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하다가 접었는데
계약상 사업종료하면 처음에 넣은 보증금에 얼마를 돌려받기로 되있거든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에 1/3만 받는걸로 되있긴해
근데 이게 내가 사업을 준비하다가 틀어진거라 간판을 달지도 않고 가게 인테리어나 뭘 한게 없이 흐지부지 됬거든
그 회사에선 처음에 돈을 되도록이면 다 준다 대신 회의를 통해서 줘야된다 뭐 이러길래 그냥 기다렸지
근데 지금 1년이 다되가는데 중간중간 못주겠다 주지말란다 이런소릴 하는데..
진짜 괴씸하네 돈 몇푼 안되는거가지고 나이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깐
혹시나 이런경우엔 법무사한테 가야되는거야 아님 그냥 동네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을 받아야되는지 잘몰라서
돈 몇푼안되는걸로 준다 안준다 스트레스 받으니깐 사람이 이런거에 신경쓰니깐 미치겠더라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받을돈이 상가권리금인지 프랜차이즈사업보증금인지 임차보증금인지, 즉 어떤성질인지 잘 알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계약자체가 무효로될 여지는 별로없어 보이므로, 이런경우에도 계약서만 확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반환받을 조건만 만족되어있다면 청구권이 있는것이어서, 어떻게든 돈은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료법률상담이 확실하다는데에는 동의하는편입니다. 계약서와 사건진행경과를 알수있는 모든 서류를 들고 변호사상담하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질문을 미리 메모해가시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