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법 조문을 보면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물은 안 보는게 좋음. 저 정도면 다리 몰카도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나라 몰카 말고 일본 몰카도 피해야 함. 촬영자가 촬영시에 동의해도 나중에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니까, 국산은 스트리밍도 하지 말고. 일본꺼라도 FC2 종류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형법 등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음란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음란물이지만 사실상 웹하드에서 수 십 만편이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으나 단속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서 저작권자가 직접 음란물의 불법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는 민사적 판결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게 웹하드 vs 야동회사의 판결이 난건데, n번방 방지법이라는게 야동소지만해도 처벌받는다는 글쓴분이나 몇몇 댓글러 분들의 걱정이 기우일거라는게 내 생각임. 불법 촬영물이라는거에 저작권도 인정받는 일본 야동이 안들어갈것 같다는게 위에도 썼지만 내 요지임. 상식적으로 일본 야동을 다운 받는다고 n번방 방지법을 적용할지 의문임. 아청법 관련 야동(로리물)이나 만화 이런거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