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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판사한테 100억 주고 징역 5개월 받을 가해자를


50년 선고해달라고 한다면 들어주나요?

  • ?
    익명_30373517 2021.04.29 16:04
    판사가 아니라 김앤장이라면 들어줄겁니다.
  • ?
    익명_30373517 2021.04.29 16:04
    판사가 아니라 김앤장이라면 들어줄겁니다.
  • ?
    익명_54449511 2021.04.29 16:06
    @익명_30373517
    이게 맞지
  • ?
    익명_28578044 2021.04.29 16:20
    김앤장 갈 판사라면 들어줄거에요
  • ?
    익명_44360794 2021.04.29 16:47
    법 안에서 판결 해야 되기 때문에 5개월을 50년 까지는 못 늘려 줄테고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5개월을 3-5년 까지 늘리는건 어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
    익명_25756721 2021.04.29 17:14
    우리나라 법원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사법부를 쓰레기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짓 못해요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선고하는게 아니고,
    정해진 기준 내에서 선고하게끔 되어있구요,
    늘리거나 줄이는것도 사유마다 기간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 ?
    익명_66649420 2021.04.29 17:22
    법에 보면 몇천만원이하 몇개월이하 이런식으로 최고형이 정해져있음.
    최고형은 가능하지만 그 넘어는 불가능. 예를들어 조두순도 그때 당시 성범죄자 법적최고형량인 12년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음.
  • ?
    익명_37063291 2021.04.29 17:29
    첫번째
    우리나라 형법에는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형량을 주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두번째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판사는 형량을 줄일수는 있어도 늘리는것은 불가능 함


    그럼 형량은 누가 정하는가 하면

    검사가 기소할때 무슨무슨 죄로 이사람을 몇년 형에 처합니다
    라고 기소를 할때 정합니다

    그걸 판사가 보고 합당한가 아닌가
    그것만을 판사가 판정하는 겁니다
    다만 검사가 정한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검사가 기소한 형량의 절반까지 줄여주는것이 가능할뿐
    판사가 형량을 늘리는것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판사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수처이전에는 검사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검사가 맘에 안들어서 기소를 안하면
    (불기소처리)
    법원(판사)까지 안가고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간다고해도 그 범죄자의 형벌 형량을 정하는것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최대한 형량을 낮게 해주면
    판사가 하고 싶어도 형량을 늘릴수는 없습니다
  • ?
    익명_82397696 2021.04.30 00:15
    @익명_37063291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검사 구형이랑 선고랑 상관 없음
    정해진 형량은 법에 있는 그대로고 거기서 가중 혹은 감경이 가능함 최저형량의 50%까지 감경가능한거지
    전에 버스 칼치기해서 사지마비 된거 검사 7년 구형 했는데 금고 1년 나옴^^
  • ?
    익명_55814500 2021.04.29 18:14
    너도 참 할일 없구나 ㅋ
  • ?
    익명_67426427 2021.04.29 18:29
    엄청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검찰, 법원이 손잡으면 못할거 없죠.
    당장 몇십년전만해도 사법살인 났던 나라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기도 하고 잘하는것도 있지만,
    그렇게 멀쩡하게만 돌아가는 나라는 아님.

    암튼 없는 죄 만들겠다면 판사보단 검사가 더 비중이 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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