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당시 알린에서도 한창 불타올라서 댓글 폭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댓글에서 싸우다 댓글 다 짤림ㅋㅋㅋㅋㅋㅋㅋ)
암튼 갑자기 떠올라서 최근 후기가 있나 하고 찾아보다, 어떤 변호사님의 법관련 웹툰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기에 올려봄.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133154&memberNo=38212397
상황설명)
콘서트티켓 중고나라에서 거래.
구매자측에서 네고해달라해서 판매자가 깎아줌. 20만원으로 거래.
우천으로 콘서트 취소.
콘서트주최측에서 판매자(원티켓구매자)에게 환불.
구매자는 원금액 20만원이 아닌 22만8천원?을 환불해달라하는 상황
근데 이런 법률이라면 같은 조건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도 취소 시 원금만 돌려줘도 되게 되는건가?