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신이 너무나도 싫지만 음주운전으로 0.130 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고 임시 면허증 (40일)발급받아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면허증 기간에 또 음주를해서 0.120 또 면허취소 조치룰 받았습니다..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합산되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면허취소후 재취득을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걸로 아는데 위같은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취소 처분이 2번이니깐 2년이 되는건가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법잘알 형님들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