벼룩시장도 세금 떼가겠네 염병
  • ?
    익명_12031296 2021.10.09 18:03
    @익명_63721429
    위에놈이랑 같은 수준. ㅋㅋㅋ
  • ?
    익명_65110157 2021.10.09 19:06
    명품, 골드바 등 판매하는 업자에만 해당한다고 함
    선동 금지 ㅇㅇ 위에 바보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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