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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할 예정이라 집을 구하려는데 집값이 미쳐날뛰어서 걱정임

지금 당장은 1년반남은 전세집이 있어서 거기서 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올해 6월에 부동산법 적용된다면서 그 전에 팔아야하는 급매물이 나와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영끌해서 집을 구매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중....


그러던 찰나에 아파트 경매란 걸 알게 됐는데 네이버 부동산 실구매가에 약 70%정도로 감정가가 정해져 있어서 가격이 나름 착해보임

그리고 2021년 매물이면 2020년 중반쯤 감정하다보니 현재가보다 낮게 책정된 듯함


그래서 아파트 경매 관련해서 검색해보니 실거주중인 집주인이 배째라고 하면 답이 없다는 둥, 실제 물건이 개쓰레기라는 둥, 좀 불안요소가 있는 듯함...


저런 불안 요소가 비일비재한 일인지 아주 극소수인지 아파트 경매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 ?
    익명_63691196 2021.04.26 20:07
    아파트 경매가 실구매가의 70%라는거 부터가 과장된 내용임
    요즘은 아줌마들이 개나 소나 경매에 뛰어들어서
    실거래가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함
    싼 매물도 보통 하자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임
    절대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지는 않음
    물론 그 중에 한 두개 정도는 이익이 날 수 있음
    1년전에 뛰어들었으면 집값이 올라서 재미좀 봤겠지만
    지금은 뭐 그닥
  • ?
    익명_80210638 글쓴이 2021.04.26 21:48
    @익명_63691196
    아무래도 그럴듯해서 선뜻 하기가 그렇네요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할듯
  • ?
    익명_61130529 2021.04.26 20:56
    과장된 내용이 아님. 감정가는 실제로 해당 물건 감정평가 당시 시세의 7~80%선 정도.
    중요한건 '낙찰가율' 또는 '매각가율'임.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매각되었느냐인데, 이게 100%면 감정가액대로 팔린거고 그보다 높으면 감정가액보다 비싸게, 낮으면 싸게 팔린거.
    1차 매각때는 최저매각가격, 즉 경매 시작가격이 감정가의 100%라 보통 이때는 아무도 입찰을 안해서 유찰됨. 유찰이후 2차매각시 1차 시작가에서 20%가 까인 금액에서 시작하고, 유찰될때마다 직전 금액에서 20%씩 내려감.
    근데 요새 아파트같은 경우는 유찰 없이 걍 1차에서 팔리는경우도 많고 매각가율도 110%정도거나 높게는 12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음. 매각가율이 실제 시세와 근접해진다는 얘긴데, 120%로 낙찰받아도 실제 시세보다 4~5%정도 낮은거라 경쟁률이 빡셈.
    일단 경매에 참가하려면 보통 해당 물건 감정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ex. 감정평가액이 5억 2천만원이면 10%인 5천 2백만원짜리 수표)이 있어야 하고 경매당일 이걸 입찰서류랑 같이 봉투에 담아서 제출하면 해당 물건 경매에 입찰한거. 입찰이 끝나면 단돈 1원이라도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거고.
    해당 물건을 낙찰받게되면 이미 제출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되는건데 당연히 그자리에서 당장 전액을 내는건 아니고, 낙찰을 못받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거니 걱정하지 마시길. 낙찰을 받아놓고 나머지 금액이 없다던가 하는 경우로 낙찰을 포기하게 되면 보증금은 날리는거니 조심.
    당연하게도 실거주중인 주인이 내놓고싶어서 내놓은 물건이 아니기때문에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럴때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내쫒는 방법이 있고 어느정도의 시간과 돈이 드니 참고.
  • ?
    익명_80210638 글쓴이 2021.04.26 21:48
    @익명_61130529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준비를 하지않으면 허탕칠만한 영역으로 보이네요
    이 놈의 집값은 언제쯤 떨어질런지...에휴
  • ?
    익명_61130529 2021.04.27 16:13
    @익명_80210638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준비하다가 때려치고 돈주고 대리인 사서 썼읍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법원 근처에 가면 수두룩빽빽한 변호사 사무실들 사이로 법원경매대리인 사무실이 한두개 있는데, 거기서 착수금을 일정액 지불하면 경매를 도와줍니다. 입찰할 물건 추천부터 입찰금액추천, 입찰대행(보증금 수표는 본인이 직접 준비), 낙찰 이후 준비해야할 서류 작성/준비 대행이랑 대출이 필요한 경우 거기까지 알아봐 주더라구요. 물론 착수금은 소액이고 낙찰을 받게되면 수고비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 제가 썼던 대리인은 낙찰가의 1~2%정도를 요구했었읍니다.
  • ?
    익명_77822338 2021.04.26 22:07
    지금 집 경매로 삼.
    뭐 글 내용이 맞기는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주변에 전문으로 법원경매 하는분 있으면 그분한티 정보(입찰가)듣는게 최고임...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다 아는분 통해서 정보 듣고 적어서 그 금액에 되었네요.
  • ?
    익명_06481938 2021.04.27 08:54
    일단 아파트 경매는...기존에 세입자분을 내보내야하는 명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살기 위한 목적이라면...딱히 권하고 싶지는 않음
  • ?
    익명_93506995 2021.04.27 11:15
    딱 한번 입찰해봤는데 금액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하루종일 법원에 있으려니 기빨리더라구요..... 전문가가 아니라서그런가...
    떨어져서 그런느낌을 받았나봐요
    떨어지고나서 헛헛한 마음으로 부동산가서 보니 낙찰가보다 급매가 더싸서 급매로 이사했어요
  • ?
    익명_82531160 2021.04.29 16:22
    정 하고 싶다면
    법원 경매장 가보세요
    당일 경매물건 확인하고 체크하고
    나같으면 얼마에 투찰하겠다 생각해보고
    낙찰금액 대비해보고 하다보면
    대략적인 금액적 감각이 생김
    이후에 명도라던지(기존 사는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이나
    유치권관련이나 특이한것들을 볼수 있을텐데
    그런건 따로 이해관계를 법률 통해서 공부해야 알수 있음

    경매 대행해준다는 업체들은 믿을데가 못되니
    섣불리 귀찮다고 수수료주고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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