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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준공일자가 안떨어졌는데 

확정일자받고 실거주를 인정받을수가 있나요?

  • ?
    익명_81598058 2021.07.17 14:26
    인정 못 받습니다!
    대신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세입자가 있으니 우선순위는 될 수 있겠네요!
  • ?
    익명_02240096 글쓴이 2021.07.17 14:48
    @익명_81598058
    답변감사합니다 이상황에서 실거주를 인정받을수있는 방법을

    부동산에서는 사진을 찍어두면 된다 하시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익명_75487019 2021.07.18 09:07
    사용승인(준공)전 입주자체가 불법 현재 등기도 확인 안될꺼라서 은행 대출도 얼마인지 모름 은행 말고 뭐가더 있는지도 모를걸 왜 위험을 자초하심? 소유권도 미리 확인해 보시길 소유자도 모르고 계약하시면 안돼자나요 소유자는 허가필증 확인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으실듯
  • ?
    익명_04842826 2021.07.19 09:58
    사용승인 안되었으면,
    등기가 없음. 등기 이전이 안됨. 대출이 안됨. 건물 가치평가가 안됨. 전세금에 대한 보상이 어려움.
    거기에 세대별 분할 등기가 안되어서 호실별 주소가 안존재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랑 실거주는 동사무소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은 불가하고, 전세금에 대한 보장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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